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칙
1. 「지방세법」의 구성
개정된 「지방세법」 내 지방소득세 부분(제8장)은 크게 통칙(1절), 개인지방소득세(2~5절), 법인지방소득세(6~9절), 동업기업 과세특례(10절), 보칙(11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은 각각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구성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8장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정(총 1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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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칙 |
□ 지방소득세 용어, 납세의무, 과세대상 소득, 납세지, 비과세에 관한 사항 |
제85조~제90조 |
2. 거주자 종합・퇴직소득 |
□ 과세표준, 독립세율, 신고납부, 결정・경정, 가산세, 징수・환급 등에 관한 사항 |
제91조~제102조 |
3. 거주자 양도소득 |
□ 과세표준, 독립세율, 신고납부(중간신고 포함), 결정・경정, 징수・환급 등에 관한 사항 |
제103조~제103조의9 |
4. 비거주자 소득 |
□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과세표준, 신고납부 및 비거주자 특례 등에 관한 사항 |
제103조의10~제103조의12 |
5. 특별징수 |
□ 특별징수의무, 근로・연금・사업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에 관한 사항 |
제103조의13~제103조의18 |
6. 내국법인 사업연도소득 |
□ 과세표준, 독립세율, 신고납부, 결정・경정, 가산세, 징수・환급 및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 |
제103조의19~제103조의32 |
7. 연결법인 소득 |
□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사항 |
제103조의33~제103조의40 |
8. 내국법인 청산소득 |
□ 청산소득 세액, 신고・납부 등 과세에 관한 사항 |
제103조의41~제103조의46 |
9. 외국법인 소득 |
□ 외국법인 소득범위, 납세에 관한 사항 |
제103조의47~제103조의52 |
10. 동업기업 과세특례 |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 소득배분 등 과세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03조의53~제103조의58 |
11. 보칙 |
□ 국세자료 통보, 소액징수면제 등에 관한 사항 |
제103조의59~제103조의61 |
2. 통칙 주요내용(제1절)
통칙은 지방소득세 용어정의, 납세의무, 소득범위, 납세지 등에 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5조~제89조 참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 사항은 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85조【정의】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11.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4.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2.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납세지 등】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Ⅱ.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과 같이 내국인(거주자)의 종합・퇴직・양도소득 및 그 밖의 특별징수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제2절)
1)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합・퇴직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된다. 종합・퇴직소득의 세율도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종전과 같이 조례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2016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다만, 2014.1.1. 시행되었던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이 2013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의 세율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최고 구간에 따른 세율이 국세 세율의 10% 수준과 달라 지난 2월 「지방세법」을 다시 개정하고, 시행(2014.3.24, 법률 제12505호)함으로써 국세 세율의 1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확정신고의 경우 개정 후 지방소득세 세율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면 되고 특별징수하는 퇴직소득의 경우 국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하므로 국세 세율의 10%(개정 후 지방소득세세율)로 납부하게 된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법률 제12505호, 2014.3.24.)
▪제92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칙>
▪제3조【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제9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
▪제92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8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3억원 초과 |
901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2) 신고・납부
소득세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는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칙으로 확정신고(예정・수정신고 포함)는 시행 후 3년(2016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 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그리고,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또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없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96조【수정신고 등】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와 환급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수시부과)할 수 있다. 다만, 결정과 경정・수시부과도 2016.12.31.까지는 종전과 같이 국세청장(세무서장)이 소득세 결정 등 처리시 지방소득세도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개정 지방세법 부칙)하였다(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고, 수시부과 또는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또는 충당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예외적으로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4) 특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의 특례 등 개인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사항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시 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인 이상 개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을 개인 1명으로 보아 총 소득을 계산 후 각 사업자별로 신고・납부하는 공동사업자 과세특례도 반영하였다.
- 2014년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가세방식으로 계산되므로 독립세방식의 환급세액의 계산은 불가능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및 직전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 및 개인지방소득결정세액은 부가세 방식으로 계산한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 등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 등 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5) 가산세
가산세는 「소득세법」상 가산세 적용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그 규모는 소득세 가산세액의 10% 수준)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의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과세체계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위반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소득세에도 연계되는 점을 고려한 입법 내용이라고 하겠다.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제3절)
1) 과세표준과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분류과세)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세율은 자산유형 및 보유기간별로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례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2016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다만, 종합소득과 마찬가지로 2014.1.1. 시행되었던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이 2013년 말 개정된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중과세율 폐지 등의 양도소득세율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지난 2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소급하고 불리한 부분은 시행일 이후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을 다시 개정, 시행(2014.3.24., 법률 제12505호)함으로써 국세 세율의 1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기 전 2014년 양도소득 발생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성립한 기본세율 적용 대상 물건을 양도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전 지방세법의 세율이 적용된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법률 제12505호, 2014.3.24.)
