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1. 목적
①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② 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③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
④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⑤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1) 공통내용
① 보건의료 수요측정
②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③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⑤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관리
2)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
② 지역현황과 발전
③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④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⑥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3. 보건소 및 보건지소
1) 보건소
(1) 설치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③ 병원의 운영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2) 설치장소
①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②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
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추가설치시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혐의하여야 한다.
2) 보건지소
(1) 설치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 설치 장소
①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마다 1개소씩
②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설치?운영하거나 수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보건소장
① 자격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함
(단,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충원이 곤란한 경우는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 전 최근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여야 함)
②임무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함
4) 보건지소장
① 자격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
5)보건소 시설의 이용 및 수수료
①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
료?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6) 보건소의 표시?회계
①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잇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
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함
② 보건소?보건지소의 수수료?진료비의 수입은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따라 직접 사용
할 수 있으며, 회계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7) 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설치비와 부대비의 2/3이내)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1/2이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함.
8) 업무의 위탁 및 대행(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① 위탁업무: 의료기관 또는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염병 진료
?전염병의 예방사업업무중 방역 소독 업무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9) 보건소의 업무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
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1.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1. 의사 등의 신고(관할 보건소장에게)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전염병 의사환자 또는 전염병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거
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한 경우(= 전염병 환자 등 또는 동거인에게 소독방법 및 전염병
방지방법 지시)
2. 전염병환자 등의 변경신고
: 의사나 한의사는 제 1군 전염병 환자와 제 2군 전염병 환자 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퇴원?치유?사망?주소변경의 범위에 대해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
3. 정기 예방접종
?시?군?구청장이 실시
?질환: 제2군 전염병(일본뇌염제외)과 결핵
4.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결과보고문서 보존기간은 5년!!!
5.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예방접종약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소요금액의 전액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소요금액의 전액
?예방접종약의 생산기간이 6월이상 소요될 경우: 소요금액의 1/2
?예방접종약의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6. 격리환자
1) 격리대상자
① 제1군 전염병환자
② 제3군전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자가치료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부랑?걸식?치료거부 등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시?군?구청장이 인정
한 자
③ 위의 격리대상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
2) 격리수용기간
: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은 때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결
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3)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 제1군 전염병환자와 제3군 전염병 환자 중 결핵?한센병 환자 및 성병환자
(예전엔 B형간염 포함되었으나 지금은 포함되지 않음)
7. 제 1군 전염병 예방조치
1) 시행자: 시?도지사
2) 조치내용
① 시가, 촌락의 교통차단
②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금지
③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 실시
④ 전염병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금지 또는 폐기처분 명령
⑤ 전염병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을 명령
⑥ 선박, 기차, 자동차 사업장 또는 다수 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배치와 시체의 설치를 명하는 것
⑦ 공중위생에 관계 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도는 사용을 금하는 것
⑧ 쥐, 벌레등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⑨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는 것
⑩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동물류의 포획, 생식을 금지하는 것
⑪ 전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⑫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소독을 명하는 것
⑬ 콜레라, 페스트의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
8. 경비
1)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① 예방접종시행경비
②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③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④ 구 또는 시?군의 소독 경비
⑤ 예방구료 종사자의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⑥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쥐, 벌레의 구제비
⑦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지출할 부조료
⑧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⑨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수행경비 일부
⑩ 기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2) 국고부담 경비
① 예방접종약의 생산비
②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③ 전염병예방 선전에 요하는 경비
④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1) 보상내용
① 질병으로 진료 받은 자: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② 장애인이 된 자: 일시보상금
③ 사망한 자: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cf) 보상내용중 연금은 포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 목적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2)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
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1)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카포시육종 기타 질병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이 나타난 자
2) 병원체 보유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
3) 항체양성반응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자
3. 신고의무자(→관할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감염을 진단하거나 감염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2) 학술연구자
3)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자를
발견한 자
4)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
4. 검진
1)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
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cf>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 체류자로 입국 전 1월 이내에 발급 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 반응 음성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지 못한 자
(72시간이내에 검진 받아야함)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
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치료지시
: 보건복지부장관 도는 시?도지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자의 치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有
(정기검진대상자 중 검진결과 감염자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감염자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감염자로서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사람)
6. 취업의 제한
?감염자는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 할 수 없다.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자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
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감염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역법』
1. 목적
①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② 우리나라에 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ⅰ)선박?항공기 ⅱ)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ⅲ)하물에 대한 ③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검역전염병
: 콜레라, 페스트 및 황열
3. 검역조사의 생략 또는 면제
1)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는 이를 생략 할 수 있음
2) 급유를 위한 경우
3) 항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4) 엔진고장 등의 수리를 위한 경우
5) 입?출항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6) 군의가 다음 사항을 증명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 검역전염병환자의 의사환자가 없다는 것
?선박 또는 항공기가 발항 또는 기항한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었다는 것
?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가 없다는 것
4. 검역장소
?입항한 선박: 검역장소에 닻을 내린 후 황색기를 게양하고 검역조사 받음
?착륙한 항공기: 검역항에 착륙한 후 검역주사 받음
?국외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검역구역 안에서 검역조사 받음
5. 검역시각
1) 내항 선박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은 즉시 검역조사
(cf> 시간으로 제시한 경우는 틀림)
?일몰 후 검역장소에 내항한 선박은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
-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물하역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2) 내항 항공기 : 내항 즉시로 검역조사 (검역관 도착이 지연된 경우 당해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 또는 대기시킬 조건으로 승객과 화물의 하륙을 허가 할 수 있음)
3) 출항 선박 또는 항공기: 출항 예정시간 전까지 검역조사 완료
6. 격리 또는 감시
1) 격리 기간
- 검역전염병환자는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
2) 감시기간
- 콜레라.............120시간(5일)
- 페스트.............144시간(6일)
- 황 열.............144시간(6일)
7.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그 사망자를 발견하였거나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의심
이 있는 때에는 진찰, 검사, 소독 기타의 필요한 예방조치를 위할 수 있다.
