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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등 假處分]
결정 신청
2007. 10. 11
신청인
이 재 진 (인)
서울행정법원장 귀중
<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등 假處分 >
결정 신청
신청인 1 : 이재진()
직위 : 치과의사,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민모(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주 소:(609 - 814)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전화번호 : 017-553-2528/ 051-515-1281
( fax : 051-513-1904 )
신청인 2 : 석종대 ()
부정선거국민감시단 단장, 전민모 공동대표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1283번지 용지아파트 201/409
011-9375-9982, 053-214-1661
나머지 원고 : 별지첨부
피신청인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소 : 우)427-727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길 30 (중앙동 2-3)
02-503-1114
피신청인 2:서울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소 : 우) 110-7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6
(인의동 48-25) 02-764-0313
피신청인 3 : 대구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소 :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5-2 건도파라다이스빌딩 4층
053-636-1190
피신청인 4 : 부산시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소 : 우) 614-701 부산시 부산진구 구청로 11 부암동 666-16 (부산진구청 9층) 051-809-3582
피신청인 5 :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
주소 : 우) 156-7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한나라당 02-3786-3000
피신청인 6 :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오충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산동 6가 121-147
통합빌딩 대통합민주신당 1577-7667
피신청인 7 : 민주당 대표 박상천
주소 : 우) 150-8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솔빌딩 12층 민주당 02-784-7007
피신청인 8 :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주소 : 우) 150-0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2가 25-1 종도빌딩 민주노동당 02-2139-7777
피신청인 9 : 국민중심당 대표 심대평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솔빌딩 17층
국민중심당 02-786-7111
오는 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투표 후 개표 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바, 동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에서 자동집계 되어 출력되는 개표상황표를 집계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수개표를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에 배치되고 위반되므로 신청인은 귀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로 ‘전자개표기사용중지 假處分결정’ 혹은 ‘전자개표기에 의한 소정의 개표상황표 출력금지 假處分결정’ 등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위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가 적법한 정부의 공식 전산장비로 공인 검증될 때까지 동 전자개표기의 사용중지가처분결정, 혹은 최소한 전자개표기에서 소정의 ‘개표상황표’를 출력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한다.
2.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이 가처분결정신청 사건의 성격
1. 이 신청사건의 법적근거와 성격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88·8·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위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하여 볼 때, 이 신청사건은 국가기관(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거관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위 법조의 제3조의 민중소송에다, 항고소송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이 신청사건은 어떠한 특정선거 실시의 특정인이나 특정선거에 한해서 그 효력에 관하는 이의소송이 아니라 모든 선거실시에 있어서 중앙선관위의 지휘감독 하에서의 선거관리에 있어서의 위법에 관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전자개표기사용중지 등 가처분’신청의 소송은 원천적으로 중앙선거관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가 공직자선거법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의 관리나 시도교육감 등 위임받은 공직선거에 관한 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선거관리절차과정의 하나인 개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인 검증되지 않은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원천적인 불법한 하자가 있어, 결국 모든 선거관리가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법규를 위반하며 일방적인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적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마땅히 중지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제반선거 시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용중지처분소송’ 혹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용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사전에 제반 선거에서 부적법절차에 의한 무효선거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선거권행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되게 하기 위해 그 가처분결정을 구하는 심판 청구인 것입니다.
신 청 이 유
1. 개표참관인 숫자 절대 부족 : 명백한 위헌
가.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개악한 공직선거법 정리
전자개표기 사용을 앞두고 개표를 자의적으로 하기 위하 여 교묘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 개정.
본인이 핵심 법률조항만 정리한 것
(갑제 호증)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
( 갑제 호증)
나. 개표참관인 숫자 : 인원수 절대 부족
전자개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2002. 3. 7 이전의 공직선거법에서는
‘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 개 이내로 하며 개표참관인은 8 명 ( = 4 * 2 : 2인 1조로 4명씩 교대로 개표 감시) ’으로 개표참관인이 표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었다.
