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승차 상황>
운전자: 아버지
보조석: 어머니(피보험자)
뒷자리 상석: 이모
모두 운전벨트 했으며, 시속 100을 넘지 않았습니다.
3중추돌입니다.
<앞차와 충돌>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주행 하다가 앞에 고속버스가 있어서 2차선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후 앞에 1톤 트럭이 있었는데 그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있던 것이었습니다.
(비상등이나 아무런 조치 없었습니다.)
트럭이 보이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결국 부딪혀서 트럭이 거의 20m앞까지 쭉 미끌려나갔습니다.
고속도로라면 당연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뿐더러 멀리서보면 달리고 있는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차는 뒤 범퍼정도만 망가지고 저희차는 완전 폐차직전으로 박살 났습니다.
<뒤차와 충돌>
사고나고 얼마 후에 뒤에서 쌩뚱맞게 차량 한대가 와서 부딪혔는데요,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차는 굳이 충돌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부딪힌건지 모르겠지만 저희차가 워낙 튼튼해서 뒤차도 폐차시켜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저희 차(무쏘 스포츠, 8년차)는 폐차 직전의 상황이고, 다행히 차가 튼튼해서 사람은 걸어다닐정도는 됩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본인은 엘아이지, 앞차량은 동부화재, 뒤차량은 삼성화재입니다.
저희는 종합보험이며,
자기차량손해 : 차량 525만원, 5만원공제
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 한도, 의무가입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임의가입 1사고당 9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어머니
실제 운전자: 아버지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진단명>
진단명은 아직 없고, 골절은 없으나 기능상의 장해는 당연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깨를 자유자재로 뻗거나 올리지 못함)
<입원기간>
아버지는 입원중(현재 10일째, 아직 퇴원 예정 업음)
어머니는 사고난 후 4일 후부터 새로운 계약직 일이 시작해서 "만3일 입원 후 통원치료 중"
<수리비>
폐차할 정도로 망가진 터라, 아직까지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싸우는 중입니다.
차 처리 방안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부손해 처리로, 폐차시키는 것. => 보험회사에서 주장
둘째는, 원래 상태로 차량을 전부 수리해놓는 것.
<보험회사의 주장>
폐차시켜서 전손처리 할경우, 자차손해 한도 525만원 중 현재 5개월 지났으니 그 부분을 빼고 400여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중고차 시세를 언급하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본인의 주장>
그렇다면 그냥 차를 원상복구 시켜달라.
아니면, 525만원 이상 더 쳐주고, 취득세+등록세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지급해라.
=> 차를 수리할 경우 525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수리비가 나오게 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폐차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500만원으로는 차도 못사는데, 차라리 차를 수리하던지, 아니면 폐차시키되 '자차 한도' 이상의 금액을 지금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 직군>
아버지: 사업자 없이 개인적으로 건축일 하십니다.
<연소득>
불특정
<세금신고유무>
무
5. 질문사항
1) 자차보험이 525만원 한도로 정해져있지만, 525만원 한도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명목(명칭?)으로 요구를 해야 저희에게 더 유리할까요?
2) 과실 범위 관련, 새 차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앞차 : 본인차 = 30 : 70 ////// 본인차 : 뒤차 = 0 : 100 (아직은 미정이나 이렇게 예상할 경우)
세 차 중 어느보험회사든 받을 수 있긴 한거 맞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차 보험으로부터 받을까요?
3) 골절 등 육안으로 보이는 형태상의 장애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 기능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치료를 받더라도 그 기능적 후유증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상장애와 후유장애 (자기신체사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