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경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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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1.) 피고 경정신청(게시).hwp
2.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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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1.)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게시).hwp
3. 준비서면(3)(* 피고 답변서에 대한 반론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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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1.) 준비서면(3)(답변서 반박, 전산조직, 제5조 위반 인정)(게시).hwp
4. 준비서면(4)(*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입장 답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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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1.) 준비서면(4)(이인복 취임, 입장확인)(게시).hwp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주3)의 오자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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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건(선거소송)(게시).hwp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주4)의 오자정정신청
첫댓글 경정신청 김능환에서 이인복이라면
소송이기더라도 김능환은 사법처리 대상자에서
벗어나는건가요? 경정이란? 어떤건가요?
피고를 변경하면 이인복은 나는 잘 모른다고 시치미 작전으로 나오면? 나쁜쪽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탕치고 인사이동 시키는것이 저들의 꼼수인데, 별로 안좋아 보입니다.
피고를 두명으로 하면 몰라도 과거 책임은 전임자, 앞으로 책임은 후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피고를 2명(김능환, 이인복)으로 모두 하는 것, 아니면 김능환은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천 합니다.
두 대표님 께 감사하며,,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부칙 제5조 나발은 이제 그만! 개나 줘 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