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년 미만 보유 | 5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단,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2018.1.1. 이후 기본세율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세대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1)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 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1) - '18.4.1. 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
주택분양권 |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2) |
미등기양도자산 | 70% |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일반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기본세율 + 10% |
(*1)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 12. 17. ~ 2020. 6.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2)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한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20%(단,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10%)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국내주식 | 중소기업주식 | 대주주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10% |
중소기업 외 주식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30% |
1년 이상 보유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20% |
국외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중소기업 외 주식 | 20% |
⑤ 파생상품등 |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 탄력세율 10% |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2018.1.1. 이후 기본세율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 '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 '18.4.1. 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10% |
주택분양권 |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 단, 조정지역공고일 전 주택분양권 양도계약 및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18. 8. 28. 이후 양도분)와 무주택세대등은 기본세율 적용] |
비사업용 토지(*1) | 기본세율 + 10% |
미등기양도자산 | 70% |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일반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기본세율 + 10% |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④ 주식ㆍ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 | 20%(*2) |
그 외 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10% |
중소기업 외 주식 |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1년 미만 보유 | 30% |
⑤ 파생상품등 |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3) | 탄력세율 10% ('18.4.1. 이전 양도: 5%) |
(*2)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적용
(*3)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외에 모든 주가지수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은 2019. 4.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토지, 부동산, 기타자산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2018.1.1 이후 기본세율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 ▶ 기본세율+10%)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18.4.1.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이상인 자 ▶ 기본세율 + 20%, '18.4.1.이전 투기지역 내 1세대3주택자 ▶ 기본세율 + 10% |
주택분양권 | 기본세율 (단, ’18.1.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적용. 단, 무주택세대등의 양도는 제외) |
비사업용 토지*1) | 기본세율 + 10% |
미등기양도자산 | 70% |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일반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기본세율 + 10% |
*1)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를 적용하며, 2009. 3. 16. ~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2. 주식, 파생상품등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율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 | 20% |
그 외 주주(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10% |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제외)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3억원이하: 20% 3억원초과: 25%**2) |
1년 미만 보유 | 30% |
⑤ 파생상품등 | 코스피200선물ㆍ옵션, 코스피 200 ELW*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 | 탄력세율 10% (2018.4.1 이전 양도: 5%) |
*2)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누진세율{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3) 코스피 200 ELW는 2017.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 율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1,200이하 | 6% | 4,600이하 | 15% | 8,800이하 | 24% | 1.5억이하 | 35% | 1.5억초과 | 38% | 5억초과 | 40% |
|
비사업용 토지*2) | 누진세율+10%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 누진세율+10% |
미등기양도자산 | 70%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주권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장외양도 | 10% |
대주주 | 20% |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장외양도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1년 미만 보유 | 30% |
주권 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 | 20% |
그외 주주 | 10% |
대기업 | 소액주주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1년 미만 보유 | 30% |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 율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
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ㆍ조합원입주권 누진세율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1,200이하 | 6% | 4,600이하 | 15% | 8,800이하 | 24% | 1.5억이하 | 35% | 1.5억초과 | 38% |
|
비사업용 토지*2) | 누진세율+10%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2) | 누진세율+10% |
미등기양도자산 | 70%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주권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장외양도 | 10% |
대주주 | 10% |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장외양도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1년 미만 보유 | 30% |
주권 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주식 | 10% |
대기업 | 소액주주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1년 미만 보유 | 30% |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의 주식(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제외)을 2014.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구분 | 보유기간ㆍ대상자산 | 세 율 |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1) - 특정주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2년 이상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2009년 | 2010∼ 2011년 | 2012∼ 2013년 | 1,200이하 | 6% | 6% | 6% | 4,600이하 | 16% | 15% | 15% | 8,800이하 | 25% | 24% | 24% | 3억이하*2) | 35% | 35% | 35% | 3억초과*3) | - | - | 38% |
|
-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양도주택 | 원칙*3) | 50% |
특례*4) | 누진세율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 조합원입주권 수를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 비사업용 토지 | 원칙*3) | 60% |
특례*4) | 투기지역 | 누진세율+10% |
비투기지역 | 누진세율 |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 원칙*3) | 60% |
특례*4) | 누진세율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1년 미만 | 50% |
미등기양도자산 | 70% |
④ 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주권상장 주식 |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장외양도 | 10% |
대주주 | 10% |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 장내양도 | 과세 제외 |
장외양도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1년 미만 보유 | 30% |
주권 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주식 | 10% |
대기업 | 소액주주 | 20%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20% |
1년 미만 보유 | 30% |
*1) ③ 기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등기ㆍ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2) 3억원 구분에 따른 세율은 2012년부터 해당함.
*3) 2009. 3. 16 ∼ 2012. 12. 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2년 미만 단기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에 불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함.
*4) 양도시기가 2009. 3. 16. ∼ 2013. 12. 31.인 경우 특례 적용. 단, 2년 미만 단기 양도 자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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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세목별 세율 요약표 - 양도소득세율 2020. 3.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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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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