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약정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잔금의 지급 독촉을 받아 오다가 잔금지급기일을 2달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을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난 뒤에도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지급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을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독촉을 받아 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40076 판결)에 비추어 보면 귀하께서는 을로부터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감액을 청구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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