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어느덧 채권자 집회를 이틀 앞두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5월 9일 개시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결정문이 전부 송달되었고 (7월 14일)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채권자 총 12군데 중 2군데(러시앤 캐시,현대 스위스)에서 아직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군데 다 대출 3개월 후 회생신청한 곳이라 혹여라도 사기로 고소할려고 일부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건지
채권자 집회 때 이의제기나 인가에 지장을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불안하네요ㅠㅠ
집회때까지 계좌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인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 계좌신고하는 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공탁해 놓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채권자 집회가 8월 22일인데 출산예정일이 8월 20일이라 도저히 집회에 참석 할 수 없어서 신청한 사무실에
집회기일변경 신청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따로 신청 할 필요는 없고 불참했다가 다음 집회기일이 다시 잡히면
그때 꼭 참석하면 된다고 하는데 따로 집회기일변경신청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집회에 아무 이유없이 불참하면 개시결정이 취소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네 가급적 불참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회생위원에게 불참사유를 이야기하면 참석한 걸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회생위원과 통화해 사정얘기를 먼저
해 보는게 나을지..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주시는 로우미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 나오지않으니 간혹 불참사유가 타당하면 참석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