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벌금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답변이 곤란 하네요^^
2.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탁거시고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경감 목적이라면 합리적인 금액을 공탁하셔야 할 것이고, 공탁최고액이란 말씀은 처음들어보네요...공탁이 2000만원까지 되면 당연히 공탁회수는 공탁금액의 범위내에서 회수되는 거니깐 2000만원까지만 회수 가능하겠죠...일부 회수나 조건부 회수 안될 겁니다.
3.보통 주수로 주당 30만원이다 50만원이다 말은 하는데 법적인건 아닙니다. 따라서 주수나, 급수에 따른 합의는 속설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상대방과 합의되는 금액이 바로 합의금이 되는 겁니다.
4.인터넷 찾아보니 중상해 기준 나온게 있네요..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27일 기소 기준이 될 '중상해'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검찰이 제시한 중상해 기준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다.
적용 시점은 헌재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명시했다.
◇ 중상해 기준 =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에 대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게 논란의 핵심.
검찰은 기존 판례와 외국 입법례, 학설 등을 참고해 꽤 엄격한 기준을 내놨다.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초래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신체 중요 부분이 상실 또는 중대변형되는 경우,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경우 등이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도 중상해로 분류했다.
물론 이 기준이 전부는 아니며 치료 기간과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이 예로 든 판례에 따르면 중상해는 콧등이 길이 2.5㎝, 깊이 0.56㎝로 절단되는 상처가 났거나 실명을 초래한 경우, 혀가 1.5㎝ 절단돼 발음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전치 3주의 흉부자상,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 치아 2개가 빠진 경우 등은 중상해가 아니다.
◇ 사고 처리 = 사법경찰관은 '중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부위와 정도ㆍ치료기간 등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끝낸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처리하도록 했다.
물론 나중에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기소를 할 수 있고 중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핵심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의료법상 진단서를 활용하고 각 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을 듣는 등 협조 체제를 갖추되, 궁극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도록 했다.
◇ 적용 시점 = 헌재 위헌 결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26일 '영시(零時, 00:00)설'과 '선고시(宣告時, 14:36)설'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원칙에 충실하는 뜻에서 선고 시점을 따르기로 했다.
또 운전자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이미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위헌 결정 선고 시점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 사고 가운데 중상해에 해당하면 가해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5. 제한속도 초과도 중과실에 해당하는데요...스키드 마크로 속도추정하는게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