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 면탈로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가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 중, 재산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이동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재산을 은닉하여 지방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유일한 재산인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1명을 확인하여 이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여기서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현금 증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이번이 최초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성립요건으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피보전채권 또는 피보전권리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간혹 예외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상권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권리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성립 요건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성립요건으로는 먼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전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동임을 알고도 한 악의적인 행동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해행위는 소송 외 형사적 책임도 함께 부담할 수 있기에]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 양도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에 성립하여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는데요.
"상대방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모두 해당 혐의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가압류나 경매 등이 진행될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여 고의적으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제3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재산을 이전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사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여 채무자의 악의적인 사해행위에 대한 재산처분 과정과 사실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가단140891"
피고 K씨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배우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자 배우자의 채권자인 원고 A씨가 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 성립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와 배우자의 각 순재산 및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고려하면 배우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배우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취득하는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 A씨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가단146424]
B씨가 국세체납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와 피고는 모두 주식거래 투자를 하였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회사가 C씨에 대하여 담보부족 금액의 발생 및 반대매매 등을 고지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피고가 C씨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위 부동산이 본래 피고의 소유로 할 것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와 C 사이에 2023. 5. 3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씨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이 짧기에 신속한 대처로]
사해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데 채무자에게 명확한 재산이 있었지만 정당하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을 갚지 않은 채 재산을 은낙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취소 원인에 대해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
소송을 진행한 경우, 해당 소가 취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하며 사해행위는 상황 및 사안의 전후 상황에 따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법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요건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부산서면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해진 제척기간 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후 진행될 절차에 있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 전문가인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원활한 진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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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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