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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씨세보(安東金氏世譜)
안동김씨세보(安東金氏世譜(규奎12082의 1·2,
규(奎 12083), 김조순(金祖淳(조선朝鮮)등편(等編).
68권(卷) 16책(冊) 목활자(木活字) 34.7×23.1cm.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26.7×19.4cm.
12행(行) 25자(字).
판심(版心):상화문어미(上花紋魚尾).
저(序):김창흡(金昌翕).
발(跋):김이양(金履陽).
1833년(순조(純祖) 33)에 김조순(金祖淳) 등이
편찬 간행한 안동김씨족보(安東金氏族譜)로 김선평(金宣平)을 시조(始祖)로 한다.
안동김씨(安東金氏)는 경주김씨(慶州金氏)에서 분관(分貫)한 일파(一派)와
김선평(金宣平)을 시조(始祖)로 하는 일파(一派)가 있는데,
본보(本譜)는 후도(後都)의 것이다.
안동김씨족보(安東金氏族譜)는
1719년(숙종(肅宗45)김창흡.김제겸(金昌翕·金濟謙)등에 의해 초간(初刊)되었고,
1790년 김이안(金履安) 등에 의해 수보.간행(修譜·刊行)되었고,
1832년부터 김조순.긴이교(金祖淳·金履喬) 등에 의해 수보(修譜)되어
1833년에 중간(重刊)하기에 이르렸다.
수권(卷首)에 서(序), 목차(目錄), 범례(凡例), 고적(古蹟)이 있고,
원보(原譜)가 제1∼13책, 62권(卷),
별보(別譜)가 제4∼16책 6권(卷)[<규(奎12082의 2>]이다.
권말(卷末)에 발(跋)과 명자 강정록(名字 講定錄)이 있다.
서(序)는 구보서(舊譜序)로 신서(新序)를 대신하고 있는데
1719년 족보를 처음 간행할 때 김창흡(金昌翕)이 쓴 것이다.
범례(凡例)는 1719년, 1790년에 간행된 족보 범례(凡例) 9조, 8조와 함께
신간범례(新刊凡例)가 실려 있다.
「고적(古蹟)」은 안동(安東)의 건치연혁(建置沿革),삼공신묘증수기략(三功臣廟增修紀略)
(고려태조(高麗太祖) 공신중(功臣中)김선평(金宣平),권행(權幸),장정필(張貞弼)3인의 묘(廟),
태사묘단기(太師墓壇記)(태사(太師)는 시조(始祖)김선평(金宣平)임,김창협 찬(金昌協 撰),
세계정오(世系正誤), 전농정공(典農正公)안동부구장려조호장(安東府舊藏麗朝戶帳)
(7세(世) 김득우(金得雨)의 호구단자(戶口單子),
호장관질(戶長官秩), 직함고리(職啣攷異)(5세(世) 자(資)와
8세(世) 혁(革)의 직함(職啣)에 대한 고증(考證),
경향(京鄕) 복기고실(卜基古實)안동김씨(安東金氏)의 각 파별 주거지역),
삼귀정기략(三龜亭記略)(11세(世) 김영수(金永銖)가
1495년 노모권씨(老母 權氏)를 위해 마련한 삼귀정(三龜亭)의 내력을 기록),
장령부군사우(掌令府君四友)계 제명도(題名圖) 및 서시(序詩)
장령부군(掌令府君)은 김영수(金永銖)이고 1473년의 기록임),
회존사실(會尊事實)(1639년 김상헌(金尙憲)이 쓴 것으로
상헌(尙憲)의 8세조(世祖)득우(得雨)및 7세조(世祖)혁(革)의 제사 및 묘(墓)의 관리에 관한 기록),
회전입의서(會奠立儀序)(1637년 김상헌 서(金尙憲 書) 등으로 되어 있다.
세계도(世系圖)는 10세(世) 계권(係權), 계행(係行),
맹구(孟龜), 중구(仲龜), 숙구(叔龜),계구(季龜)를 기준인물로 하여
크게 6파(派)로 나뉘고 다시 각각을 파별(派別)로 정리하고 있다.
권수(卷首)는 수편(首編)으로 시조(始祖)를 비롯하여
중시조(中始祖)인 김습돈(金習敦)을 1세(世)로 하여 10세(世)까지 수록되어 있다.
각 권별(卷別)로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계권파(係權派) 수편(首編)으로 10∼15世,
{권2}:계권파갑편(係權派甲編)으로 계권(係權)의 장자 영전(長子 永銓)의 후손 15∼20世,
{권3}은 {권2}에 이어 20∼25세(世) 갑이편(甲二編)
{권4}는 {권3}에 이어 25세(世) 이하(대개 27세(世)로 갑삼편(甲三編),
{권5∼6}이 계권파(係權派)2편(編)으로 係權의 3子 영추(永錘)의 후손을 {권5}에 15∼20世,
{권6}에 20∼25世,
{권7∼15}가 계권파병편(係權派丙編)으로 係權의4子영수(永銖)의 후손을
15世 양(樑), 극(克), 태(兌)을 중심으로
{권7}에 양(樑)의 후손 20世까지,
{권8}에 동(同) 20∼24世,
{권9}에 극(克)이하 20世,
{권10}에 동(同)20∼25世,
{권11}에 동(同) 25∼26世,
{권12}가 태(兌)이하 20世,
{권13}에 동(同) 20∼23世를 수록하고 있다.
권 {16∼17}이 계권파(係權派) 정편(丁編)으로
영수(永銖)의 방계후손(傍系後孫) 15世 상헌(尙憲)을 기준인물로 하는데
{권16}에 상헌(尙憲) 이하 20世,
{권17}에 20∼24世가 수록되었다.
{권18,19}는 계권파술편(係權派戊編)으로 永銖의 방계후손상준(傍系後孫尙寯)을 기준인물로 하여
{권18}에 15世∼20世,
{권19}에 20∼25世를 수록하고 있다.
{권21∼24}가 계권파기편(係權派己編)으로 역시
永銖의 방계후손상용(傍系後孫尙容)을 기준인물로
{권21}에 15∼20世,
{권22·23}에 20∼25世,
{권24}에 25∼26世를 싣고 있다.
{권25·26}이 계권파경편(係權派庚編)으로 상용(尙容)의 제(弟) 상관(尙寬)을 기준인물로
{권25}에 15∼20世,
{권26}에 20∼24世를 싣고 있다.
{권27·28}이 계권파신편(係權派辛編)으로 역시 永銖의 방계후손 상밀(尙密)을 기준인물로
{권27}에 15∼20世,
{권28}에 20∼23世를 싣고 있다.
{권29·30}이 계권파임편(係權派壬編)으로 역시 永銖의 방계후손 상안(尙安)을 중심으로
{권29}에 15∼20世,
{권30}에 20∼24世를 싣고 있다.
{권31∼36}은 계권파계편(係權派癸編)으로 永銖의 방계후손
15世인상(麟祥),계종(繼宗)을 중심으로
{권31}에 인상(麟祥)이하 20世,
{권32}에 동(同) 20∼25世,
{권33}에 동(同)25∼27世,
{권34}에 계종(繼宗)이하 20世,
{권35}에 동(同) 20∼25世,
{권36}에 동(同) 25∼26世가실려 있다.
{권37}은 계행파수편(係行派首編)으로 10世 계행(係行)이하 15世까지 실려 있고
{권38·39}가 계행파갑편(係行派甲編) 계행(係行)의 1子 극인(克仁)의 후손을
{권38}에 15∼23世,
{권39}에 20∼23世까지 싣고 있다.
{권40·41}이 계행파을편(係行派乙編)으로 계행(係行)의 2子 극례(克禮)의 후손을
{권40}에 15∼20世,
{권41}에 20∼25世를 실고 있다.
{권42∼47} 孟龜派로
{권43}에 孟龜이하 15世까지,
{권43·44}는 孟龜의 직계 12世時佐를 중심으로
{권43}에 15∼20世,
{권44}에 20∼24世,
{권45}가 孟龜의 방계 12世 時亮(時佐의 弟)의 후손 25世까지,
{권46}에 時佑(時佐의 弟)의 후손 27세까지 싣고 있다.
{권47}은 孟龜의 방계후손 15∼24세까지와 卷末에 仲派, 叔派 10∼12世를 싣고 있다.
{권48·49}는 季龜派로 {권48}에 季龜이하 20世,
{권49}에 20∼29세까지 싣고 있다.
