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초등학교 30회 동기 회칙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산초등학교 30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밀양시에 또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삶의 질 향상(친목도모)과 상부상조에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중산초등학교 제30회 졸업생으로 전과정의 1/2
이상을 이수한자로써 구성하되 중퇴의 사유가 인정되어
임원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구성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순한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회비 성실납부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탈퇴) 본회의 탈퇴는 개인의 부득한 사유와 제5조의 의무 위배 시
회원전체 2/3의 찬성으로 강제 탈퇴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7조(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 : 매년 2회로 하되 4월과 1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운영위 의 4분의 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총회의 의결사항)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1. 회칙의 개정
2.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선임
3.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 승인
5. 회원자격 심의
6. 기타 본회의 운영 및 회의집행에 관하여 부의한 사항
제9조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의결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0조(임원구성 및 임기) 본회 임원은 고문 약간명, 회장1명, 부회장 1
명, 총무1명, 감사 1명, 이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각 연임 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유고가 발생할 때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선임)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고문은 모임의 발전에 현격히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회원
의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총무선출은 회원의 후보 추천에 의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당선자로
한다.
3. 감사는 전임 총무가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결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을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일반
사무를 규정하며, 회장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장 또는 부회장의 명에 따라 회장을 보좌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전반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시 보고한다.
6. 이사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자문역할을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5조 (회비 등) 본회의 회비는 매년 3만원으로 하고 참가비는 회의 시
임원진에서 상당한다.
제16조(상호부조 등)
1. 축의금 : 개인, 자녀결혼 : 10만원
2. 부의금
- 개인사망 : 30만원
- 부모 및 배우자, 자녀사망 : 10만원
3. 화환 3단 및 회기(2항과 개인사업장 개업시)
【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