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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부뉴스.안산인터넷뉴스 원문보기 글쓴이: 아자
- 양 전 사장 주장 모두 기각
- 악의적·위법하다 볼 수 없어
- 의혹제기·비판 공공성 인정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경인매일DB
[경인매일=윤성민기자]경인매일은 지난 2020년 11월11일자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 내로남불의 진실은' 제하의 기사로 안산시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갈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발생한 비리들과 측근들의 인사승진과 관련해 안산시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고 직무정지에 이르게 됐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본보는 양근서 전 사장이 안산도시공사 일부 직원들을 대기발령 시키고 약 2개월간 대회의실에서 독서 50분, 휴식 10분을 지시하고 지인인 Y씨의 인사승진에 개입한 각종 의혹에 대해 충실히 보도했다.
본보는 해당 보도를 하기전 안산도시공사 직원들, 안산시 감사실을 통해 사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양근서 전 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보의 기사를 “양근서의 비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및 안산시의 감사 결과 정황을 알리는 취지”로 봤고 “당시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안산도시공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매 시간 50분 독서, 10분 휴식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며 의혹이 제기됐던 경력직 Y씨 채용에 대해서도 ‘JSP 개발 경력자 우대’라는 용어를 부기해 특정 직종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경력직 지원가능자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근서 전 사장의 안산도시공사 사장 취임과 관련해서도 “당시 윤화섭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 윤화섭 후보가 안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에서 양근서 전 사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화섭 시장과 연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이상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보의 기사는 모두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 제기 및 비판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여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전체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취지와 관련해 악의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