{권50}은 6世 義를 중심으로 6∼29世까지,
{권51}은 金俊靖을 중심으로 15∼26세까지 실고 있다.
{권51}은 別派.
{권52∼62}까지는 別派로 각각의 기준 인물 이하의 世系가 고증되지 않은 경우이다.
別譜는 모두 6卷으로 각각 6派가 수록되어 있다.
각파 1世로 되어 있는 중심인물에 대해 고증할 수 없는 경우이다.
別譜 卷末의 跋은 1719년金濟謙,1790년 金履安 등이 쓴 舊譜跋과1833년金陽의新譜跋이다.
名字講定錄은 1719년에 22∼26世, 1790년에 26∼31世의 行列字를 정한 것이다.
<奎12083>本은 <奎12082>本와 함께 인쇄된 것으로 표지에
「安東金氏派譜」라 되어 있는데
<奎12082>本의 내용 중 永銖의 2子 번의 嫡派 後孫의 世系圖를 따로 묶은 것이다.
즉 번派 派譜인 셈이다.
5책으로 되어 있고 제1책의 내용은 <奎12082>本의 제1책과 똑같다.
제2∼5책은 15世 尙容, 尙寬, 尙憲, 尙寯를 중심인물로 그 이후를 싣고 있는데
각각의 후손을 기록한 내용은 <奎12082>本의 해당 부분과 같다.
제1책 첫장에 金履鎭, 金○根 2인의 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金履鎭의 家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보인다.
<奎12082의 1,2>本 <奎12083>本은 같은 시기에 같은 譜版에 의해 인쇄된 것이므로
편찬체제의 특징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世系圖는 6層圖이다.
(2) 先男後女法을 쓰되 출생순서는 女의 아래에 표시하고, 庶派는 嫡派의 후에 기록하였다.
1719년에 간행된 족보는 출생순서에 따라 기록되었고
1790년의 족보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嫡庶를 구별하기는 하지만 庶派의 傍註 記錄방식이 嫡派의 그것과 동일해지고 있다.
(3) 養子는 所後父名 아래에 "子"로 표시하여 기록하고 註에 生父를 표시하고 있다.
(4) 外孫은 女서와 外孫 2世만 기록하였다.
본서의 편찬관계자는 金祖淳, 金履喬, 金履陽등으로 이들은 모두 永銖의 방계후손으로
<奎12083>本의 派譜에 수록되어 있다.
즉 安東金氏는 <奎12083>本에 수록된 집안을 중심으로 族的紐帶가 형성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奎12083>本을 따로 묶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김씨세보(安東金氏世譜凡例)
기해구간범례(己亥舊刊凡例)1719년,숙종(肅宗45년)
① | 태사(太師) 이후(以後)의 세계(世系)는 유일(遺佚)되어 지금 공수부정부군(公須副正府君)으로부터 일세(一世)로 셈하여 이십이세(二十二世)에 이르다 |
② | 십세(十世)에 와서 육파(六派)가 되니 이로써 갈라 각파(各派)가 따로 계보(系譜)를 만들고 관직(官職)이 없는 파(派)는 부득기(不得已) 휘(諱)의 한 글자를 써서 부호(符號)를 삼으 니 중파(仲派)니 숙파(叔派)니 하는 것이 그 예(例)이다 |
③ | 구세(九世)에 휘(諱) 삼익(三益)이 아들이 없고 십일세(十一世)에 휘(諱) 석린(石璘)이 후사가 없는데 지금 두 파(派)에 자손 (子孫)이 있다하나 감(敢)히 구보(舊譜)에 적지 않은 것을 첨록(添綠)할 수 없어 특별(特別)히 별파(別派)라하여 권말(卷末)붙히다 |
④ | 이성(異姓)은 따로 파(派)를 정하지 않고 다만 이세(二世)까지 쓰며 증손(曾孫)의 이름은 그 아래에 주(註)로 하되 현달 (顯達)하거나 절효(節孝)로 정표(旌表)한 이는 비록 원대(遠代)라도 또한 쓰다 |
⑤ | 자(字),관직(官職),호(號),생졸(生卒),배우(配耦),외계(外系),묘소(墓所)는 얻는대로 기록(記錄)하되 상세(詳細)하고 간략 (簡略) 한 것을 구애 받지 않다 |
⑥ | 일세(一世)이하(以下)를 총록(總錄)이라 하며 십세(十世)이하(以下)를 갑(甲),십오세(十五世) 이하(以下)를 을(乙) 이십세 (二十世)이하(以下)를 병(丙)이라 하고 매파(每派)를 갑을병삼편(甲乙丙三編)으로 하여 원류(源流) 차서(次序)를 밝히다 |
⑦ | 매권수(每卷首)에 제일층(第一層)에 있는 명자(名字)를 열서(列書)하여 자록(自錄)을 하고 이름 아래에 견모(見某) 이자 (二字)를 달아 찾아 보기에 편(便)하게 하다 |
⑧ | 현감(縣監)김지철(金之哲)파(派) 및 호장(戶長)김처상(金處商)파(派)는 모두 태사(太師)의 후손(後孫)이나 세계 (世系)가 닿지 않으므로 별보(別譜)에 붙이다 |
⑨ | 보첩(譜牒)을 거두어 모은지 오래에 간행(刊行)할 일이 급(急)함으로 재향(在鄕)한 여러 파(派)의 자손(子孫)에게 채 상문(詳問)하여 첨록(添錄)하지 못하고 후일(後日)에 중수(重修)할 것을 기다리니 보는 이는 양해(諒解) 하라 |
경술중간범례(庚戌重刊凡例)1790년
① | 보례(譜例)는 기해보(己亥譜)를 좇아 감(敢)히 가감(加減)하지 못하였으나 구보(舊譜)의 자녀행(子女行)은 반드시 서차 (序次)대로 썼으므로 그 선녀후남(先女後男)한 곳의 내외자손(內外子孫)은 서로 뒤섞이게 됨에 보는 이가 좋지 않게 여기어서 효효재판서공(嘐嘐齋判書公:김용겸(金用謙)이 선남후녀(先男後女)로 고치고 여행(女行)아래에 서기(序幾)라 써서 행(行)의 차제(次第)를 표(表)하다 |
② | 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및 배위(配位)의 외계(外系)는 얻는 대로 상세(詳細)히 쓰되 생존(生存)한 곳은 혹 상세 (詳細)히도 하고 혹 간략(簡略)하게 하여 상고약금(詳古略今) 존존비비(尊尊卑卑)하는 형식을 취하다 |
③ | 서파(庶派)의 방주(傍註)는 구보(舊譜)의 동원군(東原君)의 예(例)대로 하였으나 다만 생몰년(生歿年)및 묘좌향 (墓坐向)을 첨록(添錄)하여 고거(考據)하게 하고 또한 약간(若干)의 등위(等威)를 두다 |
④ | 생졸모년(生卒某年)위에 반드시 황명연호(皇明年號)를 쓰고 숭정갑신후(崇禎甲申後)는 아조(我朝)의 모종모년 (某宗某年)이라 쓰다 |
⑤ | 세대(世代)가 멀을수록 징신(徵信)할 것에 힘써야 함으로 무릇 선고(先姑)에 관(關)한 문헌(文獻)의 상고할 만한 것은 얻는 대로 기록(記錄)하여 관약(關略)에 보충(補充)하다 |
