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2/03 (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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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 (월)] |
원천징수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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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까지 1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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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 (월)] |
2013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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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농·축·수산물판매 및 의료업, 학원사업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2013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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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 (월)]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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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까지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총급여(50인이상)의 0.5%를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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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 (월)]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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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2013년도 업종당 매출액이 기준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13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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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7 (월)] |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및 정기신고분 분납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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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및 정기신고분 분납기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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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금)] |
2013년 4/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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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을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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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금)]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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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조정계산서 등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및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종 제출 서류관련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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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금)]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사업·퇴직 제외)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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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사업·퇴직 제외)제출기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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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금)]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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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기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