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중이다.
성소후원회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회원 내부규정이다. 성소위원회 및 후원회의 내용 테두리 안에서 일의 효율성을 위해 잘 만들어 질 것으로 믿는다. 참고로 성소 후원회가 발전하여 해외 성소개발에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 파견된다면 중국성소후원회 내부규정은 <천주교 수원교구 해외선교 사제회 생활 규범>의 목차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성소후원회 내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설립취지 및 배경)
제3조(목적)
제4조(정신 및 영성)
제5조(규범의 구성)
제2장 인사권자 및 협약체결
제6조(인사권자)
제7조(파견된 평신도 선교사와 현지 교구와의 관계)
제8조(파견된 평신도 단체의 소속)
제9조(협약의 체결)
제10조(연락사무소 설치)
제3장 업무담당, 대표선교사 임무, 공동체 생활규칙
제11조(업무담당, 대표 선교사 임무, 공동체 생활규칙)
제12조(선교지 대표 선교사)
제13조(대표선교사의 임무)
제14조(공동체 생활지침)
제15조(지역별 해외선교사 생활지침)
제4장 피정, 휴가, 의료비, 사망
제16조(피정 및 휴가)
제17조(주거와 재정 및 의료비)
제18조(선교지 후원모금 및 방문)
제19조(사망과 장례)
제5장 부칙(기타 선교단체로의 파견)
제20조(기타파견)
부 칙
제21조(기타사항)
제22조(회칙의 변경)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