한 라인당 1 명의 개표참관인으로 개표감시가 가능했다
2002. 3. 7 이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투표함은 4개만 개함하되 각 투표수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함을 개함한다’ 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투표함을 계속 개함할 수 있게 되어 과거에는 한 라인당 1 명의 개표참관인으로 개표감시가 가능했으나 개표의 각 단계마다 개표참관인이 필요하게 되어 개표참관인은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개표참관인 숫자는 더 줄어 드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2002. 3. 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 개정 후
한 라인당( = 전자개표기 한 대당) 3명의 개표참관인이 필요
예컨대 제16대 대통령 선거 개표시 서울시 노원구, 송파구의 경우 전자개표기 운용댓수는 각 11대 였다. 4명의 개표참관인(다른 4 명은 휴식 혹은 교대 대기)이 11대의 전자개표기에서 아주 빠르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투표용지에 대한 감시는 불가능했다.
개표과정은 3 단계 (1. 개함부 2. 전자개표기 운용부 3. 심사 집계부 )로 나뉘어져 있어 단순 계산으로 서울시 송파구에 필요한 개표참관인은
제 16대 대통령선거 개표시 서울시 송파구에 필요한 개표감시인 숫자
11(전자개표기 운용댓 수 = 11개의 라인) * 3 (3단계) * 2( 2인 1조) = 66 명이 필요했다.
그런데 2004. 4. 15 제17대 총선을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개표참관인이 6명으로 줄었다. 최초 중앙선관위는 4 명 (근거 : 갑제 호증)을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2004. 4. 15 총선,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사용되었던 그리고 향후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될 전자개표기 운용대수는 서울 송파구의 전자개표기는 18대 이다. (갑제 호증)
서울시 송파구에 필요한 개표참관인은
18(전자개표기 운용댓 수) * 3 (3단계) * 2( 2인 1조) = 108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표참관인의 숫자를 조금 낮추어 잡는다 해도 개표참관인이 2002. 3. 7.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기전과 같은 수준으로 표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90명의 개표참관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부언하자면
전자개표기를 18대 운용하는 서울 송파구와 1대 운용하는 인천시 옹진군의 개표참관인이 똑같이 6명인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어 왔고 공직선거법을 정상화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갑제 호증)
2.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조달청 구매장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에 의거해 볼 때 정부의 공식장비로서 갖추어야 할 개발시험과 양산시험 등 소정의 규격검증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동시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는 그 세부규정조차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전혀 검증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전자기계장치인 것이다.
3.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당시 대법원 재판부에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를 제시하였으나, 위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 분류기)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법적근거에 대해 동년(2003년)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2002 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에 의거했다고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4.현재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여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는 헌법 第1條(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 임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을 반하여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5.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5항에 근거하여 선거후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과거에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상대로 전자개표기로 홍보하여 전 국민이 전자개표기로 알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투표지분류기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가 육안·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중앙선관위의 의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본 신청인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감시가 없다면 언제든지 특정정당, 특정 후보를 위해 당락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전자개표기사용을 중지하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의 표현대로 투표지분류기이므로 일본 ‘구마모또’에서처럼 분류만 하고 집계하는 기능은 금지하는 假處分결정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6. 특히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일명 투표지분류기 ???????? )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선관위의 주장과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대법원[판례]( 2003수26 :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는 전자개표기사용의 법적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공직선거규칙 제99조 제3항을 들고 있다.
그 내용인 바,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검열위원인 선관위원들이 실제투표용지 매수와 반복 육안 확인 한다는 것인데 실제 개표상황에서는 심사집계부에서의 육안·확인(그 전제가 되는 100매 묶음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100매 묶음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이 생략 되어 왔고, 그러므로 심사집계부 다음 단계인 - 법률상의 유일한 검열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위원 검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전자개표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의 득표수를 실제 투표용지와 비교 확인하지 않고, 검열위원 확인란에 도장만 찍어대는 것이 개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나. 이러한 상황은 중앙선관위의 의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재발되어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할 계획을 가진다면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투표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이는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상황을 그대로 맹신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실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라.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가 육안 확인되지 않고 그대로 인용된다면 그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와는 배치된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라고 밝혔다가 시민단체 등 국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78조(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에 의한 불법선거였다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동 장비를 투표분류기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 제178조에 의거한 사용장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이 없는것이며,
제작업체에서도 전자개표기라고 명명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그 전자개표기를 조달청에 투표지분류기 구매입찰에 응하여 납품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전자개표기임이 분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장비가 전자제어 칩(RAM)등이 장치되어 그 전자제어 칩을 거쳐 통산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78조(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분류만 하는 것이 투표지분류기의 명칭에 부합된다.