『의료법』
1. 목적
: 국민의료(cf>보건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의료인의 종별?임무
1) 종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임무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보건진료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양호교
사....)
3. 의료기관
1) 종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종합병원 -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300병상
이상)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과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3) 요양병원 -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지로한자, 노인성 치매환자
(정신적 질환자나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대상이 아님)
4. 조산수습의료기관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 평균 분만건수가 100건 이상이 되는 의료기관( 수습생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월 평균
분만건수가 100건 이상이었으나 들어간 후 월 평균 분만건수가 100건이 못 미칠 경우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
5. 결격사유
1) 정신 질환자(정신지체자 포함×)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1)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그후 2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
7. 의료인의 의무
1) 진료의 거부금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세탁물의 처리 의무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진단서의 교부 조건 및 발급 의무
-의료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부득이한 사유로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 기록부 등에 의해 교부할 수 있다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비밀누설의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태아의 성 감별행위 등의 금지
-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를 취소 할 수도 有)
6) 기록 열람 등의 제한
- 의료인 또는 의료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7)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 의무“(300만원이하의 벌금)
①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진료기록부: 진료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처치, 투약등), 진료일시
?간호기록부: v/s,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②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5년: 환자의 명부, 검사소견서, 간호 기록부, 가정간호기록,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 3년: 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2년: 처방전
※처방전의 기재사항
: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다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5. 처방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의 교부년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8) 환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 의무(벌칙 규정 없음)
9) 취업상황 등의 신고의무
10) 변사체의 신고의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시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 경찰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8. 면허 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 외국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의한 교환 교수 업무
- 교육 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의료범인 또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한 업무(보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2)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 의학?치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9.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
나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10. 중앙회와 지부
1) 중앙회
- 의료인은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강제규정)
- 중앙회는 법인(비영리 법인, 사단 법인)으로 한다.
2) 지부
- 중앙회 설립등기 완료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한 때에는 그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3) 분회
-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선택사항)
11. 중앙회의 장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매년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 후 이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관계서류(이수증)는 3년 이상 소지해야 한다)
1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법인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5)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 다음 각 의료인(간호사 제외)은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2) 치과의사: 치과병원, 치과의원
3) 한의사: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4) 조산사: 조산원(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함)
14.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
1) 신고 의료기관: 의원급(조산원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해
야 함
2) 허가 의료기관: 병원급 or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야 함
15.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 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사용하지
아니할 것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신고: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게 신고해야 한다.
17. 의료법인
: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것
-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 의료인 및 의료 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실시
18. 의료인 정원
19. 의료광고
1)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 광고, 암시적 기재,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함
3) 의료 광고의 범위
-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 전문과목 및 진료 과목
-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재와 전화번호
- 진료일, 진료시간
- 응급진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 주차장에 관한 사항
4) 의료 광고의 게재
-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
- 일간 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
- 새로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이전하나 때에는 월 2회에 한함.
5) 의료법인, 의료기관 도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 의학적,
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 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1) 면허취소사유
①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
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1년 이내 교부×)
③ 태아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 (1년 이내 교부×)
④ 특정지역 및 특정업무 종사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2년 이내 재교부×)
⑤ 면허증을 대여한 때 (2년 이내 재교부×)
2) 자격정지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① 의료인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 행위 (조산 및 간호 업무 포함)
㉯ 비도덕적 진료 행위
㉰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 행위
㉱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 진료 행위 또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
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여부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하는 바에 의함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허위작성?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작성한 때
④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한 때
⑤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⑥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1. 전문간호사 자격 구분 및 기준
1) 보건전문간호사
- 간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 보건대학원에서 1년 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간호사이 자격을 가진 자
2) 마취전문간호사
- 마취가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 이상의 마취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마취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정신전문간호사
-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 이상의 정신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정신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4) 가정전문간호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가정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응급의료법』
1. 목적
①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기 위함
②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이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함
③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④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
⑤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
2.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3. 응급환자의 이송
1)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함
2) 의료인의 응급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의 조치
①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
단의 제공 또는 알선기관 상호간에 연락, 준비된 경우를 제외)
②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의 송부
③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기타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자료의 송부
4.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
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 손
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5. 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응급환자의 보호 ②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③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④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함
6.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1) 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권역 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
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8. 비상진료 체계
: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9. 예비병상 확보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 병상의 수는 허가 받은 병상수의 100분의 1이상
(병?의원인 경우에는 1병상 이상)
10. 업무의 제한
: 응급 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 41조 규정에 의한(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응급처치를 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응급처치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출동 및 처치기록
1)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
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기록을 제출 받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월 그 기록을 의료기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3)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출 받은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5)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의 출동 및 처치기록을 3년간 보존.
