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자계약서 시행이 이 달 부터 서울에서 시행됩니다
테블릿pc난 휴대전화등으로 주택매매 전.월세 계약작성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전자계약서를 사용함으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이중 거래와 같은
중개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국토부는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대출금리.등기수수료 인하등 유인
책을 주었음에도
전자계약이 시범 사용된 서울 서초구의 경우 2월부터 5개월동안 7월까지
단 3건에 그치고 있어 전자계약에 대한 호응도는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함으로 종이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뿐아니라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는데도 왜? 사용율이 이리도
저조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세금 노출을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지역의 주택매매는 매매보다 임대가 4-5 배 더 많은 현실에서
임대차까지 다 노출시키면서 세금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운영하면서 월세 및 공과금도 내기 힘든 부동산이 적지 않은데
적나라하게 수입이 노출되는 전자계약서 사용을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할 수 없겠으나 종이계약이나 전자계약서 중 선책하여
사용할 권한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한
굳이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종이계약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해지절차가 번거롭다는 것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를
기피하는 요인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도 전자계약서 사용을 꺼리는 사람은 다주택자
임대인들입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임대수입이 그대로 노출됨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안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연령별로 보아도 젊은 층은 이러한 전자계약을 사용하는데 대한
반감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젊은 층이 아니면 서면거래를 안전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므로
-특히 거래금액이 큰 경우-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나 임대사업자가 불편해하고 기피하는 한 이제도
정착은 소원한듯합니다
모두가 사용하여 더 많은 편리함을 느끼도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탁상공론으로 끝날 조짐이 많은 정책으로 여겨집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