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역 1특별계획구역 (중동역 좌측 주거지)
도면
번호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G1 |
신설 |
중동역
1특별계획구역 |
원미구 상동 326-4번지 일원 |
53,509 |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신설 |
중동역
1특별계획구역 |
원미구 상동
326-4번지
일원 |
53,509 |
중동역 일대의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광장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및 휴게공간 창출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양호한 도시환경 조성 |
구 분 |
계 획 내 용 |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6-4번지 일원 |
면 적 |
∙53,509㎡ |
획지계획 |
∙공동개발 |
용도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단, 세부개발계획의 내용이 특별계획구역에서 정한 기부채납 및 계획지침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용도지역 변경 가능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사업승인을 득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공공시설
확보계획 |
기부채납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5% 이상 (구역면적 중 기존 공공시설을 제외한 순부담 비율 기준) |
도로 |
∙특별계획구역 북측 도로변 완화차로 확보 제공(폭원 3m 이상)
∙특별계획구역 남측 경인철도변 도로 확보 제공(폭원 15m 이상)
∙특별계획구역 동측 도로변 완화차로 확보 제공(폭원 5m 이상)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기부채납) |
광장 |
∙특별계획구역 동측 도로변에 광장 확보 제공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광장)로 결정(기부채납)
∙면적 : 5,700㎡ 이상 |
공원 |
∙특별계획구역 남측 경인선 철도변 공원 확보 및 추가적으로 공원 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경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기부채납)
∙면적 : 4,700㎡ 이상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G1)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중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오피스텔은 광장변에 접하여 입지하도록 하며, 광장을 따라 2열 이상 배치 불허
- 랜드마크 기능을 위한 탑상형 배치토록 하며, 주거동과 분리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차량 및 보행 출입구를 분리하되, 구역 전체의 동선체계 및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의 체계는 연계 |
권장용도
(G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공동주택 비율 |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따름 |
건축물
밀도 |
건폐율 /
4층 이상부 건폐율 |
∙40%이하 / 30%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상한용적률 500%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 |
최저높이 |
∙3층 이상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대상지 동, 서측 2m
∙대상지 남, 북측 도로 기부채납 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단, 포켓형 버스정차대가 설치되어 도로의 폭원이 일부 넓어지는 북측 도로변 건축한계선은 도로경관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선상 건축한계선과 일치 (지침도 표시참조)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을 연결하는 보행통로 8m 이상 확보
∙24시간 개방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 도모 |
차량출입불허구간 |
∙북측 도로변 및 도로 모퉁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지침도 위치표시) |
기 타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제안일 전 까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계획의 유형 CA1, CA2,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유형 AR1에 해당하는 부문별계획을 따르도록 허용할 수 있음
∙공공시설확보계획에 제시된 대상시설의 면적은 최소면적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본 지침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의 종류 및 면적의 변경이 가능함 |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중동1-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면
번호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G1 |
기정 |
부천서초등학교 |
원미구 중동 815번지 일원 |
13,660 |
|
G2 |
변경 |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
원미구 중동 817번지 일원 |
69,523 |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변경 |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
원미구 중동
817번지 일원 |
69,523 |
중동역 일대의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광장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및 휴게공간 창출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양호한 도시환경 조성 |
구 분 |
계 획 내 용 |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중동 817번지 일원 |
면 적 |
∙69,523㎡ |
획지계획 |
∙공동개발 |
용도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단, 세부개발계획의 내용이 특별계획구역에서 정한 기부채납 및 계획지침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용도지역 변경 가능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사업승인을 득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공공시설
확보계획 |
기부채납 |
∙부천서초등학교 이전 조성면적을 제외한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5% 이상
(구역면적 중 기존 공공시설을 제외한 순부담 비율 기준) |
도로 |
∙특별계획구역 북측 도로변 완화차로 확보 제공(폭원 3m 이상)
∙특별계획구역 남측 경인철도변 도로 확보 제공(폭원 15m 이상)
∙특별계획구역 서측 도로변 완화차로 확보 제공(폭원 5m 이상)
∙특별계획구역 동측 도로변 도로 확폭 제공 (폭원 7m 이상)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기부채납) |
광장 |
∙특별계획구역 서측 도로변에 광장 확보 제공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광장)로 결정(기부채납)
∙면적 : 6,300㎡ 이상 |
공원 |
∙특별계획구역 남측 경인선 철도변 공원 확보 및 추가적으로 공원 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경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기부채납)
∙면적 : 4,800㎡ 이상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G1)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중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오피스텔은 광장변에 접하여 입지하도록 하며, 광장을 따라 2열 이상 배치 불허
- 랜드마크 기능을 위한 탑상형 배치토록 하며, 주거동과 분리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차량 및 보행 출입구를 분리하되, 구역 전체의 동선체계 및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의 체계는 연계 |
권장용도
(G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공동주택 비율 |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따름 |
건축물
밀도 |
건폐율 /
4층 이상부 건폐율 |
∙40%이하 / 30%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상한용적률 500%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 |
최저높이 |
∙3층 이상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대상지 동측 도로 기부채납 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및 서측 2m
∙대상지 남, 북측 도로 기부채납 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단, 포켓형 버스정차대가 설치되어 도로의 폭원이 일부 넓어지는 북측 도로변 건축한계선은 도로경관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선상 건축한계선과 일치 (지침도 표시참조)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을 연결하는 보행통로 8m 이상 확보
∙24시간 개방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 도모 |
차량출입불허구간 |
∙북측 도로변 및 도로 모퉁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지침도 위치표시) |
기 타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제안일 전 까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계획의 유형 CA1, CA2,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유형 AR1에 해당하는 부문별계획을 따르도록 허용할 수 있음
∙공공시설확보계획에 제시된 대상시설의 면적은 최소면적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본 지침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의 종류 및 면적의 변경이 가능함 |
자료:부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