⑥ | 김세준(金世準)의 후손(後孫)구성(九成)이 대사간공(大司諫公)의 제사자(第四子)휘(諱) 극지(克智)라 하여그 집에 보관(保管)된 구적(舊籍)이 있고 김환(金瑍)의 후손(後孫)두천(斗天)은 진사공(進士公) 휘(諱)영균(永勻)파(派)라 하나 진사공(進士公은 다만 일자(一子) 휘(諱)수(琇)가 있으니 수(琇)를 환(瑍)이라 함은 전후(前後)의 이름이 아닌가 하여 진사공(進士公)의 외손(外孫)도 또한 일찍이 본래 본손(本孫)이 있다 하였고 김암회(金巖回)의 후손(後孫)용갑(龍甲)은 대사간공(大司諫公)휘(諱)세주(世周)파(派)라 하며 그 파(派)의 문장(門長)이 서간(書簡)으로 입증(立證)하니 이 모두 본향(本鄕)에세거(世居)하고 있어 유락(流落)한 자가 아님으로 원보 (元譜)에 붙이다 |
⑦ | 계공랑(啓功郞)의 후손(後孫)김종행(金宗行)과 현감(縣監)의 후손(後孫)김광표(金光標)모두 서자(庶字)로 칭원(稱冤)하는데 종행(宗行)의 구권(舊券)을 상고하면 참봉(參奉) 휘(諱) 경(經)의 사자분금기(四子分衿記)에 본래 적서(嫡庶)의 등분(等分)이 없으므로 이어 기유년(己酉年)에 보판(譜板)에 이개(釐改)하였고 광표(光標)의 집은 기해보(己亥譜)이후(以後)에 그 파(派)의 문장(門長)세연(世鍊)이 신길(信吉)과 봉길(奉吉)이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구해(救解)하는 서간(書簡)을 내고 또 관아(官衙)에 받친 문자(文字)도 있어 방조(旁照)가 되므로 지금 모두 이정(釐正) 하다 |
⑧ | 삼당공(三塘公)의 제이자(第二子) 휘(諱) 생한(生漢)이 다만 일녀(一女)가 있는데 지금평산(平山)의 김이일 (金履一)이 그 파(派)의 후손(後孫 이라 하고 삼연선생(三淵先生)이 일찍이 해서(海西)에 동종(同宗)이 있다 말씀하였고 온양(溫陽)의 김대근(金大根)은 공수부정공(公須副正公)의 제이자(第二子) 여중(呂重)의 후손 (後孫)이라 하고 만성보(萬姓譜)로써 증명 (證明)하여 이미 증거(證據)가 있으므로 모두 동보(同譜)에 붙이다 |
계사중간범례(癸巳重刊凡例)1833년
① | 보례(譜例)는 기해(己亥) 경술(庚戌)의 양보(兩譜)를 좇아 감(敢)히 가감(加減)하지 못하고 오직 그 부득기 (不得已) 변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아래에 적다 |
② | 지금 박는 보책(譜冊)은 전(前)에 비(比)하여 많으므로 천자(千字)의 자호(字號)를 한 돌림으로 써넣지 못하겠으므로 무릇 매권(每卷)권수(卷首)바뀌는 곳에 각각(各各) 천자(天字)를 쓰고 서로 섞어서 뵈이는 곳에도 또 한제기(第幾)를 써서 보기에 편(便)하게 하다 |
③ | 서파(庶派)의 방주(傍註)에 몰(歿)을 졸(卒)이라 취(娶)를 실(室)이라 고치고 졸(卒)에도 월일(月日)을 첨록 (添錄)하고 실(室)에는 모지녀(某之女)라 하지 않고 모씨(某氏)라 하여 시속(時俗)을 따르며 특(特)히 생년 (生年)아래에는 월일 (月日)을 쓰지 않아 구보(舊譜)의 등위(等威)를 나타내던 뜻을 좇다 |
④ | 구보(舊譜)에 무릇 비미(卑微)한 곳에 방주(傍註)를 궐(闕)하여 더욱 간략(簡略)하므로 지금은 특(特)히 생몰년(生歿年) 및 취(娶)모관모녀(某貫某女)를 쓰고 또 묘소(墓所)의 지명(地名)및 모좌(某坐)를 써서 종족(宗族)과 친목(親睦)함에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는 뜻을 나타내다 |
⑤ | 외손(外孫)의 알려진 사람과 현관(顯官)은 비록 원대(遠代)라도 또한 쓴 것은 양보(兩譜)의 규칙(規則)이나 지금 세대 (世代)가 멀고 후손(後孫)이 번성하여 실로 이루 다 쓰지 못하겠으므로 모두 궐(闕)하다 |
⑥ | 성(姓)을 김(金)으로 하고 향거(鄕居)하면 동종(同宗)이라 하는데 누락(漏落)되어 추입(追入)을 원(願)하는 이 수십가 (數十家)가 넘으나 그 파계(派系)가 분명(分明)하지 않고 문헌(文獻)이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이는 처음부터 거론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연안(延安)의 김우순(金禹淳)은 직장(直長)산호(山虎)의 후손(後孫)이라 하며 그 선조(先祖)청송(靑松) 부사(府使)근청(謹淸)묘비탑본(墓碑榻本)이 증거가 되고 종중(宗中)의 고노(故老)로 원이 되었을 때 또한 동종(同宗)으로 대우를 받았으며 예천 (醴泉)의 김대근(金垈根)등 은 여러 대(代)의 장적(帳籍)을 가져왔는데 그 선조(先祖)시청(時淸)은 곧 직장공(直長公)의 제이자(第二子)라 하며 그 본파(本派)의 유사(有司)가 입증(立證)하므로 모두 원보(元譜)에 붙이다 |
⑦ | 안동(安東)의 김동휴(金東休) 등(等)이 그 선조(先祖) 별장공(別將公)의 휘자(諱字)가 판시사공(判寺事公)의 구휘자 (舊諱字)와 같으므로써 년수(年數)와 대계(代系)를 소계(溯計)함에 차착(差錯)이 없으므로 원보(元譜)의 끝에 붙이되 별장공휘자(別將公諱字)위에 자(子)를 쓰지않아 의심이 있음을 보이고 성(姓)을 쓰지 않아 별보(別譜)와 달리하다 |
⑧ | 안동(安東)에 사는 김병륜(金炳倫)등이 그 선조(先祖)귀철(貴哲)은 곧 감찰공(監察公)영전(永銓)의 손(孫)진사 (進士) 등(登)의 손(孫)이라 하나 중세(中世)에 단미(單微)하여 다만 누보(漏譜)될 뿐 아니라 실관(失貫)까지 하였다가 지난 병인(丙寅)에 선세장적(先世帳籍)을 얻어 보고 비로소 본계(本系)를 알아 동보(同譜)를 원하여 종인(宗人)가운데 본주(本州)의 부사(府使)가 되어 부장구적(府藏舊籍)과 오래 된 문적(文蹟)을 고증하여 그 명백(明白)함을 서찰(書札)로 입증(立證)하니 본관(本貫)을 돌리어 신보(新譜)에 드는 것을 근지(靳持)할 필요(必要)가 없으나 갑짜기 원보(原譜)에 넣는 것도 난신(難愼)하여 아직 별보(別譜)붙여 후일(後日)을 기다리고 대사성공(大司成公)의 제오자(第五子)문천군수(文川郡守) 극신(克信)의 후손(後孫)이 비안부군(比安府君)의 사마방목(司馬榜目)및 대사성공(大司成公)과 군수공(郡守公)양세(兩世)의 대소과방목(大小科榜目)을 가져오고 목사(牧使) 성보(星報)의 후손(後孫) 병호(炳昊)는 이미 종중선배 (宗中先輩)의 왕복한 서찰(書札)과 고향(故鄕)의 여러 종족의 입증(立證)하는 사람이 있고 밀양(密陽)의 김의근(金誼根)과 인동(仁同)김이상(金履祥) 등은 삼당공(三塘公)의 후손(後孫)이라 하고 비안(比安)의 김성근(金成根)은 감찰(監察)영전(永詮)의 사세손(四世孫)윤문(潤文)의 후손(後孫)이라 하며 모두 장적(帳籍)을 가져왔는데 불에 그스르고 더러워도 증신(證信)할만 하고 경조(京兆)의 것과 대조하여도 차착(差錯이 없으므로 또한모두 별파(別派)에 붙이다 |
