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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후보자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 결과 역시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 3 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3 차 투표에서도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자를 차례로 제외시키면서 투표를 거듭 실시하여, 한 후보자가 절대 다수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3) '절대 다수표'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수를 말한다(교본 235 쪽).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절대 다수표'란 재적 의원 기준이 아니고 출석 의원 기준이며, 특히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즉, 무효표나 기권은 전체 표수에서 제외된다. 예) 출석 의원 100 명 중, (A) 후보 46 표 (B) 후보 45 표 무표 3 표 기권 6 표이면, (A) 후보 당선.
1) 동의와 재청의 의미 '동의'는 同意가 아니라 動議, 즉 후보자를 거명하여 추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動議를 同意로 잘못 이해하여 마치 한 사람의 후보자를 내세울 때에 추천, 동의(同意), 재청의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