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기장(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차감함)과 추계(정부에서 정한 대략적인 비율로 비용을 추계함) 두가지인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사업ㆍ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기장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 "총수입금액"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총수입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2) "필요경비"란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났거나 실제 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 적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계소득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내게 된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창업한 사업연도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세금부담이 적은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 선택이 가능하다.
업 종 구 분 |
2005년 귀속 소득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7,200만원 |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금융ㆍ보험업 |
4,8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ㆍ교육서비스업, 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3,600만원 |
▒ 기장신고가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포함)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8배(복식부기의무자는 2.0배)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도 ’0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의 배제
5년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결손금을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게 되는데 추계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