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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누리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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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갑)이 2008년 8월 대표발의한 화력발전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3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했다.
※ 2010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 변경됨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지방세의 세목 중 하나로서, 현재 수력발전(발전용수 10㎥당 2원)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발전량 1kwh당 0.5원)은 2006년부터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수력·원자력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중립성의 문제가 있었다.
이학재 의원은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화력발전소 주변의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 외부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라며, 뒤늦게라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초 발의했던 화력발전사업자에게 1Kwh 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1Kwh 당 0.15원으로 낮춰 부과하는 것과 2014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지방세법 통과로, 2009년 발전예측량을 기준으로 충남 167억원, 경남 87억원, 인천 77억원, 전남 28억원, 울산 16억원, 경기 16억원, 부산 14억원, 기타 13억원 등 전국적으로 총 418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일부터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이학재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매년 조금씩 인상하여 결국 원자력발전 수준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 지원과 함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해외의 과세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 외부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외에도 환경세·전력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