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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2일 종속회사는 차입약정의 위반으로 인해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당 채권자의 확인서(waiver letter)를 수령함.
감독당국은 회사의 차입금은 IAS 1에 따라 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회사의 종속회사는 2009년 보고기간말 현재 개별관점에서 장기차입금과 관련한 차입약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실이 보고기간말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보고되었음.
이 사례에서는 회사의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이냐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이냐가 쟁점이다.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76
유동부채로 분류된 차입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1) 장기로 차환
(2) 장기차입약정 위반사항의 해소
(3)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장기차입약정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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