▪제103조의3【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4. 삭제 <2014.3.24.>
5. 삭제 <2014.3.24.>
6. 삭제 <2014.3.24.>
7. 삭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9.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10.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례】제103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신고・납부 등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 (*) 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행 후 3년(2016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동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 또한 소득세와 같다.
※결정과 경정・수시부과도 2016.12.31.까지는 종전과 같이 국세청장(세무서장)이 소득세 결정 등 처리시 지방소득세도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개정 지방세법 부칙)
- (*)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 참고 법령
지방세법(법률 제12505호, 2014.3.24.)
▪제103조의3【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4. 삭제 <2014.3.24.>
5. 삭제 <2014.3.24.>
6. 삭제 <2014.3.24.>
7. 삭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9.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10.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례】제103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종합소득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가산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거래명세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부과하는 「소득세법」상의 기장불성실 가산세 적용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그 규모는 소득세 가산세액의 10% 수준)되도록 규정하였다.
3. 비거주자의 소득 및 특별징수(제4절~제5절)
1) 비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방법을 준용하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자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로 분리과세한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가 적용되어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 또는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행 후 3년(2016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①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④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특례】① 법 제103조의12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12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징수
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으로 규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다. 단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또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지 |
개인 |
거주자 |
- 주된 사업장 소재지 |
비거주자 |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법인 |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그 법인의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재지(그 사업장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
❖ 위의 납세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지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 그 소득의 지급지
❖ 위의 납세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지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6.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국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 제3호(복권당첨금 지급), 제4호(연금소득), 제5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 후,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 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별 과부족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특별징수 세액에서 가감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액
-㉮+㉯의 합계액(미납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한도)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 지일까지의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Ⅲ. 법인지방소득세
1.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제6절~제9절)
1) 구성
법인지방소득세의 구성은 「법인세법」과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양도소득 과세특례, 연결법인, 청산소득, 외국법인 과세 순으로 되어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계산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계산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법인세 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적 누진세율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조례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2016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다만, 법인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이자소득 등)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에 1%(미등기의 경우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사항이 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우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절차도 법인세법의 세액계산 절차와 같다. 다만,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의31【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이하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법인세법」 제55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미등기 토지 등을 말한다)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동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현재 삭제되었으므로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만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① 법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 방법은 “① 표준산출세액 계산 →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면적 사업장 면적 안분 → ③ 관할 지자체의 탄력세율 반영 → ④ 사업장별 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 세액 반영” 순서로 계산하면 된다. 이는 2017.1.1.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24는 수정신고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를 경정받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하다. (*)이 법인세의 결정・경정 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에서 변경된 부분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은 제9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당초 세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여 신고 납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으므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되는 세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방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확정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4) 특별징수
구 지방세법은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시 일괄 신고・납부처리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매월 특별징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 (*) 구 지방세법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①「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결정과 경정 및 수시부과결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에게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부과하거나 특별징수한 세액이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 또는 충당한다.
6) 과세특례 및 가산세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신고・납부・결정 등은 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으나, 납부 편의 및 세무조정 등 납세절차의 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지방세법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의 각종 협력의무 이행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10% 수준의 가산세를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주주 등의 명세서 등을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된 제출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또한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는 동업자의 가산세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도 미부과하도록 하였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03조의23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03조의19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0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7) 연결법인
「법인세법」과 같이 연결법인에 대해 연결납세방식(*)
(과세표준, 세액, 신고 등)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법인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연결납세방식 :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 한 묶음인 기업집단에 대해서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식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주식 100% 소유)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적용 (법법 76의8 ①)
연결납부세액 계산순서(법법 제2장의3 및 지법 103의34~36)
순서
|
내용 |
①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출 |
・각 연결법인별로 개별세무조정을 통해 산출 |
② |
연결조정항목 제거 (개별세무조정 취소) |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에 산입 |
③ |
내부거래 손익조정 |
・연결법인간 수입배당금, 접대비, 자산양도손익 등 조정 |
④ |
연결조정항목 배분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기부금/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 재수행 후 결과를 연결법인별로 배분 |
⑤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 |
・‘①~④’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산(예시 : 母 500+子A 300-子B 200 〓 600) |
⑥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⑤) 중 해당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예시:母 600×5/8, 子A 600×3/8) |
⑦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법인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⑥)’에서 해당법인의 이월결손금, 다른법인의 이월결손금, 해당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 |
⑧ |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출 |
・연결법인별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⑦)’을 합산 |
⑨ |
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⑧)×세율 |
⑩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과세표준개별귀속액(⑦)×연결세율✽ ✽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 |
⑪ |
연결법인별 납부세액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⑩)에서 각 연결법인에 적용하는 세액공제・감면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 |
⑫ |
연결납부세액 |
・‘연결법인별 납부세액(⑪)’을 합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산출세액에 합산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청산소득
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 경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금액 즉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의 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세율은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동일하며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등이 법인세 신고기한에 1개월을 더한데 반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및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와 동일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청산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되는 과세표준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법인세법」과 같이 가산금을 배제하였다.
