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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가산세 구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2012.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주의)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무납부세액의 3% 초과 부담
* (참고)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수는 가산세의 최저금액이 과소・무납부세액의 3%를 적용하는 이유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3%부터 시작됨
* (지방소득세) 국세와 달리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지방세법 § 96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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