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사실은 오늘날의 길림성)는 곧 조선과 청국의 경계이며 … 정계비 이하 토문강(土門江 : 송화강 상류) 이남의 지역은 분명히 우리 영토이니 의당히 우리 제도를 적용시켜 세금도 받아야 합니다."
서기 1903년 8월에 대한제국 참정대신(지금의 국무총리)
김규홍이 고종에게 보고한 말.
서기 1903년 11월 대한제국(옛 한국)은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에 임명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선인 소유의 부동산을 정부에 등록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인구조사를 멋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길림성이 대한제국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 태종(: 이름은 이신자로 홍타이시)이 숭덕 2년(서기 1637년)에 조선을 정복(:병자호란을 말한다 ― 옮긴이)하였을 때, 두 나라의 경계를 정한 것은 「벌아토(伐兒土)」부근에 있었던 것 같다 … 조선인의 구전에 따르면 국자가의 남쪽「벌가토(伐加土)」는 근년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의 무역지점이었다고 한다. 벌가토는 곧 벌아토의 대음(:代音)이므로(:같은 말이므로 - 옮긴이) 두 나라 경계선이 벌아토 부근에 있었던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 일본인 학자 내등호차랑(內藤虎次郞)의 논문「프랑스인 레지의 청국지도제작 고(考)」에서. 여기서 「벌아토」(또는「벌가토」)강은 송화강 상류 중의 한 가닥이다.(즉 송화강 상류인 벌가토강의 남쪽이 조선과 청의 경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은 분명히 다른 강이며 … 정계비를 세운 곳에 실제로 토문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실제 토문강이 비석문에 있는 동위토문(東爲土門 : 동쪽은 토문으로 한다. 즉 동쪽 경계는 토문강으로 한다)의 토문강이므로 이 토문강이 마땅히 경계가 되어야 합니다."
― 서기 1883년 오늘날의 길림성에 살던 조선인들이 기록과 구전(口傳)을 뒤지고, 정계비를 찾아서 살피고 돌아와서 조선의 종성부사였던 이정래 에게 올린 호소문에서. 이 무렵 청나라는 정계비의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고, 그 북쪽에 사는 조선인들을 내쫓아 버리려고 하였다.
"토문강은 송화강의 상류이며 … 흑룡강(아무르강)으로 흘러 들어가므로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서기 1883년 종성 사람인 김우식과 오원정이 정계비 주변을 돌아본 뒤 낸 보고에서. 이들은 조선의 서북경략사 어윤중의 명을 받고 정계비와 토문강의 위치를 조사했다.
"토문강 아래의 지역은 조선 땅임이 분명합니다. … 그러므로 이 곳에 조선사람들을 옮겨와야 합니다."
― 서기 1883년 어윤중이 고종에게 보고·건의한 말.
"… 이 지역(:토문강 아래의 지역)은 우리 땅이다. 우리 나라 백성이 우리 나라에서 살게 하는 일은 틀린 일이 아니다. 후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두만(豆滿)을 경계로 여겨 계미년( : 서기 1883년)에 청의 돈화군수는 우리 나라 지방관에게 공문을 보내 이 곳 주민을 조선으로 쫓아내겠다고 하였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훗날 두 나라 국민의 다툼이 그치치 않을 터이니 한 차례 조사하여 옛 경계를 분명히 함이 좋으며 대표자를 보내어 답사(答辭 : 답하는 말)하기를 바란다."
― 서기 1883년 7월 조선이 청국에 정식으로 보낸 외교문서에서.
"비석(:정계비)의 동쪽 토퇴의 물은 북으로 방향을 돌려 송화강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실을 두고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 서기 1885년 열린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회담에서 조선 대표가 한 말.
"조선 이주자는 이미 수만 호(戶)에 이르며, … 청국사람은 조선사람의 백분의 일도 안 됩니다."
― 서기 1895년 함경도관찰사 조존우가 대한제국에 올린
'간도'에 대한 보고서에서.
"우리 백성으로서 '간도(:길림성 부근, 송화강 남쪽)'에 사는 자는 무려 수십만 호이며, 이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한 이는 오로지 우리 백성이다. 청국인은 우리의 십분의 일도 안 된다."
― 서기 1897년 조선의 경원군수 박일현의 보고서에서.
"조선 사람이 '간도(:송화강 남쪽)'에만 4,308호 2만 899명이며, 만주 전역에는 4만 명이나 된다."
― 서기 1896년 청국의 자료에서
"「간도」지역의 조선인이 …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지권(地券 : 허가권)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地籍 : 토지대장)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
― 서기 1896년 청국 관리의 보고.
서기 1903년 대한제국 정부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에 임명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서기 1901년 대한제국은 회령에 변계경무서( : 변방 지역의 경찰서)를 두어 '간도'의 조선인 보호와 소송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백두산 분수령의 국경비를 세운 곳에 실제로 한 가닥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고, 이를 토문이라 한다. 또 이 물은 바로 비의 문자와 들어맞는다. 청국은 이 실제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두만과 토문이 같은 강이라고 함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 서기 1907년 열린 회담에서 일본인 대표가 청국 대표에게 한 말. 이 때 일본인 대표는 길림성 지역이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였다.(그래 놓고 청국에 멋대로 넘긴 이중성이 뻔뻔하다! .V.)
"두만강은 대체로 동북쪽으로 흐르며 동남쪽으로 향하는 부분은 강구(江口 : 강 입구)에 가까운 하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 (강희제가 토문강을)'동남으로 향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한 사실에 어긋난다."
― 서기 1907년∼1909년 북경에서 열린 '간도' 영유권에 대한 회담장에서 일본 대표가 청국의 논리를 반박하며 한 말.
"조선·청국의 국계(國界 : 나라의 경계선 - 옮긴이)는 원래 하늘이 정한 토문강이 있어 길림·함경·평안에 걸쳐 있습니다."
― 서기 1882년 조선 왕인 고종이 청국에 보낸 문서에서.
"토문강 남쪽은 조선땅."
― 서기 1885년 고종이 쓴 공문에서
"토문강은 근원을 장백산(:백두산) 북쪽의 송산(松山)에서 발(發) 하여( : 흘러나와) 송화강에 들어간다."
― 명나라 때인 서기 1436년∼1449년에 찬수되고 서기 1522년∼1566년
에 다시 엮인 『전료지(全遼志)』에서.
"강변 일대는 청국의 땅 이름이 없어서 적을 수가 없으며, 조선사람이 적은 땅 이름을 적을 따름입니다."
― 청의 광서제 9년, 조선의 회령부사가 조선인이 사는 곳의 땅 이름을
조사하라는 조선 조정의 명을 받고 그 회답으로 보낸 글에서
: 이상의 증거에서 보듯이 조선의 땅은 송화강 남쪽까지였으며, 결코 두만강을 경계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 땅이 두만강을 경계로 했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서기 2000년, 단기 4333년 현재)의 교과서는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려 줍니다.
아울러 청나라의 기원이 길림성 이었다는 주장도 의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