⑨ | 선군별감여중파(選軍別監呂重派)는 경술(庚戌)에 비로소 별보(別譜)에 들었으나 지금 그 후손이 갑자기 만약 원보 (原譜)에 허입(許入)하지 않으면 다시 별보(別譜)에 들기를 원(願)치 않고 장차 좌시중(左侍中)의 자손(子孫)으로 더부러 따로 족보(族譜)를 만들겠다 하므로 이에 다시 기재(記載)하지 않는다.(상고하면 좌시중(左侍中)의 이름은 학(鶴)이니 곧 선군공(選軍公)의 손(孫)혜민국판관(惠民局判官) 용(龍)의 제(第)로 고려(高麗)에 벼슬하고 호원(胡元)에 사신(使臣)갔다 좌차(坐次)를 다투어 굽히지 않으므로 원제(元帝)가 려왕(麗王)으로 하여금 주벌(誅罰)하라하니 려왕(麗王)이 그 의(義)를 장히 여기고 그 살았음을 숨기어 성(姓)을 진(秦)이라 고치었다 십수년전(十數年前)에 거동(擧動)길에 상언(上言)하여 성(姓)을 다시 김(金)으로 복구하다) |
무인중간범례(戊寅重刊凡例)1878년
① | 아김(我金)의 본래 보규(譜規)가 상세(詳細)하고 잘 되어 있어 찿아 보기에 편(便)하나 지금 자손(子孫)이 더욱 번성 하여 부득기 변통(變通)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아래에 조목(條目)을 열거하다 |
② | 자손(子孫)중 무후한 이름 아래 방주(傍註)와 여서(女婿)의 방주(傍註)는 세행(細行)으로 직하(直下)하여 쓰고 본손 (本孫)의 배묘(配墓)및 외손행(外孫行)의 계서(繼書)한 곳은 소권(小圈)으로 중간에 표하여 조리(條理)와 간단(間斷)이 있게 하다 |
③ | 원세선영도(遠世先塋圖) 및 원류분파도(源流分派圖)는 권수(卷首)에 실어 항상 보게 하다 |
④ | 구보(舊譜)에 생존배우(生存配耦)는 다만 부함(父啣)과 외조(外祖)만을 썼는데 지금은 사조(四祖)를 다 쓰고 사조(四祖)에 현관(顯官)이 없으면 증조(曾祖)를 쓰지 않고 현조(顯祖)를 써서 소략(疎略)하지 않게 하다 |
⑤ | 각파중(各派中)단(單)이 오지 않은 곳은 보소(譜所)에서 여러 차레 통고하였어도 마침내 보내오지 않어 누보(漏譜)되는 수 밖에 다른 뜻이 없으므로 부득이 구보(舊譜)대로 인출(印出)하다 |
⑥ | 노가재(老榢齋)창업(昌業)의 서현손(庶玄孫)극순(克淳)혁순(赫淳)과 승지(承旨)중청(中淸)의 증손(曾孫)지강 (至剛)지선(至善)파(派)의 단자(單子)는 모두 인행(印行)이 끝난 뒤에 오고 청주(淸州)의 김장근(金長根) 동근 (東根)은 승지(承旨) 약행(若行)의 서자(庶子) 이용(履庸)의 손(孫)이라 하나 계사보(癸巳譜)에 이용(履庸)이름 아래에 무후(旡后)라 썼으므로 입록(入錄)하지 못하고 후일을기다리다 |
⑦ | 각파중(各派中)경술보(庚戌譜)에 서자(庶子)가 있어도 계사보(癸巳譜)에는 혹 산거(刪去)한 것이었으나 모두 근거(根據)가 있는 것이 므로 계사보(癸巳譜)에 의하여 인출(印出)하다 |
⑧ | 별파(別派)김삼익(金三益)의 후손(後孫)려근(麗根)이 참의(參議)양근(養根)유집(遺集)에 실린 설(說)로써 극구입증 (極口立證)하여 원보(原譜)에 입보(入譜)하기를 청(請)하나 지금 보규(譜規)가 계사보(癸巳譜)를 준수(遵守)함이 있으므로 감(敢)히 허부(許付) 하지 않다 |
⑨ | 선군별감(選軍別監)여중(呂重)의 현손(玄孫)용파(龍派)가 경술보(庚戌譜)에 비로소 별보(別譜)로 하였으나 계사(癸巳)에 또 스스로 빼다가 용(龍)의 제(第)학(鶴)은 처음에는 미처 입보(入譜)치 못하였으나 기후예 (其后裔)가 원보(原譜)에 입보(入譜)되기를 청(請)으로 문헌비고(文獻備考) 잡편(雜編)씨족조(氏族條)를 참고 (參考)하여 태사부군(太師府君)의 후예(后裔)가 아니므로 입록(入錄)을 불허(不許)하다 |
병인제오간범례(丙寅第五刊凡例)1926년
① | 보첩(譜牒)의 제사회(第四回)중간(重刊)이 이미 오십년(五十年)이 되어 세상이 바뀌고 인사가 많이 변하였으니 친족간 (親族間)에 화목(和睦)하는 뜻이 오랠수록 흐려질 것을 두려워 하여 지금 제오회(第五回) 간역(刊役)을 마련하고 보규 (譜規)는 대강 구례(舊例)를 좇으나 때에 따라 알맞게 할 것은 부득기(不得己) 변통하였으므로 조금 증산(增刪)하다 |
② | 태사부군(太師府君)의 뒤의 세계(世系)는 유일(遺佚)되어 천고(千古)의 의안(疑案)이나 이에 후손(後孫) 전순찰사 (前巡察使)성규(星圭)가 보내온 그 조고(祖考)휘(諱)석근(襫根)의 유서(遺書)중 일계고적등기후식(佚系古蹟謄記後識)를 보니 그 원본(原本)은 공수부정부군(公須副正府君)의 팔세손(八世孫)삼익(三益)의 수초(手抄)한 바로 보첩(報牒)에 없는 태사부군(太師府君) 뒤의 삼세(三世)의 휘자(諱字) 및 생졸년조(生卒年條)관직(官職) 묘지듣 (墓地等)이 있다 그러나 지금 세대(世代)를 리정(釐正)함은 감(敢)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만 범레(凡例)의 끝에 존의(存疑)라는 제목(題目)을 붙이어 그 고적중(古蹟中)삼세약사(三世略史) 및 후식(後識)를 적어 후일을 기다리니 곧 원서중(原序中)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 대로 전한다는 뜻을 본받음이다 |
③ | 봉례랑부군(奉禮郞府君) 비안현감부군(比安縣監府君) 판관부군(判官府君)의 삼세(三世)의 실적(實蹟)과 아호 (雅號)가 신문정공현(申文貞公賢)의 화해사전(華海師全)및 원운곡천석(元耘谷天錫)범복애세동(范伏厓世東)의 지은 일사(逸史)에 기록되고 부합(符合)하여 의심이 없으므로 이에 삼세(三世) 전주(前註)에 입록(入錄)하다 |
④ | 구보(舊譜)에 판관(判官) 이하(以下)사대(四代)는 제일권(第一卷)에 넣어 수편(首編)이라 하고 정헌공파 (定獻公派)는 제십권(第十卷)에 들었으나 또한 수편(首編)이라 하니 형제파(兄弟派)가 다름으로 편안하지 않었는데 지금 각파(各派)의 십사세(十四世)이상을 제일권(第一卷)에 모아 싣고 수편(首編)이라 통칭(通稱)하다 |
⑤ | 종통(宗統)을 승속(承續)함은 반드시 적장(嫡長)으로 하는 것이 이에 고금(古今)의 통의(通義)이나 혹 특별 (特別)한 경우에 차파(次派)로 승통(承統)한 이는 모름지기 승통(承統)한 시대(始代)의 전주(前註) 및 범례 (凡例)에 반드시 원인(原因)을 표명하여 길이 없어지지 않는 금석지전(金石之典)을 만들다 |
⑥ | 서자녀(庶子女)의 서자(庶字)는 삭제(削除)하고 그 소생모(所生母)는 실(室)이라 일컫고 그 성씨(姓氏) 생졸(生卒) 묘지 (墓地) 등(等)을 기록(記錄)하거나 안 하가나는 모름지기 각가(各家)의 단규(單規)에 따르고 형제(兄弟)가 많으면 그 나이의 차례대로 적되 반드시 그 나은 이를 주(註)로 밝혀서 정륜독은(正倫篤恩)하는 본의(本意)가 아울러 행(行)하여 지도록 할 것이나 다만 종통(宗統)의 승속(承續)은 비록 적소서장(嫡少庶長)이라도 반드시 선적후서(先嫡後庶) 하여 가법(家法)을 삼어 바꾸지 못할 것이다 |