바. 이러한 개표상황표는 그 수정과 조작이 항시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기에 전자개표기를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을 바꾸어 가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선거관리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고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헌법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하여 부여된 선거관리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 현재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전자개표기의 개표상황표는
1).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의 중앙선거관리위규칙에 의거한 양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근거가 없으며,
2).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5항의 별지 54호 서식에 정해져 있는 것은 표준서식이며, 수개표 양식(2006. 5. 31. 지방선거의 일부 지방의 구의원의 개표는 수개표로 진행되었다.)으로서 개표참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3).반면 현재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는 별도의 교육이 없으면 개표참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2004. 4. 15. 총선 시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경합지역 7 군데(연제구, 남구 갑,을, 영도구, 북구, 서구, 사하 을)와 노무현이 고향의 한나라당 개표참관인들에게 개표상황표 읽는 방법을 교육시킨 바 모두가 한결같이 “이래서 대통령 선거때 당했구나.......” 라고 한탄하였는데 이는 전자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의 득표수를 전적으로 믿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표참관인들은 눈뜬장님이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서 무어가 무언지도 모르고 아주 빨리 표를 분류해 내는 전자개표기가 신기하기만 했고 무엇을 어떻게 개표 감시를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개표방법이 바뀌면 중앙선관위가 개표참관인(여/야)을 교육시키는 것이 의무인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후 개표참관인을 교육시키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가 고의로 개표참관인을 눈뜬장님 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手開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규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 포괄적 백지위임 의 전형적인 예로 명백한 위법하고 위헌이다.
그것은 2006. 3. 21. 오후 중앙선관위 기자실에 열렸던 <투표지 분류기 시연회>에서 중앙선관위가 배포하였던 자료내용에서 공직선거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하면서도 < 계산하거나, 계산에 > 라는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만 보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178조의 하위 규칙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자.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말 그대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만 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동 투표지분류기의 경우는 집계까지 하고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으며, 심사 · 집계와 위원검열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100매 묶음을 하더라도 검열위원들이 전자개표기는 당연히 정확할 것이라 생각하고 검열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전자개표기임에 분명하다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78조(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언제든지 개표조작기 전용가능
차. 가사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서 ...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한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중앙선관위가 전자제어장치기계인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자의적으로 부당 위법하게 마음대로 전산조직의 일환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278조(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에 의거해서 사용이 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할 것이다.
카.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2002. 2. 개정)에 의거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일명 투표지분류기)을 이용하기위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에 해당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조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규칙에 부합.
타.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의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로 사용되려면 투표용지를 후보자별로 분류만 하여야 하고, 집계는 육안 확인에 의한 수작업으로만 하여야 할 것이다.
파.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용지를 은행에서 사용하는 계수기로 재확인을 하였는데, 다음 열거하는 선거에서는 100매 묶음하지 않았고, 계수기도 사용하지 않았다.확인된 것만도 다음과 같다.
1).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 당선)
2).2003. 덕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유시민 당선)
3).2004.10.31. 철원군수 재,보궐 선거 열우당 당선
:같은 날 있었던 전남 강진,해남, 경남 거창,경기도 파주의
군수선거 재,보궐선거에서 100매 묶음 실시,계수기 사용
전남 강진,해남은 민주당 당선
경남 거창,경기도 파주는 한나라당 당선
불법개표(100매 묶음 미실시)를 한 철원만 열우당 후보 당선됨 )
하. 예컨대, 한국의 SKC&C가 필리핀에 수출한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와 달리 위조방지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마닐라 타임즈는 대규모 선거 사기극을 언급하기도 하여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하였다. 한국 언론은 수출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난리법석을 치다가 필리핀 대법원의 사용불가 판결은 보도하지 않아 본 신청인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항의하자 연합뉴스는 새벽에 아주 짧게 보도하는 해괴한 작태를 벌였던 것이다.
7. 한편 신청인은 이미 2005.10.1.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인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소(2005구합30440사건)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점에서 볼 때에도 위 소송사건(2005구합30440사건)은 이 신청사건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소송사건으로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위 신청취지의 가처분결정신청은 정당성과 합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8. 특히 신청인이 위 중앙선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2005구합30440사건)를 제기하여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78조 등을 위반하며 부당 위법 위헌한 불공정한 선거관리하고 있는데 대해 그 잘못을 시정케 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헌법 제1조 2항, 헌법 제24조(선거권)에 의한 국민저항권의 발동인 것이며, 이 같은 활동의 배경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부득이 시민단체인 부정선거진상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감시의 차원에 홈페이지( http://www.ooooxxxx.com )를 운영하면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지 않을시 개표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거짓 주장을 늘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은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람.
