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사상' 중부내륙고속도로 5중 추돌 원인은 졸음운전(괴산=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충북 괴산 중부내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news.v.daum.net
(작성 중)
2017년 창원터널사고에 이어 화물차량의 과적, 과속, 과로(졸음)에 의한 대형사고가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원인처럼 국토부와 개별협회의
- 안전관리 외면
- 톤급제한 등에 의한 과적조장
- 스마트폰 배차에 따른 휴식부족
- 생계비에 못미치는 운임 및 착취에 따른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것이다.
2017년 창원터널사고 때 국토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물류업체에까지 과적 등의 근절에 관한 메뉴얼을 배포하였으나, 정작 사고발생의 원흉인 지입제 척결은 외면하였다.
국토부와 개별협회는
-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 창설),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 화물법 제1조(공공복리증진), 제49조(화물운수사업의 발전과 화물노동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연구 및 방안 수립 시행)
- 정관 제5조(위와 같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
규정에 의한 화물노동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단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시행해야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 1973년 검찰이
-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 2001년 국토부 내부연구보고서가
- 2008년 교통연구원이
- 2018년 인하대법학대학원의 논문
등을 비롯한 100개에 달하는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 논문이 화물 지입제가
- 화물정책의 왜곡
- 근로여건의 악화
- 근로자착취
- 국민에 대한 사기(운임의 40%까지 주선수수료로 착취)
- 국가 경쟁력 약화
-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
- 도로파손
- 과적조장에 따른 환경파괴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입제를 조속히 척결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논문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 오히려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살인기업인 지입회사들에게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불법특혜증차를 해주기로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지입회사라는 특수계급들이 40만 화물노동자를 착취하여 챙기는 불법 이권은 135조원에 이른다. 현대자동차의 가치는 60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 자동차는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헌법 제119조)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화물지입회사에 부역하는 역대 정권과 역대 국토부장관들의 부역행위로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를 잇지 못하는 지금도 지입료 한 푼 깍아주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약탈을 게속하고 있다.
[2015년 국회는 화물법 개정이유에서 사업용화물차량 운전자를 화물노동자라고 선언하고, 규정하였으나, 화물노동자 보호를 위한 후속입법을 게을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와 개별협회가 국회에 청원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지입회사의 로비를 받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 임기 4년에 상임위원회를 2년만에 변경한다. 공무원도 대체적으로 2년∼3년에 보직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나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다. 그래서 상시적 항상성을 가지고 화물노동자들의 여론과 희망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정부에 정책개선을 건의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라고 화물법에 협회설립 및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협회 회원들은 위와 같이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와 개별협회 관련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지입업체의 이익만을 위하는 일을 하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협력하고 있을 뿐이다. 2019년 4월 교통환경신문에 호소문을 게재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한다.
[헌법을 위반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화물노동자를 약탈하고, 국민에 대한 사기를 치고 있는 화물지입제 척결을 위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의견을 게시하는 자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위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지입회사에 부역하고 있는 자들은 내가 2005년부터 이 카페를 통하여 공개한 사실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전혀 묻지 못하고 있다.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