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사전에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보훈병원장의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로 할수 있습니다.
o 위탁감면 진료
▷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가능여부와 가까운 위탁병원 명단은 병원진료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75세이상)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자, 참전유공자
2.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약제비는 제외)
3.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부터
* 2012년 7월부터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1인(건강보험가입자)이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감면범위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과 같습니다.
▷ 제주, 강원, 도서 벽지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맺은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감면 범위 :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의 60%감면
※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 또는 사시는 곳 가까운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말_위탁병원명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