전자개표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지 않더라도
1. 개표사무원의 인원배치, 인원 수는 동일하다.
2. 수개표상황표(공직선거관리규칙 서식 54호)와 달리
전자개표기 출력 개표상황표는
가. 정해진 양식이 없다.
나. 개표참관인이 수개표상황표를 이해하는데는 아무 문 제가 없으나 전자개표기 출력 개표상황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다. 중앙선관위가 바뀐 개표방법에 대해서 개표참관인을 교육( 전자개표기의 구조, 개표상황표 읽는 방법......) 시킨 적이 없다. (개표참관인은 눈뜬 장님)
라. 전자개표기 출력 개표상황표의 양식은 수시로 바뀐다.
개표참관인이 더 더욱 개표상황표를 이해하기 어렵다.
9.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 직장협의회 회장이었던 한영수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직한 공무원이며 선거법에 정통합니다. 한영수씨는 2002. 9, 10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선관위본부 자유게시판에 중앙선관위원장 한영수씨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제16대 대선 개표는 적법절차 누락으로 무효임을 지적하면서 그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영수씨는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유지담씨에게도 비슷한 문제를 거론했다가 전남으로 좌천되었으나 동료 공무원들의 항의로 서울로 다시 복귀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능통한 실무자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무효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 이 사 항
갑 제 8 호증(경기도 안성 개표상황표 :제16대 대선) 의
본인이 확보한 제16대 대선 개표상황표(서울 25개 선관위 개표 상황표 포함) 중 유일하게 분류된투표지 수정 이 정상 적으로 이루어진 개표상황표
경기도 안성 안성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분류된 투표지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1. (개표기운용부)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용지
가. 이회창 888
나. 노무현 721
다. 이한동 3
라. 권영길 99
마. 김영규 1
바. 김길수 4
2. (미분류 투표지 개표)
전자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한 투표용지는 수작업해 보니 56 표 중
가. 이회창 16
나. 노무현 20
다. 권영길 4
라. 김영규 2
마. 무효표 14
3. 그런데
(분류된 투표지 수정)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용지를 육안 확인 해보니
노무현 표 721 장 중에
이회창 표가 11 장
무효표가 1 장 발견되었다.
4. 결과적으로 육안 확인으로
이회창 표는 11 장 늘었고
노무현 표는 12 장 줄었다.
육안확인으로 이회창과 노무현의 표차는 23 장 이 변동되었다.
< 사실관계 각론 >
중앙선관위가 2002년 전자개표기 구입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IT 강국의 위상이 더욱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꽃 노래를 불렀고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빨리 끝나고 나서는 전자개표기의 위력이 입증되었다고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다.
그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법적 근거가 문제되자 모든 국민이 전자개표기로 알고 있는 기계를 투표지 분류기로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상한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사실관계를 각론적으로 설명하겠다.
1. 분류만 하면 될 것인데 끝까지 집계를 고집
명칭 그대로 분류만 하고 사람이 수작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지 않는 것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결정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 와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므로 본인이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므로 받아 들이면 될 것인데 끝까지 집계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순간 언제던지 개표조작기로 전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2. 정부의 공식 장비가 아닌 기계에서 출력하는 수치는 인정불가.
전자개표기는 정부의 공식장비로서 거쳐야 할 양산시험, 개발시험을 거치지 않은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런 기계에서 집계한 후보자별 득표수를 믿을 것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2004. 4. 15. 총선의 요상한 비례대표 예측치와 최종집계치
지역구는
예측치와 최종집계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나 양대 방송사가 사과방송까지 하였으나
비례대표의 경우,
12 개 정당의 예측치와 최종집계치가 0.01% 까지 양방송사가 정확하게 일치
4. 전자개표기 통과 투표용지 뒷면 일련번호 인쇄기능 삭제
SKc&c와 중앙선관위 사이의 계약서에 있는 유일한 조작 (표 바꿔치기) 방지기능 인 - 일련번호 인쇄기능을 무기력화하여 표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다.
