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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형식은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은 큰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일단 기소되면 90퍼센트가 넘는 확률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소 여부로 유죄판결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받기 어렵다면 기소유예도 하나의 방법
그러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등의 여러 결과를 원하고 계실 텐데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관련 정보를 알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서는 기소유예 뜻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아래의 내용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절차
형사절차는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으로 대부분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직접 인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의 한계로 인해 수사기관이 직접 혐의사실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일반적인 사건은 모두 경찰로 고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내사 과정을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검찰송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는데 이를 검찰송치라고 합니다.
검찰은 받은 사건을 검토한 뒤 피의자의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공소제기 하며 공소 제기된 피의자는 그때부터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수사 기록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절차 종결되는 기소유예 뜻 처분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절차에서 유죄판결 말고도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여러 처분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형사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재판을 겪지 않고도 무죄방면 당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불송치 결정,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경우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거쳤지만 증거 등이 부족하다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바로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처분으로 피의자를 수사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없거나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죄를 이유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위 처분들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판단하였을 때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만일 기소를 한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유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과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피의자의 기소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소유예가 가능한 이유는 검사에게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남용할 수 없기에
검사로부터 기소를 받지 않은 피의자는 재판 받지 않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훨씬 유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는 것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기소유예보다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할 수 있지만,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명확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남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이러한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확립된 요건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므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의자를 구태여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공소제기 되어 피의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실체 판결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란 우선 사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적으로는 가해자의 행위가 강력범죄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낮아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치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풍양속과 사회정의를 고려하였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력범죄 등의 사회적 비난을 강하게 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뜻 처분에 대해 문의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고 싶다면
만일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의 강력한 수사권 발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의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도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나아가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되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현명한 대처를 통해 무죄나 되도록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며, 저지른 범죄가 강력범죄 등이 아닌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형사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법정에 서서 법관의 심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빠르게 종결 시킬 수 있으며 유죄판결의 위험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나오는 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한 모든 행동과 결과는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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