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官 盧鎰煥)
罪名 反民法 第4條 7項, 第7條 違反
[犯罪事實]
피고인 박흥식(朴興植)은 명색 없는 일개 지방인으로서 단기 4259년에 상경하여 선일직물주식회사(鮮一織物株式會社)를 창설, 당시 24년의 연소한 몸이었으나 아유에 능하여 총독 이하 각계 요로 인물들과 친교를 맺어 재계를 위시, 실업계, 경찰계, 군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로 친일하였을 뿐 아니라 식민지 착취기관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 감사를 위시, 우수한 중요회사의 중역으로 지냈고 중일전쟁이 일어나 전시하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속출하는 각 단체의 수뇌간부로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이사,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 상담역, 임전보국단 이사(臨戰報國團理事), 국민동원총진회 감사(國民動員總進會監査), 대화동맹 심사원(大和同盟審議員), 흥아보국단 상임위원(興亞報國團常任委員), 국민총연맹 이사, 동 경기도 참여, 동 경성부연맹 이사, 매일신보사 감사역,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 재단법인 기계화국방협회 이사, 조선비행기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한 자인데,
1. 피고인은 시기를 놓지 않고 수시로 뇌물과 주연을 작설(酌設), 물심적 환심을 사는데 전심을 경주하였으며 정신적으로 식민지 정책 수행에 아부, ‘기무라’(木村) 종로서장을 비롯한 역대 종로경찰서장과 긴밀한 교분을 맺고, 재계에 있어서 식산은행 ‘아리가 미쯔도미’(有賀光豊) 두취, ‘하야시시게조-’(林繁藏), ‘야마구치’(山口), ‘곤도-’(近藤), ‘가토-’(加藤), ‘마쯔바라’(松原), ‘요시다’(吉田) 등 은행거두들과 일실 같이 지내게 됨을 따라, ‘호즈미’(穗積) 식산국장, ‘미즈다’(水田) 재무국장, ‘이케다’(池田) 경무국장, 동 ‘미쯔바시’, 동 ‘야마미네’(山峰), ‘이사카’(伊坂), ‘야마지’(山地) 등 역대 광공과장, ‘곤도’(近藤) 금융산업과장, ‘야스다’(安田) 경기도지사, 동 ‘마쯔모토’(松本) 지사, ‘오카’(岡) 경기도 경찰부장 등을 뻗쳐 나아가는 친일농도가 깊어가게 되자 범위는 다시 확대되어 ‘이다가키’(板垣), ‘이바라’(井原), ‘나카무라’(中村), ‘마쯔다’(松田) 등 군부의 군사령관 등 간부급과, ‘우가키’(宇垣一成) 총독 이하 역대총독에 이르기까지 차교를 갖게 되었고, 당시 일본에서 ‘쯔루다’(津田) 종방 사장, ‘아다치’(足立) 왕자제지 사장(王子製紙社長),‘’야자와’(野澤) 조주인(組主人) 등의 일본내의 재계 경제계 일류 거물들의 대조할 때, 그들을 배빈으로 총독의 초청을 받게됨으로 일본내의 실업 거두들과 친교를 갖게 되었으며, 비행기공장 경영을 계기로 일본정부 ‘동조’(東條) 수상과 그 외 육군성, 군수성까지 친일무대가 확대되어 최고친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2. 승락
3. 피고인은 역대 총독 중 ‘우가키’(宇垣)를 제일 숭배하였으며, 총독과 친교함을 따라서 매국도배의 두령인 한상룡(韓相龍)과 박영철(朴榮喆)의 후계자로서 인정받게 되어, 단기 4270년 일제의 침략전쟁이 폭발됨을 계기로, 단기 4271년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이사 급 배영동지회 상담역, 임전대책협력회 등의 간부로써 정치 협력을 개시, 임전대책협력자에 김연수(金䄵洙), 민규식(閔奎植)과 같이 20만원을 기부, 전시채권의 강제매출을 단행하였고, 이 기관을 발전시켜서 전시체제하의 애국운동과 청년여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전보국단 결성에 주동이 되어, 고원훈(高元勳)과 함께 평양에 가서 유설하고 해 보국이사를 추임, 보국의 충성을 다하였다.
단기 4275년 12월에 ‘전일본 산업경제대표가 전력증강간담회’ 조선인민대표로 참석, 일황 유인을 면접하고 “배알의 광영에 못이겨 오직 감읍할 뿐이다”는 감격의 말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대동아전장완수에 전력을 바치어, 산업경제인으로서 부하된 중책을 명심하여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침략전쟁의 필승을 강조.
익년 12월에 ‘배알일주년성려봉체’(拜謁一週年聖慮奉體)라는 제목으로써 명심하였던 결의를 잊지 않고 거듭 민중 앞에 재강조, 일본 국책을 추진시키는 각 단체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 지도적 행위를 감행한 자로서 조국 해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피고인이 일제에 바치는 무한한 충성심과 굳은 결의는 굴함이 없이 발전하여 단기 4277년 3월경에 조선항공부 담당장교 ‘나카무라’(中村) 중좌를 대동, 일본에 가서 동조수상, 육군성 군수성 제일과 국장, 항공본부 부장 등을 역방하고 조선에 징병제 실시 기념사업으로 서울근방에 비행기 제조회사를 창설하려 하오니 중앙에서 조선에 부족한 기술과 자재의 적극적인 원조를 하여 뜻 있는 이 사업을 완수하여 달라는 것을 진언 요청하였던 바, 일본 중앙정부 요로측에서도 대동아전쟁이 중대한 단계에 있음으로 적극 원조하겠다는 것을 쾌락,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뜻 있는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을 맹세한 후 곧 조선으로 돌아와서 ‘다나카’(田中) 정무총감, ‘니시히로’(西廣) 경무국장, 군부의 ‘사카가키’(板垣) 사령관, 참모장, 헌병사령관 등과 협의, 동년의 중일전쟁 폭발일인 7월 7일 ‘고이소’(小磯) 총독에게 항공제조사업안내 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가 되어 동년 9월에 비행기 회사를 창설, 동년 10월 창설 인사차 일본 중앙정부에 가서 물자원조를 요청하였으나 정세가 일변하여 일본 전세불리로 중앙에서는 물자 알선을 할 여유가 없다고 거절하면서 비행기 회사 창설을 중지하는 것은 자유에 맡기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카무라’(中村) 중좌와 함께 일 개월 동경에 체재하면서 애원 간청하여 육군성의 소개로 상해등부대(上海登部隊)에 가서 자재의 알선을 받게 되었다.
5. 피고인은 반민법이 공포되자 이의 실천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품고 김연수(金䄵洙)를 장직상(張稷相)과 함께 방문하여 모의한 바 있었으나, 여의치 못함으로써 미리 교제하였던 여행권을 갱신하여 도피공작을 하였으며, 반민법을 반대하는 경찰관에게 명목 없는 금전을 백 여만 원 공급한 사실을 보아 악질적인 반민법 실천 방해공작을 한 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