5. 전자개표기 출력 개표상황표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시로 바뀌어 혼란 자초
최초
개표기 운용부 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바꾸고
분류된 투표지 수정란
이 전국적으로 항상 비어 있음을 근거로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육안확인이 생략된 것을 입증하자
심사집계부의 분류된 투표지 수정란 을
분류된 투표지 확인란
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득표수를 그대로 베껴 적으면서 육안 확인하였다고 속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6. 개표기의 기준으로 미분류 투표지가 5 %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자체 규정 어김
모든 개표상황표에서 한 기계가 5%를 초과하지 않은 기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영도구 개표시 1번 기계는
70 % 이상을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
7. 언제던지 개표조작기 로 전용가능하다.
최근의 선거에서는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에서 100매로 분류된 투표지를 계수기(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나 중앙선관위의 의지에 의해서 언제던지 계수기에 의한 확인과정은 생략될 수 있고 심사·집계가 생략된 전자개표기 출력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신뢰하고 형식적인 검열을 하는 검열위원들을 속여 개표조작을 감행할 수 있다.
이런 실례는 2002. 12. 18. 중앙선관위가 내린 지시로 입증된다.
8. 비밀개표 !
개표참관인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개표를 하고 있다.
실제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실제 투표용지 매수를 비교하는 것인데
본인이 개표관람을 하고 개표참관을 하면서 관찰한 결과
개표참관인들은 모두 전자개표기 주위에서
“ 처음 서울 온 촌놈, 무어가 무언지 모르고 신기한 듯 전자개표기주위에서 감탄만 하고 ”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바뀐 개표방법을 개표참관인에게 교육시키지 않은 결과로서 확실한 직무유기임을 알 수 있다.
9. 개표사무원들도 모르게 개표조작은 가능하다.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등 처럼
계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분류된 투표지 확인을 생략하여 심사집계부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개표현장에서 당선자를 바꿔치기하고
유일한 조작방지기능인 전자개표기 통과 일련번호 인쇄기능을 삭제한다면, 있을 수도 있는 재검표를 앞두고 표 바꿔치기( 각 구의 투표용지 관리 공무원 1 인만 매수하면 된다 )를 용이하게 하여 완벽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10. 기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다.
개표사무원은 부정의지를 가지지 못하나 기계는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헌법을 모르는 국민도 그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기계는 언제던지 프로그래머의 의지에 의해서 작동될 뿐이다.
수개표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실제적인 검열은 각 개표단계의 개표종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구태여 검열위원들이 신경쓸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전자개표를 한다면 검열위원들만이 유일하게 검열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11.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은 수개표의 규칙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칙이 되어야 하는 규칙이다.
그래서 2006. 3. 21. 소위 투표지분류기 시연회에서 배포한 책자에서 핵심적인 단어 < 계산하거나, 계산에 >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인용한 것이다.
12. 규칙 99조 3항은 법제처와 중앙선관위 규칙이 다르다.
가. 법제처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중앙선관위 자체자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13. 투표함과 자물쇠
언제던지 쉽게 열 수 있는 투표함과 조잡하기 짝이 없는 자물쇠
일개 노조에서도 알루미늄 투표함과 튼튼한 자물통을 사용한다.
14. 정치권에서도 전자개표기에 관한 법 개정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다.
전자개표기 관련 시민단체의 의지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당연히, 진작에 성사되었어야 할 사안이다.
15. 중앙선관위가 의심을 자초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표현대로 분류만 하고 집계는 수작업으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16. 개표관리요령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일관된 원칙이 없이 중앙선관위 자의대로 개표를 하고 있다.
17. 제16대 대선시 투표지 간격이 좁아졌으나 무효는 줄었다.
간격이 좁아지면( 신형 ? :1.3cm, 구형 ? : 1.5cm )무효표가 많아져야 일반적이나 오히려 줄어드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졌다.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신형(?) 투표용지 사용
18. 제 16대 대통령선거 20대 투표율 관련 의문점
가. 한국갤럽 (첨부 나표 참조)은 왜 오후 2시 30분 까지만
전화조사를 하고 끝냈는가
나. 오후 2시 30분 이후의 투표성향의 급격한 변화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다. 시간대별 일반적인 투표 성향
투표할 사람은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투표율이 줄어드 는 것이 일반적이다. 젊은이들은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
(기제출 자료 참조 : 중앙선관위 시간대별 투표율 참조)
라. 젊은이들의 투표성향
성인에 비해 대체로 투표율이 낮고 오후에는 장년, 노년층 들이 주를 이룬다. (20대 투표율 역대 최저 47.5 % : 기제 출한 조선일보 기사 및 한겨례 기사 참조)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 정몽준의 공조파기로 위협을 느낀 (당연히 노무현 지지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젊은이들의 <2002. 12. 19. 오후 급격한 투표율 상승>으로 노무현이 당선되었다.” 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19. 관악구 개표상황표 (갑 제 10호증)를
갑 8, 9, 11호증의 개표상황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기기번호 (개표상황표의 우측상단)가 모두 1 번입니다.