⑦ | 이미 동보(同譜)하면서 별보(別譜)로 함은 마침내 백세일실(百世一室)의 뜻이 아니기에 지금부터 별자(別字)는 모두 삭제(削除)하고 원보(原譜)에 붙이어 대화(大和)를 보합(保合)하다 |
⑧ | 서자(庶字) 별자(別字)를 삭제(削除)함과 누파(漏派)의 허입(許入)은 모두 친소(親疎)의 구별(區別)을 없이 하는 뜻이라 이로 인하여 혹 종통(宗統)을 넘볼는지 모르므로 대종회(大宗會) 때 수의(收議)하여 결정(決定)한 것이 있으니 선세 (先世)에서 이미 정(定)하신 교훈(敎訓)을 들어 타일(他日)에 싹틀 수 있는 욕심을 엄방(嚴防)한다 대체 종법(宗法)이 이루어 지고허는 것은 크게 문운(門運)의 흥체(興替)에 관계되는 것이니 무릇 우리 후인은 이를 항상 생각하여 선조 (先祖)의 덕(德)을 더럽히지 말라 |
⑨ | 정헌공(定獻公)의 종계(宗系)는 차현손(次玄孫) 휘(諱)응탁(應鐸)에게 전중(傳重)하여 또 아들이 없어 재종(再從) 응건 (應健)의 자(子)종윤(宗胤)을 취(取)하여 사속을 하니 이는 선세(先世)에 정론(定論)이라 이제 이미 삼백년 (三百年의) 오래도록 길게 금석지전(金石之典)을 이루어서 어김이 없이하다 |
⑩ | 감찰공(監察公) 휘(諱) 영전(永銓)의 장방(長房)에 삼손(三孫)이 있는데 백(伯)은 무후(旡后)하고 중(仲)은 다만 일녀 (一女)가 있고 오직 계파(季派)만 후손이 있으므로 형망제급(兄亡弟及)하는 뜻에서 계(季) 휘(諱) 응(譍)을 감찰공파 (監察公派) 종손(宗孫)으로 정(定)하니명정(名正)을 순(順)하여 가히 백세(百世)에 의혹하지 않을 것이다 중(仲) 휘(諱) 등파(登派)는 계사(癸巳)에 이미 입보(入譜)하고 종중(宗中)의 장덕(長德)이 안동부사(安東府使)로 있을 때 장적(帳籍)을 상고하여 입증(立證)하였으며 백(伯) 휘(諱) 홍파(弘派)는 구적(舊籍)이 있어 근거(根據)가 될만하기에 지금 비로소 대동보(大同譜)에 허부(許付)하다 |
⑪ | 수보(修譜)함은 정륜(正倫)을 위함이라 사람에게서 나왔으므로 인륜(人倫)이라 하고 하늘에 뿌리를 두었으므로 천륜 (天倫)이라 하니 진실로 인사(人事)의 미진(未盡)함이 있으면 마땅히 천정(天定)으로 준(准)할 것이다 옛날 순조기묘 (純祖己卯)에 선군별감(選軍別監)휘(諱)여중파(呂重派)의 시중(侍中) 휘(諱) 학(鶴)의 후손이 정(鉦)을 거동(擧動)길에 울려 예조(禮曹)에 명(命)하여 품처(稟處)케 하니 판서(判書)는 곧 산목헌(山木軒) 휘(諱)의순(義淳)으로 원류(源流)를 널리 상고하고 회계(回啓)하여 몽윤(蒙允)하였으니 이 이른 바 천정(天定)이 능(能)히 사람을 이긴다는 것이다 또 동종(同宗)에 관한 일로 마땅히 종후(從厚)할 것이라 경술재간(庚戌再刊)할 때 들었던 것을 바르게 확정(確定)하고 원보(原譜)에 허부(許付)하다 |
⑫ | 칠원(漆原)에 사는 족인(族人)김수한(金受漢),김재동(金宰東)이 수단(修單)함에 가승(家乘)을 붙이어 그 진사공(進士公) 휘(諱)순(珣)의 후손임을 알았으나 중간(中間)칠세(七世)의 명위(名位)가 유질(遺佚)되고 휘(諱)달행(達行)에 와서 비로소 보단(譜單)의 체재(體裁)가 갖추어지고 그 파(派)의 유사(有司)병현(炳玹)호규(濩圭)문중(門中)의 장노(長老)로 전하여 오는 확증(確證)으로써 입언(立言)하므로 해파(該派)편수(篇首)에 진사공후(進士公后) 원천공(源泉公) 달행파 (達行派)라 써서 표(表)하다 |
⑬ | 사헌(司憲) 휘(諱)원수(元水)와 사과(司果)휘(諱)열(烈)양파(兩派)는 이미 별보(別譜)에 들어 그 태사부군(太師府君)의 후손됨을 알겠으나 중간(中間)의 세계(世系)는 유질(遺佚)되고 그 가승(家乘)에 적힌 것으로 대수(代數)를 따져 보면 사헌공(司憲公)은 육세판예빈시사공(六世判禮賓寺事公)과 동행(同行)이요 사과공(司果公)은 오세주부공(五世注簿公)과 동행(同行)이므로 양세(兩世) 동행난(同行欄)에 편입(編入)하고 공수부정공예(公須副正公例)에 의하여 자자(子字)를 쓰지 않음은 삼가기 때문이다 |
⑭ | 현감(縣監) 휘(諱) 지철파(之哲派)는 보단(譜單)이 늦게 왔으므로 수편(首編)에 편입(編入)하지 못하고 아직 차서 (次序)에 따라 편찬(編纂)하고 다만 계통도일조(系統圖一條)만 고치어 리정(釐正)을 기다리는 바이며 본파중(本派中) 경술보 (庚戌譜)때에 비록 서자(庶字)를 고치었으나 종계(宗系)를 낙와(樂窩) 휘(諱)경난(慶鸞)의 후손에게 전함은 전종(全宗)이 아는 바로 병경할수 없다 |
⑮ | 보첩(報牒)의 기년(紀年)은 조선(朝鮮)세종기해(世宗己亥)부터 시작되므로 이내 열조(列朝)의 묘호(廟號)와 간지(干支)를 이어 쓰다 |
⑯ | 통문(通文)을 발송하여 기한(期限)이 지나도록 수단(修單)이 오지 않는 이는 다만 전계후손(前系後孫)의 명자(名字) 생졸(生卒) 배묘(配墓)만 간출(刊出)하고 확실(確實) 히 아는 것은 또한 기입(記入)하다 |
⑰ | 구보중(舊譜中)별보(別報)로 속수(續修)를 원하지 않는 이는지금 다시 기재(記載)하지 않으나 여서행(女婿行)아래 다만 자녀(子女)만 적어서 간략(簡略)을 기(期)하다 |
기해제육간범례(己亥第六刊凡例)1959년
① | 지금 이 제육간(第六刊)은 제오간(第五刊) 병인보(丙寅譜)에 의하나 삼십년(三十年)도 지나지 않는 동안 조국(祖國)이 유신(維新)하는 나머지 세상이 바뀌고 국토(國土)가 양단(兩斷)되어 인류(人類)의 겁운(劫運)이 진화(秦火)보다 심하여 아득히 여러 세기)世紀)가 지난 것 같고 조선(祖先)의 대계(代系)와 씨족(氏族)의 계통(系統)이 징빙(徴憑)할 수 없이 되므로 먼저 수보(修譜)하여 써 천리일실 만인일심(千里一室 萬人一心)의 뜻을 돈독(敦篤)히 하다 |
② | 병인보(丙寅譜)의 오자(誤字)는 마땅히 정정(訂正)할 것이나 이 밖에 비록 미상(未詳)한 곳이 있어도 존발(存拔)하거나 개정(改整)할 수 없다 |
③ | 전일(前日)의 보례(譜例)에 여난(女欄)은 서(婿)를 주(主)로 하였으나 보(譜)는 한 씨족(氏族)의 역사(歷史)이니 지금 남녀(男女)가 동등(同等)하여 자격(資格)에 따라 마음대로 출신(出身)할 때에 반드시 수구(守舊)할 것 없이 곧장 여명 (女名)을 쓰고 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 및 부성명(夫姓名) 구명(舅名) 부(夫)의 관향(貫鄕)을 주기(註記)하기로 의정 (議定)하였으나 병인보(丙寅譜)에 이미 적은 분(分)은 그대로 쓰고 지금도 또한 반대(反對)하는 이는 단자(單子)에 의(依)하여 기입(記入)하다 |
④ | 전일(前日)에 누보(漏譜)된 종족중(宗族中)에 고적(古蹟)이 분명(分明)한 이와 당해파(當該派)에서 인정(認証)한 이는 모두 입보(入譜)를 허(許)하다 |
