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자동차보험에 이런 특약도 있네
영업직원이라 술자리가 잦은 A씨. 평상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그는 얼마 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낭패를 당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는 도주해 버린 것.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A씨가 이용한 업체는 무보험 상태로 영업을 하는 업체였다. A씨는 결국 자신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운전자 한정 범위 위반으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를 위해 운전한 대리운전자도 보험가입자 범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저렴한 보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특약)들이 많다.
`원격지 사고운반비용특약`에 가입하면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한 후 보험계약자 거주지 근처로 이동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출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신차가 `신차가격 보상지원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차량가격의 70%(일부 보험사는 80%) 이상 수리비용이 나오는 경우 신차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차량 수리가 안돼 차를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전손시 제반비용특약`에 들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보상해준다. 자동차가 파손된 탓에 대체 차량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렌트비용 지원특약`을 이용하면 보험사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급해준다.
주말에만 운전을 할 경우 `주말휴일 확대보상특약`이 유용하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가입자가 주말(금요일 오후 6시~월요일 오전 6시)이나 휴일(전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에 보험 가입차량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원래 보험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법률비용서비스특약`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벌금이나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출퇴근 안심특약`은 출퇴근 시간대(오전 6~9시, 오후 6~9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및 후유장해는 가입금액의 2배를,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액, 위자료, 합의금까지 실제 피해액을 보상한다.
`상급병실 치료지원특약`에 가입하면 사고를 당했을 때 상급 병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병실료 차액을 지급해준다. `상해간병비 지원특약`은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간병비를 보상한다.
이 밖에 사고로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성형비용특약`에, 간병인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간병비 지원특약`에 가입해 두면 유익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각의 특약들은 자동차보험의 보통 약관을 통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고 특약에 가입한 고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살펴보면 필요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