『마약법』
1. 목적
1)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2)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3)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
3, 마약류와 마약
1)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2) 마약?
①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②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① 및 ②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① 내지 ③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한외마약은 제외)
4.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예외사항)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한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 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
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마약류
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단,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8.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 하여야 함. 단 향정신성 의약품 제제
는 그러하지 아니함.
9. 마약류 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함.
10.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성명,
연령, 성별, 병명, 주요증상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함.
1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상을 완화하게 하거나 치료하
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
지 못함.
(단, 치료보호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임)
12,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
류중독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
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6월
이내로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
1)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2)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3)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자격 변동신고
1)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동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신고
2)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가)가 지역가입자로 변동시: 세대주가 14일이내에 신고
3. 보험급여
1) 요양급여
-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
① 진찰?검사(진찰료 총액)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2) 요양기관
- 간호?이송을 제외한 요양급여는 다음의 요양기관에서 행함
① 의료기관
② 약국
③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④ 보건진료소
3)본인 일부 부담금
-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① 입원진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제외)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약국인 의료기관
에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를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② 종합병원(동지역)
: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45/100
4) 요양비
5) 입의급여
①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함
②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일부부담금이 매 30일간에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6)급여의 정지사유
① 국외에 여행중인 때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③ 하사(단기 복무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④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설립목적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2) 업무내용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③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④ ①~③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
하여 위탁받은 업무
⑥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⑦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5.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6. ?지역가입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
사용자의 부담 - 교직원인 경우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30/100, 국가가 20/100
- 공무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100
-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50/100
☆새로 생긴 법☆
『혈액관리법』
1. 목적
: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청결을 유지하고 헌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
(cf>채혈자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
2. 용어정의
?현혈자: 자기의 혈액을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기관(혈액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
3. 수혈 부작용
?사망
?장애(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
?입원치료(cf>외래진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cf>미생물×)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의료기관의 장이 위의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 수혈부작용 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말 기준으로 수혈부작용 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단 사망의 경우 지체없이 신고 및 보고)
4. 혈액제제의 보존업무
: 혈액제제의 보존온도?보존방법 및 보존기간등은 약사법(cf>의료법×)의 규정을 따름
5. 혈액제제운송서를 받은 수령자는 서식을 3년간 보관함.
『보건의료기본법』
1. 목적
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3) 보건의료의 수요?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2. 기본이념
1)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2)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여건 조성
3) 보건의료와 형평?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4)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3. 보건의료인의 책임
1)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못함
3) 국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보고?통지(cf>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4. 권리
- 양심에 따른 적절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 있음
5.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 5년마다 수립!!
6.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은 국무회의의 심의 거쳐 확정!!
7.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확정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가지고 이를 기초로 주요시책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8.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심의기관
1)구성: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2) 기능
① 보건의료발전계획
② 주요보건의료제도의 개선
③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보건의료정책
④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⑤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상황을 심의함.
*실무위원회 :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내용은 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의 협의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기타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9.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 전문분야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함.
11. 주요질병관리체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함.
1) 전염병 2) 암?고혈압등 주요 만성질환 3) 정신질환 4) 구강질환 5)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 6) 농?어업인등의 건강을 보호?증진 7) 한방의료 육성&발전
(cf>급성질환×)
12. 보건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주요 보건의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
1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내용?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필요시 매년 실시할 수○-임시보건의료실태조사-)
『국민건강증진법』
1. 목적
: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②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정의
1)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2) 보건교육: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
3) 영양개선: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
3. 책임
1) 국가?지방자치단체: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짐.
2) 국민: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됨.
4. 건강중진계획의 수립 및 협력요청
1)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
2)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감안해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3) 보?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
4)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복?부에 보건정책심의위원회(자문기구)둠
5.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해야함.(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복?부령으로 정함)
1) 건강확인 내용
①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유전성 질환 ②배우자 가족에게 문제가 되는 전염성질환
2) 건강확인 기관
① 보건소 ②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6. 광고금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7. 담배 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함.(주류도!!)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
9. 담배 자동 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① 19세 미만자 출입이 금지된 장소
②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③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10.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함.(구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①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 건축물
②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③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④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 업소
⑥ 유통 산업 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⑦ 초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⑧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⑨ 사회 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탕
⑪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12. 보건교육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평가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국민의 영양개선사업을 행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 정기적으로 실시 해야하며(3년마다 11월달에),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방법?기타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구강건강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며 사업내용기준?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며 건강증진사업의 시행자는 보건소장이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5.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
16.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有(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7.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9. 벌금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자
-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한 자
②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③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구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