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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남씨의산군파화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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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조 남휘.정선공주 성록대부와 보광숭록대부에 대한 소고(小考)
東園 남중희 창원 추천 0 조회 51 17.03.31 18: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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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01 06:06

    첫댓글 이것은 1995년 실록이 보편화 되기 이전에는 그와같이 해 왓던게 사실이나 실록에 나라를 대표해 사은사로 4차레나 다녀 오는등 대명 외교 공적이 뚜렷하여 최종 관직수여가 보국숭록대부 의산군으로 제수되었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뿐아니라 기존 족보내용을 실록에 의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 작성자 17.04.01 10:36

    파조께서 세종18년에 보국숭록대부 교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 실록이 공개되지 않아 자손들이 모르다가 최근 실록이 공개되어서야 알았을것이라는 건 추측일 뿐이고 파조께서 보국숭록대부 의산군에 봉했졌다는 사실은 가문에 더할 수 없는 광영이라 교지, 사패가 전수되어 모부인과 남이장군, 초, 개공이 이같은 사실을 잘알고 있었겠지요. 물론 당시 묘비명에도 성록대부로 기재되어 있었을터이고, 할아버지 기제축문에 성록대부로 하셨을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바꾸어야 할 이유없습니다. 그 빛나던 시절 명명하신 선조께서도 예법에 맞게 표기하셨기에 섣부른 판단으로 변경하지 말고 성록대부로 하는게 타당하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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