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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질병 감염아동에 대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특별지원 안내 - 보육시설 이용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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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도모
※ 지원 체계: 월 80시간(연 960시간)내에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에 대한 주요지원 내용 및 이용 절차
(사업개요) 수족구병 등의 유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확대
(이용대상)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
(이용비용)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의 80% 지원
예) 10시간 이용 시 10,000원 본인부담(시간당 1,000원)
(이용기간) 질병 완치 시까지(의사 소견서 확인)
(이용절차) 보육시설장 또는 이용을 원하는 가정이 지역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 신청(☎ 1577-2514)하면 우선 서비스 제공
※ 추후 의사소견서, 보육시설 이용확인서(입소확인서) 등을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 제출(이용세부절차는 붙임을 참고
(서비스 내용)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붙임 1]
▢ 이용 세부 절차
처리 절차 |
보육시설 |
이용자 가정 | ||
① 보육시설 아동 중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아동 발생 |
-전염성 질병 감염여부(수족구병, 수두, 홍역 등)를 병원에서 진단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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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이돌보미 신청 |
-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경우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능 안내 |
-해당 지역 사업기관(1577-2514)에 전화문의‧신청 (신청 당일 파견은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익일부터 연계 가능) -돌보미 파견 가능 확답을 받은 이후 본인부담액을 사업기관 계좌로 선입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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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이돌보미 파견 |
- 서비스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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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기관 회원등록 및 관련 자료 제출 |
- 대상아동의 해당 보육시설 이용 확인증 발급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입소 확인서, 보육료 수납 영수증 등 아동이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 |
-의사소견서, 보육시설 이용 확인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원가입 및 정부지원을 위한 필요 서류를 갖춰 사업기관 회원 등록 ※ 맞벌이‧한부모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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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란? -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 지원 체계: 월 80시간(연 960시간)내에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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