제 16대 대선 당시 서울시 관악구에는 11대의 전자개표기가 배 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기번호가 1너에서 11번까지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1번 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의 개표상황표와 비교하면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나. 책임사무원 확인란은 아예 기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1) 아예 없는 것
2) 한 사람이 개표기운영부, 심사집계부의 책임사무원 확 인란에 서명한 것
3)한 사람이 두 군데 했다가 한 군데는 지운 것
(완전히 개판)
심사 집계부 전형 작동 안 되었음이 입증됨.
관악구의 국회의원은 제16대 대선의 1 등공신인 이해찬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관악구 개표상황표를
제 16대 대통령선거 부정의 꽃 이라 부릅니다.
입 증 방 법 (소명자료)
갑 제 1 호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5항에 근거한 별지 제54호 서식과
규정에 없는 ‘개표상황표’의 양식과 그 사용 [사례]
갑 제 2 호증
윤여길 박사의 의견제출
갑 제 3 호증
중앙선관위가 2003. 5. 에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2003수26)에 제출한 준비서면
갑 제 4 호증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2002 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갑 제 4 - 2 호증
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갑 제 5 호증
필리핀에 수출한 전자개표기 관련자료
(수출회사 보도자료, 마닐라 타임즈 기사,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원문, 번역문)
갑 제 6 호증
중앙선관위 2006.3.21. 투표지분류기(?)시연회
배포자료
갑 제 7 호증
본인이 개표참관인 교육시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녹취록
갑 제 8 호증
경기도 안성 개표상황표 (제16대 대선)
본인이 확보한 제16대 대선 개표상황표(서울 25개 선관위 개표 상황표 포함) 중 유일하게 분류된투표지 수정 이 정상 적으로 이루어진 개표상황표
경기도 안성 안성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갑 제 9 호증
부산 중구 개표상황표 (제16대 대선)
갑 제 10 호증
서울시 노원구 개표상황표 (제16대 대선)
갑 제 11 호증
서울시 관악구 개표상황표 (제16대 대선)
갑 제 12 호증
경기도 덕양 개표상황표
(200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 유시민 당선)
갑 제 13 호증
이행권고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 202025)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을 상대로 변호사비를 받아낸 것을 지급하라는
소액재판의 판결문
갑 제 14 호증
2003수26 판결문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갑 제 15 호증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중
<선거관리용 기자제 개발용역 업무처리 부적(기관주의)> 처분 요구서
갑 제 16 호증
중앙선관위의 허위광고와 그에 대한 반박문
관련 언론보도자료
갑 제 17 호증
2003. 1. 27. 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 한나라당 참관 보고서
(100매 묶음 미실시 확인됨)
갑 제 18 호증
주 납품업체인 SKc&c 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보고서
갑 제 19 호증
2003수26 을 1호증 (중앙선관위 제출) : 개표관리요령
갑 제 20 호증
2003. 4월 유시민, 이국헌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개표관리 했던 강우창과의 녹취록
(100 매 묶음 미실시를 당연시 함)
갑 제 21 호증
전자개표기 제작사인 한틀의 자체 자료와
전체 언론사에서도 전자개표기로 사용
갑 제 22 호증
2007. 2. 8. 주성영의 대정부 국회질문 관련 언론 보도 자료
갑 제 23 호증
대국민용 홍보 전단지
갑 제 24 호증
부산시 교육감선거 선거무효소청에 대한 부산시 선관위의 거짓 답변서와 거짓 답변을 그대로 인용한 중앙선관위의 결정문
동영상으로 거짓 입증됨
갑 제 25 호증
서울시 노원구 선관위의 100매 묶음 미실시 인정 자료
(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 했다는 증거 )
갑 제 26 호증
개표관리요령 (중앙선관위 제작) : 100매 묶음 미실시 입증
갑 제 27 호증
SKc&c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자료
( 100매 원칙과 PC 에 저장되는 각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와 이미지 에 관한 자료 )
갑 제 28 호증
제16대 대통령선거당시 중앙선관위가 계수기를 되도록
사용하지 마라는 지시를 내림.
