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 1999-08-20 조례 제 2684호
제정 1965. 8. 24 조례제244호 개정 1970. 12. 31 조례제 433호(전문)
개정 1976. 5. 14 조례제 768호
개정 1978. 4. 20 조례제 942호
개정 1979. 3. 7 조례제 993호
개정 1980. 9. 22 조례제1087호
개정 1983. 12. 19 조례제1380호
개정 1985. 7. 1 조례제1517호(전문)
개정 1987. 8. 24 조례제1701호
개정 1988. 9. 20 조례제1812호
개정 1989. 5. 15 조례제1899호
개정 1990. 6. 4 조례제1983호
개정 1994. 7. 11 조례제2305호
개정 1997. 4. 9 조례제2521호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미술대전(이하 "도전"이라 한다)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최)①도전은 매년 4월부터 6월중에 개최한다.
②도전을 개최할 때에는 회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출품원서 접수 개시일 3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작품의 규격
2. 작품의 출품수 및 출품료
3.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4. 작품의 전시기간, 장소 및 관람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주최 및 주관)①도전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이하 "예총도지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 (개정 89. 5. 15, 90. 6. 4)
②도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③예총도지회장은 도전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개정 89. 5. 15)
제4조 (조직)①도전에 회장, 부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회장은 도지사, 부회장은 예총도지회장, 간사는 예총도지회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89. 5. 15)
③회장은 도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④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도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①예총도지회장은 도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년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위원은 예총도지회장, 예총도지회 부회장, 당해도전관련 주무국장, 전라남도 의회의원중 2인, 미협도지회장, 도전출품부문 초대작가·추천작가·심사위원역임자·전문인중 9인을 포함 15인으로 한다. (개정 89. 5. 15, 94. 7. 11, 97. 4. 9)
②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에 따른 세부사항은 예총도지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94. 7. 11)
제6조 (부문)도전에 다음의 부를 둔다.
1. 제1부 한국화
2. 제2부 양 화
3. 제3부 조 각
4. 제4부 공 예
5. 제5부 서 예
6. 제6부 사 진
7. 제7부 건 축
8. 제8부 사군자
9. 제9부 시각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제7조 (전시작품)①도전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선한 작품
2.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의 작품
3.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작품
②제1항의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작품의 전시는 1인당 1점에 한한다.
제8조 (추천작가)①제7조제1항제3호의 추천작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전에서 4회이상 특선한 자
2. 도전에서 10회이상 입선한 자로 특선 1회이상이 포함된 자 (개정 94. 7. 11)
3. (삭제 89. 5. 15)
②추천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초대작가)①제7조제1항제3호의 초대작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추천작가로서 계속 5회이상 도전에 출품한 자
2. 추천작가로서 총8회이상 도전에 출품한 자
3. 전라남도 출신자로 대한민국 미술·건축·사진·공예·서예대전(국전포함)에서 3회이상 특선한자 또는 7회이상 입선한자 (신설 94. 7. 11)
②초대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삭제 99. 8. 20)
제11조①(삭제 99. 8. 20)
②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③(삭제 99. 8. 20)
제12조 (삭제 99. 8. 20)
제13조 (작품의 규격)①도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한 때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도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출품원서)①도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품에는 매점마다 명제, 제작자의 성명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품표를 붙여야 한다.
③운영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 유무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출품료)①회장은 도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②출품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도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삭제 99. 8. 20)
제17조 (전시위치)도전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위치 및 배열은 운영위원장이 정하며, 출품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옥외전시장을 활용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 (삭제 99. 8. 20)
제19조 (특선 및 수상작품)①(삭제 99. 8. 20)
②출품작 중에서 우수작을 입선작으로 하고 입선작 중에서 우수작을 특선작으로 한다. (개정 90. 6. 4)
③수상작품은 특선작중에서 부문별로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1점씩 선정한다. 다만, 출품작이 적거나 작품수준이 떨어진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0. 6. 4)
④입·특선작품에 대하여는 제4호서식에 의한 입·특선장을 수여하고,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상장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제19조의2 (작품의 귀속)수상작품은 출품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귀속된 작품은 도의 물품으로 관리한다.
제20조 (관람)①도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한다.
②관람시간은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시킬 수 있다.
③회장은 전시장의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람료)①회장은 전시품의 관람인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관람료의 징수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도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보고 및 기록보존)①(삭제 99. 8. 20)
②도 및 예총도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영구히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89. 5. 15)
1.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별지 제6호서식 및 제6-1호서식)
2. 입선 및 특선자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제23조 (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0. 12. 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 5. 14)이 조례는 197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 4. 2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5조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9. 3. 7)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9. 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는 이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7. 8. 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9. 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5. 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6. 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 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 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도전의 운영위원은 예총도지회장, 예총도지회 부회장, 당해도전관련 주무국장, 전라남도 의회의원중 2인, 미협도지회장, 도전출품부문 초대작가·추천작가·심사위원역임자·전문인중 9인을 포함 15인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에 따른 세부사항은 예총도지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서 최소 5년이상 도전에 출품한 자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에 초대작가 뿐만아니라 추천작가도 포함될 수 있어 운영위원회나 심사위원회 또한 추천작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총도지회장은 도 초대작가중 현재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국전초대작가이면서 경력이 많은 자중에서 지역안배와 연장자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이어서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는 작품이 선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