⑤ | 시조(始祖) 태사제단(太師祭壇) 태사묘(太師廟) 및 삼구정(三龜亭) 청원루(淸遠樓) 충열사(忠烈祠) 현절사(顯節祠)를 촬영(撮影) 등재(登載)하여 추원(追遠)의 도움이 되게 하다 |
⑥ | 세계원류분파도(世系源流分派圖)는 십오세(十五世)로 간행(刊行)하다 |
⑦ | 조선(祖先)을 추모(追慕)함에 상재(桑榟)도 따라 하는데 하물며 풍범덕의(風範德儀)를 말해 무엇하랴 지금 보첩(報牒) 위에 선원(仙源),문곡(文谷),몽와(夢窩),삼연(三淵),미호(渼湖) 오선생(五先生)의 영정(影幀) 및 고균(古筠),지산(志山), 백야(白冶),송석(松石) 사공(四公)의 사진(寫眞)을 실어 백세(百世)에 경앙(敬仰)히는 뜻을 붙이다 |
⑧ | 오김(吾金) 각파(各派)의 종계(宗系)는 구보(舊譜)대로 하여 변경할 수 없으나 침종환계(侵宗換系)한 것은 입보(入譜)를 불허(不許)하다 |
⑨ | 문충공(文忠公) 휘(諱) 상용(尙容)의 제이손(第二孫) 대사헌공(大司憲公) 휘(諱) 수홍(壽弘)은 구보(舊譜)에 다만 자휘 (子諱) 성운(盛運)이 있고 손(孫)은 없어 의아(疑訝)하였더니 지난 병인보(丙寅譜) 때에 합천(陜川)에 사는 병술(炳述)이 그 후손으로 수단(修單)하였으나 구보(舊譜)에 의(依)하여 퇴거(退去)하였다 제이차(第二次)로 그 장적(藏蹟)을 가져왔 는데 곧 대사헌공(大司憲公)의 현손(玄孫) 휘(諱) 이정(履正)의 호적일통(戶籍一通) 및 그 자손(子孫)의 원한록일책(怨恨 錄一冊)인바 그 불에 거스른 고적(古跡)이 창졸(創卒)에 만든 것이 아니니 이로 미루면 그 혈손(血孫)됨이 분명하다 대개 대사헌공(大司憲公)이 다만 반론(反論)할 뿐 아니라 청국(淸國)의 년호(年號)를 사용(使用)할 뜻으로 상소(上疏) 함에 조정(朝廷)에서 반역(反逆)으로 지목하고 종족사회(宗族社會)에서 모두 배척(背斥)하니 그 자손(子孫)된 이 기호 (畿湖)에서 머리를 들 수 없어 이 영남(嶺南)에 피신(避身)하였음은 사리(事理)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사리(事理)에 마땅히 입보(入譜)할 것이나 요감(了勘)한 뒤에 왔으므로 개간(改刊)할 수도 없어 도유사(都有司) 문충공(文忠公)종손 (宗孫)판서(判書) 휘(諱) 종한(宗漢)과 부유사(副有司) 문정공(文正公) 종손(宗孫)승지공(承旨公) 휘(諱) 정진(鼎鎭)및 보소(譜所)의 임원(任員) 이외(以外) 일반종족(一般宗族)이 늦어 입보(入譜)하지 못하니 차간(次刊)할 때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시(詩)를 지어 줌이 분명하므로 이에 입보(入譜)하다 |
⑩ | 부사공(府使公) 휘(諱) 영종파(永鍾派)는 병인보(丙寅譜)에 수원공파(水原公派)로 간행(刊行)하였으나 부사(府使)와 수원(水原)은 같은 것이라 지금 본파(本派)의 원에 의하여 다시 부사공파(府使公派)로 복구(復舊)하다 |
⑪ | 학생공(學生公) 휘(諱) 계구(季龜)의 호(號)는 등암(藤菴)이라 등암공파(藤菴公派)로 개칭(改稱)하다 |
⑫ | 참봉공(參奉公) 휘(諱) 언적파(彦迪派)의 후손에 지형(之炯) 계공랑공(啓功郞公) 지찬(之燦) 증참의공(贈參議公) 지병 (之炳) 자헌공(資憲公)의 삼파(三派)가 있으니 지금 자손의 원에의하여 삼파(三派)로 분파(分派)하다 |
⑬ | 보소(譜所)를 설립(設立)한지 이미 삼년이 지나고 정기(定期)하여 독촉(督促)함이 여러 차례에 아직 수단(修單)하지 않은 이가 간간이(간혹)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천연(遷延)하고 비용(費用)을 허모(虛耗)할 수 없어 부득이(不得已) 병인보(丙寅譜)에 의하여 간행(刊行)하다 |
임술제칠간범례(壬戌第七刊凡例)1982년
① | 이 제칠간(第七刊)은 제육간(第六刊) 기해보(己亥譜)에 계승(繼承) 되는 것이다 제육간(第六刊)당시는 육이오동란(六二 五動亂)이후 인지라 가족이 이산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과 더욱이 교통,통신망의 불비로 상호 연락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수단한 자 많지 않았다 1977년 정사(丁巳)십월(十月)중앙화수회총회(中央花樹會總會)에서는 뜻 있는 첨종 (僉宗)과 병인보(丙寅譜) 기해보(己亥譜)에 누보(漏譜)의 한(恨)맺힌 제종(諸宗)이 보책(譜冊)의 시급한 간행을 열망 (熱望)하여 충분한 찬반토론(贊反討論)을 거쳐 만장일치(滿場一致)로 대동보간행(大同譜刊行)을 가결(可決)하여 1078년 무오(戊午) 오월초에 안동김씨대동보간행위원회(安東金氏大同譜刊行委員會)가 발족되었다 |
② | 제칠간(第七刊)은 제일간(第一刊)기해구보(己亥舊譜)에서부터 제육간(第六刊)기해보(己亥譜)에 이르는 보규(譜規)의 전통(傳統)을 이어 받아 천리일실(千里一室)만신일심(萬身一心)의 뜻을 돈독(敦篤)히 하여 기해보(己亥譜)의 오식 (誤植)등은 마땅히 정정(訂正)할 것이나 그밖에 비록 미상(未詳)한 뜻이 있어도 존발(存拔)하거나 개정(改整)치 아니 하다 다만 시대조류(時代潮流)에 따라 생존자(生存者)는 가급적으로 서기년도(西紀年度)를 쓰고 그 밑에 간지(干支)를 붙이다 |
③ | 전일(前日)에 누보(漏譜)된 종족중(宗族中)에 제적등본(除籍謄本) 가승보(家乘譜) 기타 고증이 분명한 자(者)로 당해파 (當該派)에서 인증(人証)한 자(者)는 모두 입보(入譜)를 허(許)하다 |
④ | 수편편찬(首編編纂)에 잇어 기해보(己亥譜)에서는 시조(始祖) 태사부군단소(太師府君壇所) 태삼묘(太師廟)및 삼구정 (三龜亭) 청원루(淸遠樓) 충열사(忠烈祠) 현절사(顯節祠)만이 등재(登載)되었으나 이번에 새로히 이상루(履霜樓)조녕각 (肇寧閣) 양소당(養素堂) 정헌공사당(定獻公祠堂) 만휴정(晩休亭) 조양각(朝陽閣) 태고정(太古亭) 관어정(觀魚亭) 강린당 (講麟堂) 유허비각(遺墟碑閣) 돈목당(敦睦堂) 낙빈정(洛濱亭)종회소(宗會所) 오동정(梧桐亭) 정충각(旌忠閣)부훤당묘우 (負暄堂廟宇) 어락정(漁樂亭)등을 등재(登載)하여 추원(追遠)의 도움이 되게 하다 |
⑤ | 조선(祖先)을 추모(追慕)함에 기해보(己亥譜)의 오선생영정(五先生影幀)과 사공사진외(四公寫眞外)에 추가(追加)하여 학조등곡국사(學祖燈谷國師)와 농암(農巖)강제(强齋)삼산재(三山齋)죽리대신(竹里大臣)풍고(楓皐)영초선생(潁樵先生)의 영정(影幀)을 실어 백세(百世)에 경앙(敬仰)되는 뜻을 밖히다 |
⑥ | 세계원류분파도(世系源流分派圖)=계통도(系統圖)는 과거(過去)에 십오세(十五世)까지 편찬(編纂)한 것을 이번에 이십세(二十世)까지 확대세분(擴大細分)하여 기선(其先)을 찾는데 도움이 되게 간행(刊行)하다 |
