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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
질 의 |
○현재,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적용기준을 충족(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시 파트타임 직원을 상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진찰료․간호관리료 등의 적용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이 상근직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혼선이 야기되어 질의함.
-상근직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최소 몇 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상근직원으로 구분되는지
-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서상의 “상근직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념에 관하여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근로기준과-2948, 2005.6.1)
것임.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누가 보아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사용자의 가족(부인)이 가사노동 틈틈이 식당 일을 본다고 해서 근로자의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거니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부부가 3~4인의 종업원을 두고 식당을 같이 영위해가는 경우, 그 중 대표자를 제외한 자는 종업원의 숫자에 합산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해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합산이 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근로자의 의제되는 연유가 무엇인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소속 및 사용자는 누구인지 |
질 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소속이 위탁업체에게 있는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지 문의함. 현재 임금지급 주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감독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음. 위탁업체에게는 세대당 30원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에서는 본 업체 소속이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나 그렇게 된다면 파견근무형식이 되는데,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인지 아니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짐.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는지, 외부의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음.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위탁관리업체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과-767, 2004.2.16 등 참고).
(근로기준팀-3765, 2006.7.28)
위로금의 임금성 여부 |
질 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년 넘도록 ‘경비직으로 근무’ 2005년 11월 5일 퇴직 아파트규칙에 의거 퇴직금은 없고, 그동안 위로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아파트 자치관리위원장 총무가 바뀌어 위로금 40만원을 지급 못한다고 하여 질의하오니 받는 방법은?
회 시 |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또한 임금이라 함은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그러나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 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 또한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반면에 위로금의 지급이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 2006.2.2)
평균임금
【 관 련 조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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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
질 의 |
○폐사 직원 중 2005년 2월 1일자로 임원에 취임하게 된 자가 있어 2005년 1월 31일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더불어 퇴직금이 지급정산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당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은 정기적 상여금의 일환으로 12/3을 포함하여 산정지급함.
○이상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직원의 경우 2004년도의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회사의 회계처리 및 행정절차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처리 이후 2005년 2월 중순에 지급됨으로써 퇴직당시의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 특히 작년도 성과급의 경우 2004년 1월경에 지급되므로 해당 직원의 평균임금에는 1년 동안의 성과급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므로 다소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
○이상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의 성과급은 비록 퇴사일 당시(2005년 2월 1일)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나, 퇴사일 당시 지급범위와 액수가 확정된 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수령여부를 떠나 퇴직금 산정시 12/3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참고사례가 없어 그 타당성 여부를 문의함. 참고적으로 폐사의 단체협약은 매년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퇴사일 이전에 지급된 1년 동안의 성과급 12/3을 퇴직금산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회 시 |
○귀하의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년초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고, 그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왔을 경우
-2005.1.31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2004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퇴사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167, 2005.4.15)
통상임금
【 관 련 조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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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통상임금】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
질 의 |
○당 아파트 근무중인 방화관리 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4년 8개월 방화관리 선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 월급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서상의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465, 2005.8.26)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
질 의 |
○2004.7.1자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4시간을 주40시간으로 변경하였고 줄어든 4시간만큼을 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1) 보전수당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설(갑설)과 단순보전의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을설)이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2)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른 보전수당이므로 단순히 수당의 명칭만을 가지고 통상임금의 범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와 수당의 명칭을 고정 O.T수당 등의 명칭으로 변경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3) 명칭의 변경은 당시 노사합의로 회사에 일임한 사항인바, 회사가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에 따른 노사합의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회 시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는데,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수당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지급 대상․사유․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의 ‘보전수당’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주당 4시간의 연장근로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소위‘고정 O/T 수당’등 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일정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4504, 2005.8.29)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소극) |
질 의 |
○본 사업장에서는 월차수당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전수당으로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문의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월차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금보전 당시의 합의취지 및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임금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제6974호)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2006.4.3)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질 의 |
○질의 배경 및 요지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여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충
-임금협상시 노사합의로 근속기간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근속수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8월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전근로자에게 근무성적 등과 상관없이 매월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동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지침 등
-근로기준법 및 통상임금산정지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과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 2002.1.22 개정) 제2조 제1호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산정지침 제3조 제1항에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우리지청 의견
<갑설>‘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1년 이상 근속하여야만 근속수당 10,000원을 지급하므로 동 수당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을설>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전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동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우리지청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도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근기법시행령 제6조)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함(노동부예규 제476호(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귀 문의 ‘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10,000원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근속수당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1년 이상 근속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근속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200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