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부가세부분인데요.
2009년 1기 확정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을 8월 2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누락내역은
5월 20일 매출한 제품의 세금계산서를 15,000,000 VAT 1,500,000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습니다. -패스 전산새무1급 페이지 789
해답에 세금계산서를 제출안한것이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데요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무신고로 1% 징수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7월 25일 정기신고를 8월 20일 신고하였으니 1개월 이내인데 세금계산서무신고는 1개월이내 신고하면 50% 감면되는것이
아닌지요??
15,000,000 에 대해서 1% 가산세인지 0.5%가산세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0.5%입니다
무신고가아니구 수정신고에여~~
확정때 누락한 것이므로 1%는 맞는것 같은데 저도 사과꽃향기님 생각과 같아요.
1개월이내이면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에서 50%더 감면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저역시 무척 궁금하네요~
수정신고이기 때문에 1%가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개월 이내 제출시는 50%를 더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 결국 0.5%이죠.
이 부분 문제가 바로 40회 이번시험 부가세에서 나왔습니다. 전 모르고 틀렸죠ㅠ.ㅠ 그래서 공부 확실히 했기 때문에 잊을수가 없네요
아...이건 무신고가 아니고 수정신고인거네요..무신고는 과세표준 세액을 전혀 신고안했을때 적용되는거구요...그럼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가산세에 수정신고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그래서 0.5% 아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그리고 책에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책에는 1%로 나와있는뎅,,,이휴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1%인데 1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감면으로 0.5%가되구요...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의경우가 6개월이내 50%,6개월~1년이내20%,1년~2년이내10%가 감면됩니다...혼동하심안됩니다^^
아아아 맞다...세금계산서합계표는 1개월이죠,,,,너무 감사합니당,,,중요한걸 놓칠뻔 했네요....
789p문제에 8월 20일에 발견하고 8월 30일에 수정신고를 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한달이 넘었기 때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1% 맞네요. 책에 답이 맞네요.
그럼 합계표가산세는 1%가 맞습니다...과소신고가산세만 50%감면대상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