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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 공소시효 | ○년(☞공소시효일람표) |
고발권자 | 모든사람(형사소송법 234조) | 소추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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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고발장 1부 | 관련법규 | 형법 246조 |
범죄성립 요 건 | 재물로서 도박한 때 | ||
형 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상습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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