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또 김진태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두 분의 의견이 있으셔서 이에 대해서 71조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세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거수로써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한성 위원 저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표결하기 전에 반대하는 위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때 표결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게……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제가 일단 우선 간사들의 뜻을 먼저 물을 테니까 조금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제가 법사위 선배니까 선배의 뜻을 좀 존중해 주시면서……
◯오신환 위원 예.
◯전해철 위원 간사 간 협의를 좀 하지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건을 세 간사님이 협의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오신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표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건 상정입니다. 상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
서영교 위원님 의견.
◯서영교 위원 법안이 되게 많습니다. 올라오지 못한 법안도 많고, 우리가 소위에서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법안이 반대되어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놓은 법안 중에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제가 법안을 내놓은 지, 그리고 또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이 법안을 17대, 18대에도 내놓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집단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제 논의되려고 했다가 논의되지 못한 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집단소송법, 지금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우리에게 통과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그렇다면 저희도 소비자집단소송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전체위에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였고 대통령이 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윤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내놓은 법안이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이지요.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같이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 법안이 정식으로 무슨 법안인가요?
◯서영교 위원 상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개정안이에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아까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서기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기호 위원님.
그러면 알았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하지요.
변호사법…… 정식 명칭이 뭡니까? 변호사시험법입니까?
◯오신환 위원 변호사시험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에 대해서 오신환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두 분이 하셨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해철 위원 간사 간에 협의를 합시다. 협의하고 안 되면 표결하더라도……
◯위원장 이상민 협의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다른 것 진행하고……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겠냐고요?
◯전해철 위원 오전에 하고.
◯위원장 이상민 오전에 하고.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하고 서기호 위원님이 함께 찬성한 이 건에 대해서도 그 목록을 주십시오.
같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오전까지.
세 간사님이 협의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서영교 의원 해명 기사 >
서 의원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논의되지 않은 안건들을 법사위에 올려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했다”며 “이에 따라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올리자고 제안했고 집단 소비자소송제도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집단 소비자소송법안도 논의의 필요성이 있고 순서대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논의를 못하겠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까지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리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보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이 사법시험을 폐지시키거나 폐기하려고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분석 >
1. 오신환의원이 사시존치법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것을 요청했다.
2. 이에 김진태의원이 찬성하였다.
3.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반대의견을 물었다.
4. 서영교의원이 반대의견에 대한 발언권을 얻은 후 "소비자집단소송법"과"상법" 상정을 요구하였다.
<결론>
간사 협의로 변호사시험법, 소비자집단소송법, 상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서영교의원의 반대의견이 없었다면 국회법 71조에 의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었다.
서영교의원의 발언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릴것인지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명확히 판별되며,
특히 현재 옥시 살균제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자신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협상물로 사용했다는점이
충분히 비판받을만한다.
또한, 자신의 단독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그때서야 상정제의한것은
옥시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있다.
왜냐하면 서영교의원도 오신환의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전체회의에 올려줄것을 요청한 후 서기호의원의 찬성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 현재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서영교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중입니다.
문의 : 고시생모임 남상섭 대표 011- 9617-1369
집결시간 - 2016. 5. 23. 오후 6시
집결장소 -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2번 출구
집회목적 - 옥시피해자 구제방안인 소비자집단소송법을 폐기시키고 사시존치법안을 폐기시킨 서영교의원 규탄
※ 서영교의원 사무실 앞에서 저번주부터 삼천배 시위를 진행중입니다.
[유튜브 Live] 서영교 의원 규탄 삼천배
https://www.youtube.com/watch?v=bJzBzJIJ0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