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속 손해사정사 이팀장입니다.
여름도 벌써 중순을 향해 가네요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정말 빠른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달에 진행되어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의뢰인 : 최**
진단명 :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재수술 시행한 상태
의뢰인분은 과거에 운동중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재건수술을 받았다가
몇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행중 무릎을 삐끗하면서 시작된 통증으로
치료병원에서 검사결과 십자인대 재파열진단을 받고
재수술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 초진진단서[2003년 사고]
=> 재진진단서 [2012년 사고]
우측십자인대가 재파열되어 재수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물론 의뢰사항은 개인보험 후유장해 진단이었고요.
Q. 사고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사고와 관련한 의무기록 검토 .
- 2003년 07월 축구중 사고발생 후 재건수술 시행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차 사고 발생은 처음 사고나고 10년만인 2012년 07월에 발생했습니다.
물론 의무기록지상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므로
10년 전 수술 내용이 아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Q. 후유장해진단은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분은 두 차례의 각기 다른 사고로 동일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우선 보험증권상 두 사고가 모두 담보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사고 이후에 보험가입하고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여도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2년 가입한 보험증권확인결과 일반재해로 6급장해에 해당될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고내용확인했고 보험증권확인했으면 다음절차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 사고의 까다로운점은 보험회사에서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다행이지만 엄밀히 소멸시효를 따진다면 분쟁 시 우리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처음 사고가 소멸시효가 경과한 사안이고[대법원판례에 따름] 두 번째 사고는 유효하지만
현재 상태 중 첫 사고와 두 번째 사고가 각각 어느정도 기여했는지를 고려하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만일을 대비해 두 번째 사고가 높은 기여도를 차지하는게 유리합니다.
상기 후유장해진단서상 8mm동요가 발생한 영구장해로
수시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동요관절이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6급장해]
Q. 십자인대 재파열로 재재건술을 시행한 사건의 결과는?
청구 후 보험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외주용역업체가 아닌 본사 직원이 직접 연락을 취해왔고,
이에 대해서 후유장해 판정은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것이지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6월에 후유장해평가해서 6월 중 마무리 되어
보험금 지급받은 후 손해사정비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용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님
=> 손해사정비용입금내용[6월 후유장해평가=>6월중 마무리]
Q. 모든 손해사정사건이 2-3주내로 종결될수 있을까요?
모든 손해사정 사건이 2-3주내로 종결되진 않습니다.
약관에서는 최장 30영업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후유장해 진단 사건은 후유장해 보험금이 고액일수록 시일이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으셔야 손해사정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저희도 신속히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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