⑦ | 오김(吾金)의 진수(眞髓)는 관작(官爵)의 고귀(高貴)함에 있지 아니함을 자손만대(子孫萬代)에 드높이기 위하여 영가 유덕(永嘉遺德)이란 제하(題下)로 보백당선생(寶白堂先生)의 오가무보물.보물유청백(吾家無寶物.寶物惟淸白)의 가훈 (家訓)을머리에 싣고 문충공선원선생(文忠公仙源先生)과 문정공청음선생(文正公淸陰先生)의 충절(忠節)이 담긴 글을 실리다 |
⑧ | 구보각간(舊譜各刊)에서는 범례(凡例)고적(古蹟)발문등(跋文等)을 한문(漢文)으로 서술(序述)하였기로 대부분(大部分) 의 후손(後孫)이 난독(難讀)하는 고(故)로 임술보(壬戌譜)에서는 대동보편집(大同譜編輯)의 기본정신(基本精神) 과 오김(吾金)의 맥락(脈絡)을 음미(吟味)토록 하기 위하여 각(各)원문(原文)과 그 밑에 번역(飜譯)을 붙이고 본간(本刊)에서는 범례(凡例)와 발문(跋文)은 한역(漢譯)을 따로 붙치지 아니하다 발문(跋文)은 보책최종권(譜冊最終卷) 말미(末尾)에 등재(登載)함이 원칙(原則)이나 간과(看過)하기 쉬움으로 수편(首編)에 편집(編輯)하다 |
⑨ | 호장공(戶長公)휘(諱) 처상파(處商派)의 중한(重漢) 사헌공(司憲公) 휘(諱) 원수파(元水派)의 명한(明漢) 순동(順東) 현감공(縣監公)휘(諱)지철파(之哲派)승진(昇鎭)등의 청(請)에 의(依)하여 호장공(戶長公)휘(諱)처상(處商)사헌공(司憲公) 휘(諱) 원수(元水)를 오세(五世) 휘(諱) 자(資)의 제이자(第二子) 제삼자(第三子)로 현감공(縣監公)휘(諱) 지철(之哲)을 호장공(戶長公) 휘(諱) 처상(處商)의 제이자(第二子)로 연계(連系)하다 |
⑩ | 감찰공파(監察公派)의 오락거주(五樂居住)중동(重東)이 동파(同派) 환(瓛)자(字)의 파세(派勢)가 확장(擴張)함에 지하 (支下)에 장사랑공파(將仕郞公派)의 신설(新設)을 청(請)하여 왔기에 파세(派勢)를 감안(堪案)하여 이를 허(許)하다 |
⑪ | 안동거주(安東居住)명한(明漢)찬현(燦顯)등이 사헌공(司憲公)휘(諱)원수파(元水派)의 휘(諱)구(龜)가 감찰공파(監察公派) 지하(支下) 장사랑공파(將仕郞公派) 휘(諱) 추(樞)의 자(子)로 연계(連系)하여 달라는 청(請)이 있었으나 휘(諱) 추(樞)는 무후(无后)하므로 이를 불허(不許)하다 |
⑫ | 구세(九世) 어담공(漁潭公) 휘(諱) 삼익(三益)은 세조초기(世祖初期) 단종복위(端宗復位)를 꾀한 금성대군(錦城大君)에 관련(關聯)된 혐의(謙疑)로 어담동(漁潭洞)으로 피신은거(避身隱居)기자손(其子孫)도 대대(代代)로 거주(居住)한 사실 (事實)은 동야공사보기문록(東埜公私譜記問錄)에 명기(明記) 되었으며아세보(我世譜)의 일계정오(佚系正誤)전농정공(典農正公)호장일계(戶長佚系)등 세보자료(世譜資料)에 공(功)이 크며 무인보범례(戊寅譜凡例)에도 기재(記載)되어 있어 기(其)후손(后孫)성진(星鎭)이 제일간(第一刊)기해구간(己亥舊刊)의 범례(凡例)제삼항(第三項)이 실지사실(實地事實)과 상이(相異)하다며 시정(是正)촉구(促求)하기에 금차(今次)기사유(其事由)를 인정(認定)라여 원보입보(原譜入譜)를 재확인(再確認)하다 |
⑬ | 정헌공파종계분규(定獻公派宗系紛叫)는 복잡(複雜)하나 양산거주(梁山居住) 재현(在顯) 목사공파(牧使公派) 소장(所藏)의 병인보(丙寅譜)에 의(依)하면 기해보(己亥譜)가 기준(基準)한 병인보(丙寅譜)와 정헌공파(定獻公派)에 관(關)한 범례(凡例)와 기록(記錄)이 판이(判異)하므로 그 시비(是非)는 차치(且置)하고 다만 위념적(爲念的)으로 병인보범례 (丙寅譜凡例)를 이에 전재(轉載)하다 정헌공(定獻公)의 종계(宗系)는 해파종지간(該派宗支間)에 쟁송(爭訟)한지 오래라 시비(是非)는 스스로 명백(明白)할 것임으로 지금 대동보(大同譜)를 만드는데 있어 계통(系統)을 확립(確立)하여 백세(百世)에 의심(疑心)이 없게 하고 깊이 금석지전(金石之典)이 되어 어김이 없게한다 |
⑭ | 사헌공파(司憲公派)는 병인보(丙寅譜)기해보(己亥譜)에 수보(修譜)치 아니하였으나 금반(今般)해파(該派)의 순동(順東) 인현(仁顯) 익기(翼基)등이 합심(合心)하여 동파(仝派)의 이산(離散)을 막고단합(團合)하므로 해파(該派)의 긍지(矜持)를 드높혔음은 가(可)히 존조(尊祖)의 귀감(龜鑑)이 될것이다 |
⑮ | 진사공(進士公) 휘(諱) 영균(永勻)의 후손(后孫) 일직거주(一直居住) 철진(哲鎭)등이 진사공(進士公) 휘(諱) 영균(永勻)의 자(子)가 구보(舊譜)에는 일자(一子)로 되었으나 이자(二子)가 확실(確實)하다는 물적고증(物的考證)을 제시(提示)하고 연계(連系)를 청(請)하였기에 동파(仝派)의 서울거주(서울居住) 중동(重東) 영천거주(永川居住) 두한(斗漢)등 삼십여명 (三十餘名)이 동의(同意)하므로 진사공(進士公) 제이자(第二子)에 휘(諱) 연(瑌)으로 연계(連系)하다 |
⑯ | 대전거주(大田居住) 문정공파지하(文正公派支下)적성공파후손(積城公派后孫)석진(碩鎭)은 자파수단(自派收單)에 막대 (莫大)한 희생(犧牲)을 무릅쓰고 헌신(獻身)한바 그 투철(透徹)한 수보정신(修譜精神)은 가상(嘉尙)한 일이며 그의 일부요망사항(一部要望事項)이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등 적법(適法)한 절차(節次)를 경료(經了)할 시간적(時間的) 여유(餘猶)가 없어 후일(後日)로 미루는바임을 명기(明記)하여 두다 |
⑰ | 계공랑공파(啓功郞公派)의 문경거주(聞慶居住)세한(世漢)이 그 십일대조(十一代祖)휘(諱) 해(楷)의 태장재사상량문 (台庄齋舍上樑文)을 지참(持參)하였기로 추념(追念)의 뜻을 드높이기 위해 고적(古蹟)에 원문(原文)을 싣고 번역(飜譯)을 붙이다 |
⑱ | 묘도(墓圖)는 기해보등재묘도(己亥譜登載墓圖)를 그대로 싣는 외(外)에 학조등곡국사(學祖燈谷國師)의 부도(浮屠)와 이십세(二十世)까지의 묘도(墓圖)를 심사(審査)하여 추가등재(追加登載)하다 |
갑자중간범례(甲子重刊凡例)1984년
① | 보첩(報牒)의 제육간(第六刊)기해보(己亥譜)가 간행(刊行)된지 사반세기(四半世紀)에 불과(不過)하나 삼십여년전 (三十餘年前)당시는 경인동란(庚寅動亂)직후(直後)라 오늘날과 같이 사회생활여건(社會生活與件)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수보과정(修譜過程)에 있어서의 미비점(未備点)이 한 두가지가 아니여서 좀이른 감(感)이 있기는 하지만 종인(宗人)들의 여망(輿望)에 부응(副應)하고저 이번에 수보간역(修譜刊役)을 마련하고 보완(補完)토록 한 것이며 보규(譜規)는 선례(先例)대로 제육간(第六刊)까지의 구례(舊例)를 따르되 시대적풍조(時代的風潮)가 급변(急變)하는 때인만큼 존조수족(尊祖收族)과 친족간(親族間)의 화목(和睦) 및 발전(發展)을 도모(圖謀)할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등차(等差)를 없애는 뜻에서 계세(繼世)의 연계(連系)를 합리화(合理化)하고 설누(洩漏)된 종족(宗族)의 입보(入譜)를 위한 조항(條項)을 변통(變通)하여 아래와 같이 보규(譜規)를 정(定)하다 |
