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근로기준법 제도의 주5일 근무시간제에 대한 이해
(노동부안 요약)
Ⅰ. 법개정 추진배경
1.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이 2,400시간대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2. 선진국에 없는 월차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의 정비 필요성
3. 89 - 91년 자율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노력하였으나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중소기업에는 어려운 빈익빈 부익부현상 초래
4.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휴가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 대두
Ⅱ. 법개정 추진 경과
1. 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함.
2. 02.9.5. 그 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 17. 국회에 제출
3. 국회 환노위(8.21) 및 법사위(8.26)를 거쳐 8.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4. 9.15.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Ⅲ.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기본방향
◈ 노사정 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사항은 최대한 존중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1.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주44시간 에서 주40시간)
2.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
-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게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3.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 근로시간 단축
-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율 25%로 조정
5. 법 개정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저하 방지
6.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변경해야 함.
7. 시행시기는 업종 규모에 따라 04.7 - 2011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4.7월 : 공기업 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5.7월 : 300인이상
■ 06.7월 : 100인이상
■ 07.7월 : 50인이상
■ 08.7월 : 20인이상
■ 20인미만은 2011을 기한으로 대통령으로 정함
Ⅰ. 개정근로기준법 대응의 기본방향
1)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도록 함
2) 여성·비정규·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함
3)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함
Ⅱ. 2004년 주5일제 관련 단체교섭 지침
1. 단체협약에 주5일 근무제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함
1) 소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 이하로 하고, 주5일제임을 명시함
2) 단체협약에 연속 주휴 2일 보장을 명시함(토, 일요일 휴일 명시)
3) 토요일을 유급(또는 무급)휴일로 명시함
4) 1일의 노동시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시하고, 8시간 근무로 정함
5)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209시간 이하로 축소함
5)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임금의 중복산정을 단체협약에 분명히 명시함
6) 연소자의 경우 주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함
2. 실노동시간을 단축함
1) 연장근로 한도를 일, 주, 월, 년 단위로 정하도록 함
2)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 이내로 함
3. 연·월차휴가 일수 유지
1) 기존 단체협약상의 월차휴가 제도를 유지함
2) 연·월차휴가를 통합할 경우에는 전체 일수가 축소되지 않도록 함
3)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단체협약에 명문화 함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대체수당은 150%로 함
5)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함
6)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부득이 인정할 경우에도 최소한 기존 월차휴가일수 분에 해당하는 12일에 대해서는 시기변경권이 없음을 명문화 함
4. 유급 생리휴가 유지
1) 기존 단체협약상의 '유급 생리휴가' 제도를 유지함
2) 유급 생리휴가 유지가 어려울 경우 보건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요구함
5. 임금보전 요구
1) 법 시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임금을 전체적으로 산정하여 보전을 요구함
2) 월통상임금 유지(시간급 통상임금의 인상)를 통하여 임금보전을 요구함
3) 연장근로 수당 할증율 50% 유지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금지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금지함
2) 부득이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을 법률상의 3개월 보다 적게 최소화 함
3) 단위기간마다 재합의를 하도록 함
4) 특정주의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함
5) 임금보전 방안을 정하여 단체협약에 명시함
7.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금지
1)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도입을 금지함
2) 부득이 도입할 경우에는
ⅰ) 가능한 할증임금부분에 한정해서 휴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ⅱ)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만큼 휴가가 발생함을 분명히 명시하며
ⅲ)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이 둘 다 있음을 단체협약에 명시함
ⅳ) 또한 당해 노동자가 선택권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ⅴ) 적치기간은 최대 1월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하며
ⅵ) 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함
8. 교대제 변경과 인력충원을 요구함
1) 교대제 변경 등을 통하여 신규 인력충원을 요구함
9.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함
10. 기타
1) 단체협약 조항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등으로 되어 있었거나, 명문의 규정 없이 관행상 시행되었던 것은 단체협약에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2) 월차휴가 폐지, 연장근로 한도 확대 및 할증율 인하, 생리휴가 무급화, 약정휴일 축소 등 사용자들의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춘 취업규칙, 단체협약 변경 요구를 거부함
3) 사용자들이 개정법의 조기적용을 위한 노사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응하도록 함
주5일근무(주40시간)제 노동부 지침(5)
□ 법정근로시간 단축
① 토요일의 성격 :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임
