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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석교사제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카페(초등과 중등 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한금식(충남초등1기)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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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감 교 장 |
[관리] |
수석교사 |
[교수] |
3. 이원화 체제에서 수석교사의 직위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며 모든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수석교사의 직위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재량권은 수석교사에게 있어야 한다.
4. 2원화 체제에서 수석교사의 직급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함. 즉 직위(직무와 책임)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며, 승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면 승진임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교사에서 상위 수석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임용되었기 때문에 승진으로 인정하고, 해당 직급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Ⅲ. 헌법소원 쟁점 사항
1. 수석교사 직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
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 4 ③항은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급’에 상당하는 ‘직급보조비’ 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가산금등을 교사와 같은 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로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구활동비는 수석교사 직급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이 아니며, 연금산정에 미반영되고 시․도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월 20만원만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비과세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644호) 등에 의함 (단위 : 원)
구 분 |
일반공무원 4급 상당 |
일반공무원 5급 상당 |
교사급 |
비 고 | ||
교 장 |
교 감 |
수석교사 |
교 사 | |||
실비 변상 |
직급보조비 |
400,000 |
250,000 |
? |
? |
연금산정 반영 |
초과근무수당 (택1) |
관리업무수당 |
32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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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 7.8% 관리자 해당 |
시간외근무수당 |
- |
111,710 |
104,560 |
104,560 |
월 10시간 | |
특수 근무 수당 |
교원보전수당 |
70,000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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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전수당 가산금 |
67,000 |
57,000 |
47,000 |
47,000 |
| |
유치원겸임수당 |
100,000 |
5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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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병설유치원 | |
교직수당가산금 (학급담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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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000 |
담임에 한함 | |
교직수당가산금 (부장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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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0 |
부장에 한함 | |
특정업무비(판공비)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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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급 초과시 1학급당 3,000 | |
연구활동비 또는 교직수당가산금 |
- |
- |
400,000 |
- |
연금산정과 무관 | |
상여 수당 |
성과상여금 |
317,150 |
275,660 |
243,390 |
243,390 |
성과호봉/12 |
소 계 |
1,524,150 |
754,370 |
794,950 |
574,950 |
- | |
기타 |
공무원연금수령 |
200,000 |
125,000 |
- |
- |
20년 이상 수령 |
여비 등 기준 |
제1호'라' |
제2로'가' |
제2로'가' |
제2로'가' |
14호 이상 | |
복지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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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근속 기준 | |
연수원강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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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기준 | |
컨설턴트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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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기준 | |
초과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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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기준 | |
사택제공 |
◯ |
× |
× |
× |
× |
※ 공무원연금을 직급보조비×50% 적용한 사례임. 향후 물가상승율 3% 이내에서 매년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령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2. 임기 중 교장․원장의 자격취득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 4 ④항은 유독 수석교사에게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 11조 ①항 평등권,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독소조항으로서 폐기 되어야 한다.
한편, 동 규정이 ‘수석교사제’를 ‘이원화 취지에 의한 순수한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수석교사가 임기 중 다른 직렬로 가지 못하게 교장․교감의 자격취득을 제한했다면 ‘수석교사는 교직사회의 이원화 체계에 따른 행정․관리 분야의 최고 승진인 교장급에 상응하는 교수직렬의 최고 승진 임용임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수석교사 승진 임용 규정 불비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야하는데, 동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새로 신설된 ‘수석교사’에 대한 ‘승진 임용’관련 규정이 명세적으로 규정되지 못하여, 법률해석에 따른 교육현장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수석교사제의 입법취지를 살려 교육공무원법 제 13조, 제14조, 제15조에 ‘수석교사 승진임용’이 명시되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이나 수석교사 관련 승진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4. 교장의 직무대행권 개정, 법규의 자구수정이 필요함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②항은 교장의 직무대행권을 규정하면서 학교현장에서 행정.관리직렬의 최고 직위인 교장의 업무대행 순위에 교수․연구분야의 최고직렬인 수석교사에게 위임되지 않고 ‘교감’에게 위임한 것은 기존 일원화 학교조직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으로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를 ‘교감’급 아래라고 근거로 제시하는 실정이다. 또한, 단서에 ‘교장이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신설된 직급인 ‘수석교사’를 교사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교장이 지명한 교원(수석교사를 포함한다)’으로 자구수정(字句修正)이 필요하다.
5. ‘지원’을 ‘지도’로 개정해야 수석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③항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함으로써, ‘지원’이라는 개념을 학교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임무만 부여할 뿐, 수석교사 고유업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의 갈등원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원화취지에 의해서 신설된 수석교사가 고유업무를 원활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된 ‘지원’을 ‘지도’로 개정해야 한다.
