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록대부와 보광숭록대부에 대한 소고(小考)
東園 南重熙
소간공·정선공주 축문과 관련한 부군(府君) 호칭에 대한 혼선이 있어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의산궁에 전래되어 온 축문에는 소간공 할아버지는 현칠세 조고 성록대부 의산위 의산군 시 소간공 부군 (顯 七世 祖考 成祿大夫 宜山尉 宜山君 諡 昭簡公 府君) 라는 칭호를 썼고, 정선공주 할머니는 현 칠세 조비 왕녀 정선공주 전주이씨 가모충효 곤범단장(顯 七世 祖妣 王女 貞善公主 全州李氏 家謨忠孝 壼範端莊)이라고 칭호를 쓰다가
최근에 소간공 할아버지에 대해서만 성록대부(成祿大夫)대신 조선 실록에 기록에 나오는 대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어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 이번 춘향제에 바로 축문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일부는 보국숭록대부가 성록대부보다 품계가 높을 것 같으니 그렇게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과 어떤 분은 선위사(宣慰使)를 4차례 걸쳐 활동하면서 세종 18년에 보국숭록대부 의산군 (宜山君)으로 제수받았기 때문에 보국숭록대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문은 우리 당대에서 정한 축문이 아니고 1468년 (무자년 충무공 남이장군 피화)이전에도 축문이 존재했을 터이고 그 후 유배지인 진도에서도 그 축문으로 기제사를 올렸을 것이고 특히, 함청당 응생 공(公)의 입 영산 (入靈山)기록에 신주를 모시고 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주는 물론 축문을 간직하고 오셨으리라 충분이 짐작가는 대목이 있고, 또한 순조18년(1818)에 충무공 남이장군의 신설(伸雪) 이후 구봉서원에 모실 때부터 근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독축을 해온 축문(祝文)에는 분명히 성록대부(成祿大夫)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인 지금에 와서 근거가 부족하다라든지 품계가 낮은게 아니냐 하는 등 단견(短見)으로 종중에 대대로 내려온 축문을 갑자기 변경해 버린다면 전통(傳統)과 조상님들의 얼을 져버리는 일이 될 수 있으니 매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록대부가 보국성록대부 보다 품계가 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문관의 품계에서 문산계 정일품(正一品)의 상계를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라 하고 하계를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라 하였고, 종친(宗親)이면 같은 정일품(正一品)으로 현록대부(縣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라 하였고, 의빈(儀賓)이면 같은 정일품(正一品)으로 수록대부(綏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라 하여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와 성록대부(成祿大夫)는 같은 품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親)으로서 四대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간공(諱 暉)할아버지의 경우 부마로서 관직에 나아가 벼슬을 하셨기 때문에 의빈부에서는 성록대부(成祿大夫)이시자 조정에서는 선위사 활동을 하시어 세종18년에 보국숭록대부 의산군(宜山君)으로 제수되어 2개의 관계 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보국숭록대부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께서 그러한 관계 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성록대부(成祿大夫)라고 썼다거나 아니면 보국승록대부보다 품계가 낮은 관계 명을 썼다면 후손의 도리로 관계 명을 다시 찾아드린다는 의미에서 종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하여 변경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좌고우면(左顧右眄)없이 관계 명을 무턱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자칫 유구한 전통과 선조님들의 얼을 져버리는 우(愚)를 범할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향제 축문에 성록대부(成祿大夫)라는 관계 명을 전통대로 계승(繼承)하여 써야 되는 이유는
첫째 소간공·정선공주 묘전에는 분명히 성록대부의산위시소간공남휘지묘(成祿大夫宜山尉諡昭簡公南暉之墓)라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왕녀정선공주이씨지묘(王女貞善公主李氏之墓)라고 비문에 명문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호칭에 대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고
두 번째는 보국숭록대부는 문반으로 정1품에 도달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관계 명이지만 성록대부는 부마, 즉 의빈부가 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고귀한 관계 명이고 같은 정일품(正一品)의 품계이기 때문에 막연히 보국숭록대부가 성록대부보다 품계가 높을 것이라는 건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록대부(成祿大夫)는 정선공주 할머니에 대한 예의입니다. 소간공 할아버지 단독 관계 명을 쓰게 된다면 보국숭록대부라고 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적어도 춘향제의 축문에 정선공주할머니와 나란히 독축(讀祝)하게 되는 경우 왕녀 정선공주라고 호칭하게 되면 그에 걸 맞는 의빈부의 관계 명인 성록대부(成祿大夫)라고 대귀(對句) 맞추어 쓰는 것이 부인에 존중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중에 대대로 내려온 축문의 경우 후대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은 자칫 조상의 얼과 전통을 훼손(毁損)하는 일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바꾸지 말아야 하고
가사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연원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불민하여 우매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종중 대대로 내려오는 축문 원문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단종2년(당시 남이장군 12세)의 파조 졸기를 보면 2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왕실에서 부의를 제공하여 조성한 묘비 첫머리에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가 아닌 성록대부(成祿大夫)라고 명문화한 것은 당시 명명하신 선조님들께서도 성록대부가 보국숭록대부보다 오히려 더 낫거나 귀한 관계명이라 그렇게 썼는것이고, 또한 그것이 당시의 예법에 맞는것이라고 보면 그것이 성록대부를 꼭 전승해야 할 이유이고 나아가 종원들에게도 그 뜻을 널리 알려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소고(小考)를 잠깐 정리해 봅니다. (2017. 3. 31. 東園)
첫댓글 이것은 1995년 실록이 보편화 되기 이전에는 그와같이 해 왓던게 사실이나 실록에 나라를 대표해 사은사로 4차레나 다녀 오는등 대명 외교 공적이 뚜렷하여 최종 관직수여가 보국숭록대부 의산군으로 제수되었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뿐아니라 기존 족보내용을 실록에 의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파조께서 세종18년에 보국숭록대부 교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 실록이 공개되지 않아 자손들이 모르다가 최근 실록이 공개되어서야 알았을것이라는 건 추측일 뿐이고 파조께서 보국숭록대부 의산군에 봉했졌다는 사실은 가문에 더할 수 없는 광영이라 교지, 사패가 전수되어 모부인과 남이장군, 초, 개공이 이같은 사실을 잘알고 있었겠지요. 물론 당시 묘비명에도 성록대부로 기재되어 있었을터이고, 할아버지 기제축문에 성록대부로 하셨을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바꾸어야 할 이유없습니다. 그 빛나던 시절 명명하신 선조께서도 예법에 맞게 표기하셨기에 섣부른 판단으로 변경하지 말고 성록대부로 하는게 타당하다는게 제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