-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됨
②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 수 : 통상시급은 월통상임금을 산정 기준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임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줄어 산정기준근로시간 수는 209 시간이 됨 (기존의 주44시간의 경우는 월226시간임)
- 다만, 노사가 토요일 4시간을 유급 처리시 226시간이 되며, 8시간을 유급 처리시 243시간이 됨
□ 연월차휴가의 조정
① 월차휴가의 산정 : 개정법 시행전에 1월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 시행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음
※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04.1~6월간 개근시 6일의 월차 발생
② 연차휴가 산정 : 연차휴가 발생시점이 종전법 적용시점인 경우 종전법에 따라 산정하고, 개정법 적용시점인 경우 개정법에 따라 산정함
- 개정법 적용시 산정대상기간에 종전법 하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종전법을 일부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산정대상기간 모두를 종전법 하에서 근로한 경우 종전법의 연월차휴가가 적용됨
※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01.8.1 입사자의 경우 ´04.8.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
※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03.7.1 입사자의 경우 ´04.7.1에 연차휴가 10일이 발생
③ 1년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 1월간 개근시 1일을 부여하되, 1년 근속시 연차 휴가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 일수를 휴가로 부여
□ 휴가사용촉진방안
◈ 휴가사용촉진조치는 기업의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그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① 휴가사용촉진조치 대상 연차휴가 :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에 발생한 연차휴 가는 종전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
②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의 의미 : 회계연도 기 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의미하고, 이 때 시기지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해야 함
③ 시기변경권 문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① 적용범위 : 성인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운수업 등 근로시간특례사업의 연장근로에만 적용되고, 연소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연장근로 및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을 시행할 경우의 연장근로에는 적용되지 않음
② '최초 4시간의 의미' : 토요일 4시간이 아닌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연장근 로에 해당하는 최초 4시간을 의미함
□ 임금보전
① 임금보전범위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법개정이후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다만 4시간 단축분,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임금보전방법 : 사전에 보전수당 신설이나 기본급 인상 등을 할 것인지 사후 에 보전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③ 비교대상기간 및 비교대상 주체 : 연차휴가 등이 연간단위로 산정되므로 개 정법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연간단위로 임금총액을 비교함 시간이나 휴가일수가 근로자별로 다르므로 전체 근로자가 아닌 개별근로자별로 임금총액을 비교함
④ 연봉제와 임금보전 : 연봉산정 등급이 낮아져 임금이 저하된 것은 이 법 시 행으로 인한 임금저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전의무가 없음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①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노사는 단협 등에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되더라도 종전 단협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계속 효력을 가짐
② 연월차휴가일수 산정 및 부여방법
- 단협 등에 종전법의 연월차휴가일수를 별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보다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1년 근속자의 경우 월차 12일, 연차 10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법을 적용하되, 법개정시 다시 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협 변경시까지 종전의 연월차휴가를 적용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의 효력 : 3개월간은 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연월차휴가 등 규범적 부분은 개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이 인정되고 노조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은 효력을 상실함
④ 취업규칙 변경 : 개정법에 맞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 있고, 변경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 없이 의견을 들어 가능
-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개정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함
□ 시행시기
①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 상시 근로자수는 개정법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개정법 시행당시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예 : ´04.7.1 당시 근로자수 1,000인 미만인 경우) 매 1개월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 적용여부를 판단
-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일용․임시․상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직접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 견근로자는 제외함
②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③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된 경우 :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개정법이 계속 적용됨
④ 개정법을 우선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개정법을 적용받고자 한 날의 14일 전까지 과반수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아 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내용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법정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개정규정 특례적용을 받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을 법정시행시기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