무조건 반드시 사용해야 함.
갑 제 29 호증
서울시 노원구 개표상황표 중 미분류표가 5% 이상인 것
갑 제 30 호증
전국선관위 노조위원장이었던 한영수(현재 서울 강남수 선관위
근무) 씨가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
갑 제 31 호증
본인이 개표와 관련된 핵심 법률조항만 정리한 것
갑 제 32 호증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
갑 제 33 호증
제17대 총선 및 2006년 지방선거의 전자개표기 운용댓수
갑 제 34 호증
1 쪽 : 개표기 그림 및 참고자료
2 쪽 : 전자개표기 회사 한틀시스템에서 생산하는 HDP-2000
칸 수만 다른 똑같은(?) 모델
endorsr - printer 에 유의
3 쪽 : 개표상황표 한 장에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담겨 있다.
4 쪽 : 3 쪽과 같은 자료
5 쪽 : 2000년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던 전자개표기의
사양서 일련번호에 유의
5-2 쪽 : 입찰경쟁회사의 자료 (일련번호에 관한 자료)
5-3에서 7-2까지 : 100매 묶음 변화 양상 (12:00 까지 끝내라 ?)
7-3, 8 : SKc&c와 중앙선관위의 계약서
8-2 : 미분류 투표지가 5%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10에서 11-2 까지 : 2004. 4. 15. 총선 예측치와 최종집계
13-1에서 16까지 : 언론 방송의 허위 보도
17-2에서 18-1 까지 : 투표지 간격에 관한 자료
33에서 36 : 19명에 관한 의혹
39 - 41 : 2002. 12. 19. 대통령선거 당일 젊은이들의 오후 급격한 투표율 증가로 노무현이 당선되었다,는 대한 반증 자료
갑 제 35 호증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행태(한국갤럽 2003. 2. 10 발간) 중
일부 발췌
갑 제 36 호증 (동영상)
1. 2003. 1. 27. 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 : 광진구 투표용지
2. 2004. 4. 15. 총선 강동구 개표현장
3. 2004. 10.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영도구 개표현장
4. 2005. 10. 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구 동 을 개표현장
갑 제 37 호증 (동영상)
2006. 3. 21. 14:00 중앙선관위 기자회견실에서
국민기만용으로 연출한 규정을 지키는 개표과정
갑 제 38 호증 (동영상)
2006. 5. 31 지방선거 부산 중구, 대구 수성구 개표상황
1. 부산 중구 : 신청인 이재진이 개표참관인으로 검열위원들이 올바른 검열을 하게 지도
2. 대구 수성구 : 심사·집계도 검열도 생략되고 있음을 입증
갑 제 39 호증 (동영상)
2006. 7.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시 조순형이 당선된 서울 성북구의 개표상황을 담은 동영상
개표참관인들이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듯이 전자개표기 의 동영상을 얼이 빠져서 구경하는 것외에는 개표참관인 본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검열을 보조사무원에게 완전히 맡기고 개표장 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 다니고 있다.
물론 그 원인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갑 제 40 호증 (동영상)
2007. 2. 14. 부산시 교육감선거 부산진구 개표소 개표상황
민감한 사안이긴 하나 그림이 너무 좋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
2007. 7. 8. 8:20 KNN 보도
2007. 7. 21. KBS 9시 뉴스 보도됨
갑 제 41 호증 (동영상)
2007. 2. 14. 신청인 석종대가 부산시교육감선거 개표관람을 위해 개표관람증을 요구하자 직원이 ‘발급한 개표관람증이 너무 많아 불가하다’ 고 함 그러나 갑 24호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구의 발급 매수가 적어 부산선관위의 지시로 국민의 관람을 막았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곳은 몇 십장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당시 남구 개표장은 중동 중학교 강당으로 아주 아주 넓었다.
이에 위의 가처분결정을 신청합니다.
2007. 10. 11
신 청 인
이 재 진 (인)
서울행정법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