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나이)이 오래되지 않은 압류자동차는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는폐차할수 없습니다. 구청이나,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각각의 압류에 관한 압류관청이 나옵니다. 전화를 하셔서 압류금액과 해당관청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해당관청에 은행계좌로 입금후 해당관청에 다시 전화를 하셔서 입금자명과 입금금액을 통보하셔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해제가 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단 압류가 있더라도 2003년 1월 1일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승용차 : 9년이상( <== 98년식 자동차등록일 이전차량) 소형, 경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8년이상( <== 99년식 자동차등록일 이전차량)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 10년이상( <== 97년식 자동차등록일 이전차량) 중형,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12년이상( <== 95년식 자동차등록일 이전차량)
된 자동차는 차령(차 나이)초과로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그렇다고 압류자체가 없어지거나 감액해 주는것은 절대 아니며,과도한 압류금액으로 인한 차량의 무단방치,분실.폐기등의 문제를 양성화 시켜놓은 법입니다. 먼저 폐차/말소하시고 사용하시지 않는 자동차의 자동차세,자동차보험,자동차검사로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 말소하시면 더이상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신용기관,은행권,할부케피탈등의 가압류 저당은 제외)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지역,구청마다 조금 상이하며 일부지역에서는 차령초과 말소가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방법*********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게되면 차량입고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발부된 차량입고확인서/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혹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되면 압류 이해관계인(법원,행정관청)에 말소 한다는 내용을 통보후 최소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차량 소유주에게 폐차의뢰서가 발부되게 됩니다. 이 폐차의뢰서를 폐차장에 제출하시면 직권말소됩니다.
압류금액은 다른 차/재산에 대체압류됩니다.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최소1개월-2개월 이상 소요되며,압류금액이 많지 않다면 압류를 해지하고 말소하시는 방법이 훨씬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