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은 5만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되었으나 세금을 공제한 후의 지급금액이 5만원에 미달하는 반면, 5만원에 당첨된 다른 사람은 과세최저한 규정으로 5만원을 지급받는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합리적인 차이일까? 이 5만원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열렸으니 그 사연과 결과는 이러하다.
A씨는 2009년 6월 로또 4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59,458원 중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46,608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09년 8월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최저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영세한 소득자 및 거래자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배려,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입법자는 이러한 과세최저한제도의 목적, 현재 경제적 상황, 조세징수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5만 원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조세정책적인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9헌바199, 2011.6.30)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당첨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45조 제1항,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이며(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징수한다.(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예를 들어 5억원의 복권에 당첨이 될 경우 공제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복권구입비 1,000원을 차감한 4억9천9백9십9만9천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① 3억원 이하 : 300,000,000원 ☓ 20% = 60,000,000원
② 3억원 초과 : 199,999,000원 ☓ 30% = 59,999,700원
③ 소득세 합계 : 119,999,700원
④ 지방 소득세 : 11,999,970원
⑤ 총 납부세금 : 131,999,670원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0호)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위 헌법재판소 사례에서와 같이 기타소득금액(당첨금-필요경비)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당첨금 전액을 지급한다.
최근 판매를 시작한 연금복권520은 당첨금 12억원을 매월 5백만원씩 20년동안 지급하는 연금식복권이다. 이 복권은 지급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세금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12억원의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공제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3억6천3백만원이 된다. 반면, 연금복권520 1등에 당첨이 될 경우 공제되는 세금은 매월 110만원씩 20년간 총 2억6천4백만원이다.(복권구입비 무시한 계산임) 똑같은 당첨금액이지만 9천9백만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급시기에 따른 세율 차이 때문이다. 일시금으로 받는 로또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33%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연금식으로 받는 연금복권은 매월 지급금액 5백만원을 기준으로 22%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생역전을 바라면서 구입하는 복권, 이 또한 ‘도박’일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