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라곤,김기목의 최기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9월19일(수) 2시30분 서울 서부지법 409호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 최기덕은 재판에 앞서 2차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다. 다음은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이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12가단 24647 손해배상
원 고 정라곤 외 1명
피 고 최 기 덕
위 사건 관련 원고 정라곤 외 1인의 2012.7.17 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재판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은 "피고가 친박연합의 비당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2010.8월경부터 2012.4월경까지 지속적이고 악의에 찬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였고, (중략)... 원고들이 부당한 명예훼손을 계속해서 당하고, 부당 고소 남발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손해배상으로 피고를 응징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피고가 할 주장입니다.
2. 원고 정라곤은 봉화 부군수 재직시 뇌물수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아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친박연합에 입당하여 2010년 6월 영덕군수에 출마하였다가 선관위에 의해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정라곤의 행정능력을 살리고자 박준홍 당대표가 당시 사무총장 이용휘의 추천으로 당의 사무부총장으로 기용했던 것입니다.(원고는 자신의 사무부총장 임명이 이용휘 사무총장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박준홍 대표가 직접 권유한 것이라며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남부지법 항소심에서 재판중이며 곧 판결이 날 것입니다)
3. 원고 정라곤은 2012년 9월13일 박준홍 당 대표가 공천헌금수수로 인하여 긴급체포 되자 동년 9월16일 영등포 구치소로 면회를 가서 궁박한 처지의 박준홍 대표로부터 ‘대표권한대행’인증을 받아와 이때부터 자신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당직자, 당원들을 고소하고 제명하는 등 독선과 탈,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원고 정라곤은 하지도 않은 당무회의를 2011년 9월10일에 하였다고 서류를 조작하여 구치소의 박준홍 대표로부터 사후 결제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 측 대리인인 이상철 변호사가 협조하였음이 의정부 교도서에 정보공개요청 결과 밝혀졌고, 이변호사도 2011년 12월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의 “당헌개정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과정에서 이를 자인한바 있습니다. 원고는 가짜 당무회의의 의결로 당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기존의 2/3에서 1/2로 개정하여 당무위원 총수 4인중 피고와 구속중인 박준홍 대표를 제외하고 원고와 정기보 당무위원만의 의결로 모든 당무를 전횡하였으며, 정기보 당무위원은 그 당시 정라곤의 지시대로 움직였음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4. 원고 정라곤이 주장하는 피고 최기덕의 당원자격 시비는 상기한 민사재판에서도 신청인 부적격 사유로 제기되었으나 재판부에 의해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피고의 ‘당적확인서’ 등으로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 측은 ‘당적확인서’가 가짜라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하였으나 2012년 8월30일 최소연 검사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바 있습니다.
5. 원고 정라곤은 반대자들을 당에서 모두 몰아낸 후 원고 외 1인인 김기목을 사무총장으로 기용하고 그를 통해 수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자신의 월급과 판공비등으로 사용하고 김기목을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친박연합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자신의 부인은 비례대표 2번으로 추천하는 등 사당화 하였으나 전국 득표율 0.63%로 정당법에 다라 당이 해체되었습니다.
6. 원고 정라곤과 원고 외 1인인 김기목은 서로 공모하여 친박연합당을 사당화하고 차입금으로 자신들의 월급과 판공비를 사용하고, 회계 보고의 문제가 발견되어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내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탈,불법과 무고행위 또한 사법기관에서 시비를 가릴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송사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7. 친박연합당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들이 당을 창당한 박준홍 대표가 구속된 틈을 타 창당 공신인 당직자들을 몰아내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여사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분들의 이름을 팔아 순진한 정치지망생들을 끌어들여 ‘선거장사’를 하려 하였으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지휘하게 되자 현명한 국민들이 사이비 친박당을 외면한 것을 피고의 선거방해로 당이 득표를 못하였다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민, 형사 소송을 하는 것은 당에 자금을 차입해준 인사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 어
원고 정라곤은 정당의 대표가 되기에는 부적격한 자 임에도 교묘하게 행정지식을 구사하여 당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소와 당원 제명 등을 일삼아 당원간의 반목을 조장하여 당의 와해를 초래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당이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소멸되자, 당 안팎으로 부터의 비난과 책임 추궁을 모면하려는 술책으로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는 사필귀정이니 재판과정을 통해 원고 정라곤, 김기목의 탈, 불법 행위와 대리인 이상철 변호사의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행위 또한 밝혀질 것입니다.
2012년 9월 11일
피고 최 기 덕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55단독 재판부 귀중
첫댓글 당신의 정의는 살아 존재할것입니다..........(전)대전시당위원장
이위원장, 격려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요.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