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매 매 계 약 |
매매계약의 의의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甲)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乙)이 그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
매매의효력 | 매매의 가장 중요한 효력으로서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 의무와 담보책임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이다 |
비용의부담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예를들면 목적부등산의 측량.평가.중개보수등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되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566조) |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 1)명확하게 작성할것 ♠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가 알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성 되어야한다 ♠수량표시는 아라비아숫자와 한자 또는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 다 2)간결하게 작성할 것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복잡하게 작성하면 후에 해석을 둘러싸 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쉽게작성할 것 ♠계약서의 내용은 쉽고 평이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4)투명하게 작성할 것 ♠계약의 내용에 숨겨진 사항이 없이 현황과 일치하도록 투명하게 작성할 것 ♠인지가 첨부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도장(날인)대신 사인만 받은 계약은 무효인가?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계약서에는 각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합릐)이며 문서의 작성은 그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
계약금 | 계약금의 성격은 크게 위약계약금 과 해약계약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하는 때가 있다 왜냐하면 손해에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손해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 |
중도금 이행의착수 | 이행의 착수라함은 이행행위자체를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매수인의 중도금제공 ,잔금준비와 매도인의 부동산인도 이전등기등을 위한 준비를 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된다 |
잔 금 동시이행 | 계약의 마지막 단계로서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매도인의 등기권리증,매도용 인감증명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