9) 외국법인
국외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또한 법인세와 동일하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특별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제외)을 지급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특별징수) 당한 외국법인은 납세의무가 종결(예납적 원천징수 (*)) 하는 양도소득 제외)된다. 또한 외국법인(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의 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한 특례 및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또한 법인세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 (?*)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각 소득 등의 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한 후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는 예납적인 경우를 말함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48【세율】제103조의47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47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1【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① 제103조의47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 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을 제103조의23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⑤ 「법인세법」 제98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정한 각 신고・납부기한의 1개월 이내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표준에 제103조의4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이미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5. 동업기업 과세특례 및 보칙(제10절 및 제11절)
1) 동업기업 과세특례
국세는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 내용은 동업기업의 소득을 동업자가 배분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 세액공제・감면 내용이 아닌 공동사업자 과세특례 등과 유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내에서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내용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기업과 관련된 세액공제 등은 동업자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주식 또는 특정주식(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양도소득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 지방소득세도 과세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배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금액으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 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3.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 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8【준용규정】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 제103조의53 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보칙
그 밖에 보칙에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제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소액징수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및 양도소득세 세율 비교
구분 |
내용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비고 2) |
개정 후 1) |
개정 전 |
국내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일반지역
|
보유기간 2년 이상 부동산, 부동산 권리 (103의3 ① 1호) |
기본㉠ |
기본㉢ |
기본㉡ |
기본㉡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103의3 ① 2호) |
40% |
4% |
4% |
4%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103의3 ① 2호) |
기본㉠ |
기본㉢✽ |
4% |
기본㉢ |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103의3 ① 3호) |
50% |
5% |
5% |
5% |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103의3 ① 3호) |
40% |
4% |
5% |
4% |
※다주택자 관련 부분(103의3 ① 4호~7호) |
삭제(〓기본 ㉠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삭제(〓기본 ㉢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5~6%(2014년은 기본 ㉡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기본 ㉡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
비사업용 토지(103의3 ① 8호) |
기본 ㉠+10%P,(2014년은 기본 ㉠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기본 ㉢+1%P,(2014년은 기본 ㉢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6%(2014년은 기본 ㉡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기본㉡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
미등기양도(103의3 ① 10호) |
70% |
7% |
7% |
7% |
투기지정지역
|
1세대3주택 이상 주택(부수토지 포함)(103의3 ⑤ 1호) |
기본㉠+10%P,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MAX(기본㉠+10%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기본㉢+1%P,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 MAX(기본㉢+1%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규정없음
|
해당없음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 3 이상인 경우 주택 (103의3 ⑤ 2호) |
비사업용 토지 (103의3 ⑤ 3호) |
그 밖에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103의3 ⑤ 4호) |
국내자산(주식)
|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103의3 ① 11호 나목) |
10% |
1% |
1% |
1% |
그 밖의 주식(일반) (103의3 ① 11호 다목)
|
20% |
2% |
2% |
2% |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 등(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103의3 ① 11호 가목)
|
30% |
3% |
3% |
3% |
국외자산
|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3의3 ③ 1호) |
기본㉠ |
기본㉢ |
기본㉡ |
기본㉡ |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103의3 ③ 2호) |
10% |
1% |
1% |
1% |
중소기업 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3의3 ③ 2호) |
20% |
2% |
2% |
2% |
기타자산(103의3 ③ 1호) |
기본㉠ |
기본㉢ |
기본㉡ |
기본㉡ |
1) 지방소득세 개정후란 2014.2.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2014.3.24.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말함.
※지방세법 개정시 2014.1.1.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세율 중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은 개정된 지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도록 소급 조치
2) 비고란은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2014.1.1. 시행) 시행 후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시행일(2014.3.24.) 이전까지 양도분에 대한 적용 세율을 재정리한 것임.
※기존 다주택자 관련 중과세율 부분은 2014년 중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부분
※(참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정리
과세표준 구간 |
㉠ 소득세 |
지방세 |
㉡ 개정 전 |
㉢ 개정 후 |
1,200만원 이하 |
6% |
0.6% |
0.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5% |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2.4% |
2.4% |
8,800만원 초과~1.5억원 |
35% |
3.5% |
3.5% |
1.5억원 초과~3억원 |
38% |
3.5% |
3.8% |
3억원 초과 |
38% |
3.8% |
3.8% |
※ 개정 지방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 수준과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