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69호
2013년 지자체 3D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에서는 ‘2013년 지자체 3D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지자체 대상 3D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3D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자체의 고품질 3D콘텐츠 확보
ㅇ 신청자격 :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ㅇ 지원분야 : 3D 실사촬영 또는 컴퓨터그래픽(CG) 방식의 3D콘텐츠 제작
ㅇ 공모형식 : 자유공모(문화유산, 자연경관 등 소재 제한 없음)
ㅇ 사업기간 : 국고 교부일로부터 - 2014. 11월
ㅇ 국고지원 : 총 20억원(비목 : 지자체 경상보조)
- 최대 4억원 지원/ 지방비 50% 이상 매칭 필수
2. 사업 신청 등
ㅇ 접수 기간 : 2013. 5. 27(월)~ 6. 7(금)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을 공문서로 제출하고 별도로 파일(USB 또는 메일)로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요약서(서식 2)
- 사업계획서(서식 3)
- 기타(해당기관에 한하는 자료) : 자부담금 출자확약서(서식 4), 공동주관 참여확약서(서식 5), 그 외 예산계상 증빙 자료 등
ㅇ 접수 방법 : 공문 접수 또는 우편
ㅇ 접수처 : (110-360)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3D콘텐츠 담당자
3. 심사 및 발표
ㅇ 선정방법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발표 평가 병행
ㅇ 심사기준 : 3D콘텐츠 제작 효율성․효과성 제고방안, 제작 3D 콘텐츠 활용도, 콘텐츠의 지역 연계성, 지자체 재원확보 여부 및 확보금액, 지출 계획의 적정성, ‘11~’12년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수행시 성실성 등
ㅇ 결과 발표 : 2013. 6. 28. 이전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4.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콘텐츠 제작 지원신청은 1건으로 제한 함.
- 수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추진 주체는 연합기관 중 1개 기관을 대표로 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고지원액 대비 지방비를 5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의 경우 자부담금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지자체 유의사항
- 국고 지원금은 전액 3D콘텐츠 영상물 제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사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자부담(지방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국고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함.
- 지자체는 결과물의 고품질화를 위해 3D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 고품질의 결과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사업계획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협의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와 최종 3D콘텐츠 영상물을 결과물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
5.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이순일 사무관(02-3704-9677 / supercameo@korea.kr)
- 유 선 주무관(02-3704-9676 / yuseon08@korea.kr)
<붙임> 사업신청서 양식
영상콘텐츠산업과(02-3704-9676)
유선
사업신청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