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분담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15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대상 회사의 범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하는 분담금의 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제4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9항 제4호 신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하도록 하는 대상 회사에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고,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로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였거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회사 등을 추가하도록 함.
나.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내용(제6조의 2 신설)
감사인은 직무 등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와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별 감사 소요시간과 총 감사 소요시간,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내용을 적은 서류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지원 금액 확대(제7조의3제3항)
회계기준제정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금액을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에게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로 상향 조정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 제9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고소를 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조 제9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한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에 징수한 분담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