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9-46호 「소방시설공사업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불어닥친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국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내수 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등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 의 등록장비 규제를 완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의 위상정립과 사회적 역량강화 및 안전관리기술향상 유도는 물론,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등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장비 규제 완화 타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장비 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나. 한국소방공사협회 설립근거 마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시공기술의 개발 및 안전관리 기술향상 등 소방시설공사업 의 건전할 발전을 위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를 설립, 회원의 자격과 임원, 정관의 기재사항 등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운영과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사업 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기술지원과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하는 업 무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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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9-4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법정 자본금액을 상시 구비하게 하여 건전한 소방시설공사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성실시공 확보 및 소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증가능금 액확인제를 도입하여 소방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의 성실시공 확보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소방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이 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