Ⅳ. 전문가 의견
수석교사 관련 법령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
* 일 시: 2012년 4월 30일 19:00~22:00
* 참석자: 초중등 TF팀 4명, 서남철 변호사(*판사 출신)
연번 |
T/F팀의 질문 |
변호사의 자문 |
1 |
관계 법령에서는 수석교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수석선생님들의 기대와는 달리, 승진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을 도와주는 팀장 정도의 역할을 맡긴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교사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
2 |
수석교사 관계 법령에 대한 생각은? |
관계 법령을 깊이 검토하지는 못했다. 개략적으로 보면, 수석교사 관련 시행령은, 법령 간에 일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아직 미완성된 부작위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도 시행령 간에는 상당한일관성이 있으며,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과되었을 것이다. |
3 |
수석교사에게 명목상 직급은 주었으나 직급에 따른 권한(책임)은 주지 않았고, 승진 임용 여부가 불확실하며, 직급보조비 아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생각은? |
수석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교원 자격체제와 발달 경로의 이원화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일원화로 보인다. 수석교사에게 직급을 주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전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도 있으며, 상위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된 것은 승진에 해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에는 수당[*직급보조비]지급으로 해놓고, 시행령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해놓은 것은 중대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
4 |
교과부가 수석교사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적 판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어떤 법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한가? |
법의 판단을 받는 방법으로는, ①행정 심판, ②행정소송, ③헌법소원의 방법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으로 가기 위한 前 단계이다. -행정소송은, 시간적․재정적으로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다. 2~3년이 걸리며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든다. 교과부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교과부와의 관계도 악화되며, 수석교사들 또한 재판 진행 기간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수석교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헌법소원의 방식을 권하고 싶다.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며 변호사 비용도 저렴하다. 피고가 없는 재판이고, 피해 당사자인 수석교사가 스스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교과부와의 관계도 행정소송보다는 원만할 것이다. 재판꺼리가 되지 않으면, 바로 기각될 위험은 있다. |
<자문 변호사의 답변서>
한국초․중등수석교사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법률 자문을 한 서남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5월 11일 전국 수석교사협의회 회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소 급하게 받은 일정이지만 수석교사협의회 사안이 중요하여 참석을 위해 나름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공적인 선약 일정(2012. 5. 11.부터 5. 12.까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석)에 불참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통보받은 일정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연유로 죄송합니다만 지면으로나마 안건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에서 현행 수석교사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현행 수석교사 관련 법령이 애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법률규정으로 수석교사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헌법소원을 제기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는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교육공무원 법령 시행 후 수석교사로 임명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3. 헌법소원의 제기로 인한 헌법재판소 결론에 대하여 지금으로선 예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 수석교사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행법제도로 인하여 전국 수석교사님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바, 지금으로선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받거나 입법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8일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서남철 올림
Ⅴ. 헌법소원 제기의 효과
1. 헌법소원 의의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그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2.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헌법소원의 결정
1) 헌법의 정신과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및 대통령령 등이 불일치 한다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신청이 부적합할 때는 기각결정이, 서류가 미비할 때는 보정명령(서류를 보완하면 심판진행)등이 행해짐
2)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대통령령 등과의 불일치에 대해서 합헌, 위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다. 합헌결정일 때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현행 수석교사제가 무너질 염려는 없음), 위헌일 때는 모법에 맞게 대통령령 등 개정, 불합치 결정일 때는 모법에 맞게 일정한 기간 내에 대통령령 등 개정
4. 위헌 또는 불합치의 결정에 따른 효과
1) 교과부의 법령 개정의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 이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소 취하(*헌법소원 제기 취소)가 가능함
2)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현행 법령이 재 정비되어 수석교사의 법적 위상이 주어짐(*수석교사의 승진 임용 인정, 교장에 상당하는 직급보조비 수령, 교장에 상당하는 직급보조비 미지급시 관리직등으로의 전직 요구, 교직사회는 교수직 중심으로 전환, 행정관리직보다는 교수직으로의 진출을 선호하는 교단 분위기 조성)
3) 교직사회는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재편되고, 수석교사의 당연한 직위를 찾게 됨(*교감과 갈등 요인이 감소하고, 학교장과 파트너 관계에서 교사의 교수-연구 지원 가능)
5. 헌법소원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1) 소송비용 부담 가능(1인당 20,000원 내외)
2) 헌법결정 전까지 교과부, 교육청 및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수석교사에 대한 비판이나 불신 등을 감수해야 함.
3) 각 이해집단의 비판과, 감언이설 등으로 수석교사들 간에 갈등과 불신이 조장될 수 있음.
Ⅵ. 관련 법률 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전문개정 2011.4.5]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 (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75조 (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교육공무원법[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③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3조 (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교수·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3. 초·중등교육법[전문개정 2012.3.21]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Ⅶ.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수석교사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수석교사 직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 임기 중 교장․교감의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점, 수석교사 승진임용의 규정이 불비된 점, 교장의 직무대행권 관련 법규 자구수정 필요, ’지원‘를 ’지도‘로 개정해야 하는 쟁점이 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교직문화를 학습조직화하고 학교교육의 교직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는 법제화 첫 해부터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문제점을 발견된 이상,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석교사 본인들의 의지에 있다고 본다.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제자리를 찾는 방법과 누군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소극적 대처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오로지 학생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수석교사들이 자신의 사익을 위한 법적항변으로 비쳐진다면,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힐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수석교사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뒷받침 미비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정성을 걸고 한국교육의 앞날을 위해 결연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 여건은 아직 ‘수석교사제’가 무엇인지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지 못한 척박한 환경에 서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는 90일 이란 제소기간(2012년 5월 28일)이 존재하여 망설이다가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절박함이 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방관해도, 현실에 안주하며 언제일지 모르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분명히 이렇게 모순된 ‘수석교사 관련 법률’에 대해 개정 논의가 필연적으로 올 수도 있다. 권리위에 자는 자는 그 누구도 구제하지 않는다는 法諺이 새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