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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조회대상자 | 조회자 | 법률근거 | 비고 | |
성범죄 | 범죄경력 조회 (아청법 제56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 교육감 또는 교육장, 본인 | 아청법 제56조제2항 | 조회대상자 동의서 불필요 | 행공연계 범죄경력조회가능 |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아청법 제56조제3항 |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 행공연계 범죄경력조회불가능 | ||
본인 | 동의서 불필요 | |||||
취업제한 점검·확인 (아청법 제57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중인 자, 취업자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자 | 여성부장관, 교육부장관, 교육감·교육장 | 아청법 제57조 | 조회대상자 동의서 불필요 | 행공연계 범죄경력조회가능 | |
아동 학대 범죄 | 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아동복지 제29조의3제2항 |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 행공연계 범죄경력조회가능 |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아동복지 제29조의3제3항 | 행공연계 범죄경력조회불가능 | |||
취업제한점검·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중인자, 취업자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자 | 여성부장관, 교육부장관, 교육감·교육장 | 아동복지 제29조의4 | 조회대상자 동의서 불필요 | 행공연계 범죄경력조회가능 |
아동복지법 제29조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①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1. 제37조데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 아동복지시설
보충)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공동생활가정
5.. 자립지원시설
6. 아동상담소
7. 아동전용시설
8. 지역아동센터
9. 제45조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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