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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의원 |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건수 미미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우려 될 만큼은 아닌 것으로 2012년 국정감사 상조업 통계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상조업 소비자피해 실태분석’을 살펴본 결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 2010년 604건, 2011년 6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타났지만 타 업종에 비하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수치상으로는 2009년 대비 2011년 65%가 증가 했다고 하지만 전체 상조 가입자가 약450만 명 정도로 감안 할 때 소비자 피해 통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 2008년부터 2012년 6월 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건수(유형벌)
①계약해지 거부가 1,084건(50.4%) ②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724건(33.6%)
③영업중단 폐업․잠적 175건(8.1%) ④서비스 미 이행 97건(4.5%) ⑤기타 73건(3.4%) 순이었다.
위의 소비자 피해구제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상조법(할부거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제정 후 까지 무려 5년 동안의 상조고객들의 피해 구제건수가 전체를 합하면 2153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상조업 전체에서 1년 평균 430건 정도의 피해구제 건수가 발생한 것이다. ‘계약해지 거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이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조시장이 자금과 신규 가입자 부진으로 전체 상조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역별 피해구제 접수건수 1위 경남(289건), 2위 서울(273건)
◆ 2010년부터 2012년 8월 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상조업 피해를 입은 지역은
①경상남도(289건) ②서울시(273건) ③부산시(254건), 경기도(254건) ④대구시(12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소비자피해 통계수치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총 1197건의 피해 건수이나 대구시를 제외한 경남과,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네 곳 모두가 약 200여건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는 3년 동안 발생된 각 지역별 상조소비자 피해구제로서 년 간 300여건으로 전체 회원수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특히 경남과 부산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피해 구제가 생긴 것은 우리나라 상조업의 원조 격인 부산상조가 부산에서 상조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상조회사들이 준비 없이 덩달아 상조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후죽순 처럼 상조회사들이 부산과 경남권을 기반으로 생겨남과 동시에 무자격 상조회사들 또한 함께 상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피해자구제 역시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있다.
상조업체 중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건
또한 2010년~2012년 8월 현재까지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 업체 현황을 보면,다음세계(대표:권오준)가 100건으로 가장 많은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 대상 업체였으며, 다음으로 클럽리치(예경원: 대표 조정은) 91건, 보람상조(대표:최철홍) 58건, 동방종합상조 54건, 스카이뱅크 51건, 에이스(대표:정창수) 43건, 예조상조 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다음세계’와‘스카이뱅크’2개 업체의 경우 3년 연속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 다발업체로 나타난 것은 이들 두 상조회사는 일반 상조 영업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방 또는 지하방을 통해서 수의를 먼저 판매 하면서 상조고객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즉 할부거래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아니라 공정위 고시에 의해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클럽리치(예경원)와 보람상조가 2위,3위를 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먼저 클럽리치는 2010년 12월 창원을 기반으로 회원 2만 명을 둔 동남상조를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동남상조 가입 고객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납입금 환급도 해 주지 않아 피해가 속출해 원성을 들은바 있다. 아직까지도 동남상조 피해자모임을 통해서 리치클럽에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상조뉴스를 통해 리치클럽 이혜숙 이사는 기자와의 확인전화에서 동남상조에서 이관해 온 모든 고객들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급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 된다’고 확인해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이번 국감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무려 91건이나 되는 소비자피해구제 건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피해구제 3위에 접수된 보람상조 역시 58건의 피해구제가 발생함으로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최철홍 회장의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나름 영업력,기타 장례서비스 등을 열심히 해 왔으나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의한 소비자피해 구제 발생 건은 현 경영진들의 안일무사가 빚어낸 결과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상조 법인을 합치면 상조업계 1위인 보람상조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조소비자 피해구제 3위를 차지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를 고객들에게 많이 잃을 것으로 보여 진다.상대적으로 경쟁사인 현대종합상조(대표:박헌준)는 이번 국감 자료에서 단 한건의 소비자피해 구제가 없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큰 것과 더불어 보람상조로서는 현대종합상조의 결과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상조업계의 리딩 컴퍼니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큼에도 이번의 결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한다면 상조업 전체를 위해서도 물론이고 보람상조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밝혀진 국감자료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하고 이와 같은 결과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더불어 이번 국감자료 또한 얼마나 허술했는지 한번은 짚어 보아야 한다. 즉 위의 소비자피해구제 발생 상조회사들 중 일부 상조회사는 이미 상조회사로서 그 법인 자체가 공중분해 된 경우도 있으며 관리 주체가 달라졌거나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동방종합상조는 이미 타 상조회사와 통합 형식으로 동방종합상조의 회원 이관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이번 자료에 포함된 것은 최근의 상조업계 현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위의 소비자피해구제 발생 상조회사 중 절반 정도의 상조회사가 홍보방 또는 지하방에서 수의를 판매하면서 상조회원을 편법으로 모객행위를 하는 상조회사들이다.
향 후 상조업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한편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최근 상조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상조업체들의 대형마트와 방문판매 등을 통한 모집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대형마트와 방문판매 등을 통한 모집위탁이 대부분으로서 실제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178개 응답 상조업체 중 157개사가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등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상조업체들의 대형마트, 방문판매원 등을 통한 모집위탁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모집대행업자에 대한 규율이 없어 상품정보 부실제공, 계약강요 등 피해발생 시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중․소 상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이다.
지난 2010년 9월 18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업을 영위하던 상조업체 사업자는 2012년 3월 18일부터 선수금을 30%씩 보전해야 하며, 매년 10%p씩 상향, 2014년 3월 18일부터는 선수금을 50%까지 보전하도록 하게 되었다. 이에 선수금 보전비율 상향등으로 부담을 느낀 일부 중․소 상조업체 중심으로 회원인수, 폐업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인수한 상조업체가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할부거래법 상 사업전부의 양수 시 상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만 두었을 뿐, 회원인도․인수 등에 대해 규율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시장에 대한 감시강화 부족 역시 문제이다.
2009년~2012년 8월 현재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단 한차례 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직권조사 대상 상조업체 규모를 보더라도 2009년에는 34개 업체, 2010년에는 37개, 2011년에는 69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체 상조업체의 규모가 300여개 이상임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상조업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조업 시장규모는 100여개 정도가 적정 규모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부실업체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를 어떤 조건에서 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가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방안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 회원인수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상조업체 직권조사를 상․하반기 2차례로 늘려 상조업체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