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상속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테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100억을 부부공동명의로 각각 50억씩으로 변경을 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는 100억이 아니라 50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을 때 항상 그런 절세의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부공동명의로 바꿨을 때 상속세의 절세효과가 3억인데, 증여세가 4억이 나온다면 차라리 공동명의로 안하고 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부인에게 6억까지만 증여(현재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한다면 절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증여를 한 뒤에는 적어도 10년은 살아있어야 그 절세플랜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망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배우자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미 증여한 자산을 합쳐도 10억이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내진 않게 되겠지만, 10억이 넘게 되면 상속세도 내야 되는 것이니 멋지게 절세계획을 세운 것이 빛을 바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 증여는 일찍 할수록 절세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배우자 한 명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를 해봐야 곧바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괜히 증여세만 내게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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