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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구성 |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입 전 |
영어회화 전문 강사 투입 후 |
기존 반 |
기존 반 + 1 | |
한 학급 A(40명) |
수준별 미실시(40명)/ 학급 내 수준별 |
상 (20명), 하 (20명) |
두 개의 학급 A반(40명)+B반(40명) |
상 (40명), 하 (40명) |
상 (20명), 중 (30명), 중/하 (20명) |
세 개의 학급 A반(40명)+B반(40명)+C반(40명) |
상(40명), 중(40명), 하(40명) |
상 (30명), 중 (30명), 중 (30명), 하 (30명) |
마. 일반교사와 관계
❍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별·학급별 교수-학습 지도 계획의 수립에 협력함.
❍ 담당하는 학급의 수업 및 학생 평가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계획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
❍ 정규 교원의 영어교육 관련 업무 및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업무 적극 지원
-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및 그에 관한 공문의 기안자가 될 수 있음.
-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학교 실정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정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영어 교육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움
바. 연구활동 및 공개수업
❍ 자기 개발 및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연구 및 시범 수업(단, 학교장은 필요시 일정기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기술 제고 등을 위한 특별 장학 계획 수립 시행 가능)
사. 순회 또는 특수지역 근무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개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회계직원이므로 계약을 맺은 1개교에서 근무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순회 근무도 가능함(순회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근무지를 표시함).
- 단기간에 걸쳐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한 학교에서는 기준 수업시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순회근무를 하는 경우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간 수업시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근무가 되도록 함.
❍ 순회 또는 특수지역 근무는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회 수당 또는 특수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순회 근무를 기피하여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농산어촌, 도서벽지, 기타 특수지역 등 근무환경이 불리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인사기록 관리 등
❍ 학교의 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적사항, 채용, 연수(훈련), 상훈(표창) 및 징계, 휴직,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 계약직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존 학교회계직원과 마찬가지로 관리하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생교육을 담당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사에 준하여 권한을 부여함.
- 생성 절차 : 교육행정시스템(NEIS) 초기화면 → 교원인사 → 계약제 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신규등록
❍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 및 ‘「초․중등학교 교원 등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 인정지침」’ 등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환산율은 다를 수 있음.
5. 근무평가와 징계
가. 근무 평가 개요
❍ 평가횟수 : 학기별로 1회 실시(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음).
❍ 평가 시기: 학교운영 실정에 맞게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실시하여 재계약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업공개나 연구수업 시 해당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는 근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 교감, 담당부장, 영어교사 등 3명 이상
❍ 소속 학교 정규 교원을 평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시함.
❍ 평가 결과는 재계약,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 징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는 이 평가 결과 자료를 중요한 심의자료로 이용함.
나. 근무평가 영역·기준
❍ 평가영역과 기준은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학교별 여건과 사정에 맞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척도 및 방법 |
배점 |
평가자 |
확인자 |
복무 및 생활태도 |
복무태도, 생활태도 |
복무 및 생활태도 평가표(서식 1) |
30 |
교감 또는 담당부장 |
교장 |
연구활동 및 영어교수법 |
교재연구 및 개발 등 수업준비도, 교수방법의 효율성 및 수업의 성실도, 영어교육의 전문성 |
연구활동 및 영어교수법 평가표(서식 2) |
40 |
평가위원회 | |
영어수업 |
수업준비, 수업진행, 수업의 정리 및 평가 |
영어수업 평가표 (서식 3) |
30 |
평가위원회 |
다. 징계
❍ 징계의 종류, 사유, 절차, 효과 등에 관해서는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징계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사실조사, 징계대상자의 변론기회 부여 등을 하지 않고 학교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징계요구서에 대한 서면심의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