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휴일과 우리공단의 토요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근무 시간) 교부
ㅇ 응시원서 교부처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공단산하 21개 직업전문학교, 학교법인
23개 기능대학에서 교부
ㅇ 우리공단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에서도 출력 가능
※ 시.군.구청에서는 교부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인터넷 접수 : 2004. 8. 30~9. 3(5일간) 00:00~24:00
* 인터넷 수검원서접수 사이트(won.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도 본인이
직접 출력
- 내방접수 : 2004. 9. 6~9.10(5일간) 09:00~18:00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2004.9.10)까지 접수사무소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받는사람 주소, 성명을 기재한 반신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우송하여야 함
ㅇ 원서 접수처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지역본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 3274-9630 ~ 4
서울동부지방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노유2동 63-7
02) 461-3283 ~ 6
서울남부지방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02) 876-8322 ~ 4
인천지방사무소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625-1
032) 818-2181 ~ 3
경기지방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031) 253-1915 ~ 7
경기북부지방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5
031) 874-4285, 6942
춘천지방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033) 254-6690, 6992
강릉지방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번지
033) 644-8211 ~ 2
대전 지역본부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042) 580-9130 ~ 8
충북지방사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043) 210-9031, 9041
충남지방사무소
충남 천안시 성정동 413-1
041) 576-6781 ~ 3
부산 지역본부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 330-1910, 1920
부산남부지방사무소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051) 620-1910, 1920
울산지방사무소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052) 276-9031 ~ 3
경남지방사무소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055) 285-4001 ~ 3
대구 지역본부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053) 586-7601 ~ 3
안동지방사무소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054) 855-2121 ~ 3
포항지방사무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054) 278-7702 ~ 4
광주 지역본부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 970-1760 ~ 3
전북지방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063) 210-9220 ~ 7
순천지방사무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061) 720-8500
목포지방사무소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 282-8671 ~ 3
제주지방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361-22
064) 723-0701 ~ 4
※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접수증에 날인 통보
4.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공단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 규격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나.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1매당 18,000원을 응시원서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ㅇ 인터넷 접수시에는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게재된 방법으로(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및
결제함으로써 대신함
※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시각장애인(맹인)은 청수법으로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시간은 정상인의 1.5배 부여하되
시험문제지는 별도 교부하지 않음
6.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1차시험(2과목)
ㅇ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3과목)
ㅇ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농지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7. 1차시험 면제대상자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합격자)
ㅇ 1차시험면제 신청자는 응시원서 ⑫항에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반드시 1차시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1차시험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음
8. 시험방법
ㅇ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
ㅇ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
9. 합격자 결정방법
ㅇ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ㅇ 제2차시험 : 제14회(‘03년도) 1차시험 합격자 및 제15회(‘04년도)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10. 합격자 발표 및 득점공개: 2004. 12.28(화)~2005. 1. 3(월)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자동응답전화(ARS) 060-700-2009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
11. 자격증 교부
ㅇ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하나 자격증 교부는 시험
시행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 자격증 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청으로 문의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주소(⑥)는 반드시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상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할 예정임
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전자계산기, 흑색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답안카드 마킹은 연필 사용 불가)
※ 답안은 시험시행일인 2004. 11. 14.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라.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
(시험문제 형별기재 및 마킹 누락 포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답안카드는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답안마킹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바. 시험중에는 휴대폰, 호출기 및 전자사전 등은 시계대용 등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2003년도 제14회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2004년도 제15회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이 면제됨
※ 제15회 시험에 1차시험 면제자로 접수한 자는 2차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차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음 아. 제14회 시험의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5회 시험에 1.2차시험 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부동산 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거
제15회 시험의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자. 시험시행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가답안은 2004.11.15(월) 10:00부터
2004.11.22(월) 18:00까지, 최종정답은 2004.12.16(목) 10:00부터 2004.12.22(수)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에 게시함
차. 문제 및 가답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04.11.15(월) 10:00부터 2004.11.22(월)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에 의견제시 가능
ㅇ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함 카.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됨
타. 기타 시험장소 및 시험시행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끝.
※제14회 공인중개사 추가 합격자 발표 알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제14회 공인중개사시험(2003년 시행) 추 가 합격자를 발표(2004.6.2)하였으므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1차 합격자 가 제15회에 응시 할 때는 1차시험 면제로 신청, 접수하고 최종합격자는 해당 시.도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