② | 갑자중간(甲子重刊)은 제육간(第六刊) 기해보(己亥譜)까지의 승계정신(承繼精神)에 입각(立脚)하여 이를 준수(遵守) 하고 이정(釐正)이나 오식(誤植)등은 바로 잡으며 방주(傍註)의 증산(增刪)은 백세경앙(百世敬仰)의 뜻에서 고증(考證)을 상고(詳考)하여 심의(審議)하고 개정(改整)하여 수록(收錄)하다 |
③ | 초간보(初刊譜)에서 제육간보(第六刊譜)까지는 범례(凡例) 고적(古蹟)문헌(文獻) 발문(跋文)등이 모두 순한문(純漢文) 이어서 해득(解得)이 어려움으로 이번 제칠간(第七刊) 갑자보(甲子譜)는 우리말 번역문을 병기(倂記)하여 알기 쉽도록 하다 |
④ | 수편편찬(首編編纂)에 있어 제육간(第六刊)기해보(己亥譜)에 등재(登載)되었던 고적문헌(古蹟文獻)과 영정(影幀)및 사진(寫眞)은 물론(勿論)이요 이번에는 더욱 귀중(貴重)한 자료(資料)들을 보정(補整)하여 종사(宗史)를 빛내고 조상 (祖上)에 대한 추원(追遠)의 감(感)을 가일층(加一層) 드높이도록 하다 |
⑤ | 묘도(墓圖)는 제육간(第六刊)기해보(己亥譜) 등재분(登載分)은 전부(全部) 그대로 수록(收錄)하고 이번 보(譜)에 신규 (新規)로 청원(請願)하여 온 묘도(墓圖)는 소정(所定)의 절차(節次)에 따라 추가등재(追加登載)하다 |
⑥ | 제육간보(第六刊譜)는 생졸연호(生卒年號)를 단기(檀紀)로 기록(記錄)하였으나 시대적(時代的)조류(潮流)와 생활공통성(生活共通性)을 감안(勘案)하여 이번 갑자보(甲子譜)는서기년호(西紀年號)와 간지(干支)를 병기(倂記)하다 |
⑦ | 어담공(漁潭公)휘(諱)삼익(三益)은 조선조(朝鮮朝)세조초기(世祖初期)금성대군(錦城大君)이 주도(主導)한 단종복위운동 (端宗復位運動)에 관련(關聯)되어 불정촌(佛頂村)애서 심산유곡(深山幽谷)인 지곡(枝谷)금어담동(今漁潭洞)으로 피신은거(避身隱居)함으로써 그 자손(子孫)도 대대(代代)로 세거(世居)한 사실(事實)이 세조실록(世祖實錄)동야공(東埜公)의 사보기문록(私譜記文錄) 등에 명기(明記)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병자년(丙子年) 장령공종손(掌令公宗孫) 장한(章漢)외 종중장덕(宗中丈德)등 십구명연서(十九名連署)한 어담공직계자손입증(漁潭公直系子孫立證)과 원보입보(元譜入譜)를 요청(要請)한 사실(事實)은 그 후손(後孫) 동규(洞圭) 성한(星漢) 등이 제일간기해보(第一刊己亥譜)의 범례제삼항(凡例第三項)이 사실(事實)과 상이(相異)하다며 그 시정(是正)을 증빙자료첨부(證憑資料添附)로 청원(請願)하여 왔기에 그 사유(事由)를 인정(認定)하고 입우원보(入于元譜)를 재확인(再確認) 하다 |
⑧ | 감찰공(監察公) 휘(諱) 영전(永銓)의 손(孫) 참봉공(參奉公)휘(諱)응(譍)의 호(號)는 구애(龜厓)이라 구애공파(龜厓公派) 제육간(第六刊)기해보원파(己亥譜元派)로 개칭(改稱)할 것을 풍산읍소산거주(豊山邑素山居住)의 병천(炳千)병각(炳珏)진규(振圭)등이 청원(請願)하여 왔기에 이를 허(許)하다 |
⑨ | 감찰공(監察公)휘(諱)영전(永銓)의 사자(四子)장사랑공(將仕郞公)휘(諱) 환(瓛)의 질행(姪行)에서 이미 분파(分派)가 되어있음 에도 불구(不拘)하고 숙부(叔父)로서 파설정(派說定)이 없음은 편제상(編制上) 모순(矛盾)이라 지적(指滴)하면서 이번에 환(瓛)의 직함(職啣)에 따라 장사랑공파(將仕郞公派)로 설정(設定)할 것을 안동군길안면오락거주(安東郡吉安面五樂居住)중동(重東)택현(宅顯) 등이 청원(請願)하여 왔기에 이를 허(許)하다 |
⑩ | 진사공(進士公) 휘(諱) 영균(永勻)의 자(子)가 구보(舊譜)에는 휘(諱) 수(琇) 일자(一子)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事實)은 이자(二子)로서 휘(諱) 수(琇)의 제(第)휘(諱)환(瑍)이 있음을 묘소(墓所)와 가승(家乘)등 고증(考證)을 제시(提示)하고 안동군일직거주(安東郡一直居住)의 철진(哲鎭) 의성군안계거주(義城郡安溪居住)의 만진(萬鎭) 등이 청원(請願)하여 왔기에 묘소확인(墓所確認)과 가승검토(家乘檢討)를 예의실시(銳意實施)한 바 인정(認定)하기에 족(足)함으로 휘(諱) 환(瑍)을 제이자(第二子)로 연계(連系)시킴과 아울러 구보(舊譜)에 한창(漢昌)이 수(琇)의 이자(二子)로 오록(誤錄)되었음을 바로잡아 환(瑍)의 자(子)로 연계(連系)하고 구보(舊譜)의 휘(諱) 수(琇) 주(註) 일명(一名) 환(瑍)을 산거(刪去)하다 |
⑪ | 신규(新規) 입보(入譜)한 파(派)는 그 파(派)의 파보(派譜)를 상고(詳考)하여 아래와 같이 적절(適切)하게 조항(條項)을 신설(新設)하고 이에 수록(收錄) 하다 |
⑫ | 구보(舊譜)에 설누(洩漏)된 종족중(宗族中)가승(家乘)기타문적(其他文籍)증빙사료(證憑史料)등을 첨부(添附)하여 입보(入譜)를 청원(請願)하여 온 분은 당해파(當該派)의 입증(立證) 동의(同意)로써 입보(入譜)를 허(許)하다 |
⑬ | 현감공(縣監公)휘(諱)지철(之哲)사헌공(司憲公)휘(諱)원수(元水)사과공(司果公)휘(諱)열(烈)등 삼파(三派)는 구보(舊譜)에 따르면 현감공(縣監公)은 칠세(七世)사헌공(司憲公)은 육세(六世)사과공(司果公)은 오세(五世)행(行)이므로 이번에 이 삼파(三派)는 후손(後孫)들이 각기(各己)파회(派會)로서 결의(決議)하고 자자(子字)를 붙여 연계(連系)하여 줄 것을 청원(請願)하여왔기에 기해보(己亥譜)까지의 보편찬서례(譜編纂序例) 순위(順位) 이를 허(許)하여 대화(大和)를 보합(保合)하다 |
⑭ | 호장공(戶長公)휘(諱)처상파(處商派)는 중간(中間)제오간병인보(第五刊丙寅譜)제육간기해보(第六刊己亥譜)때는 수보(修譜)에 불참(不參)하였기에 금반(今般) 그 파보(派譜)를 상고(詳考)할 때 세계(世系)는 유일(遺佚)되고 그 파보(派譜)의 년수(年數)와 세계(世系)를 조감(照監)하니 호장공(戶長公)은 육세(六世)예빈시사(禮賓寺事)휘(諱)근중(斤重)과 동행 (同行)임으로 전항(前項)에 따라 사헌공파(司憲公派)의 동의(同意)를 얻어 합보(合譜)를 요청(要請)하여 왔기에 이를 허(許)하다 |
⑮ | 시중공(侍中公)휘(諱)학(鶴)의 육대손(六代孫)이 구보(舊譜)에는 휘(諱)치(峙)휘(諱)영(山英)형제(兄弟)로 되어 있으나 사실(事實)은 삼형제(三兄弟)로서 셋째가 되는 사립(斯立)의 후손(後孫)인 서울거주(서울居住)종년(鍾年)이 가승(家乘)및 증빙문건(證憑文件)을 제시(提示)하였으므로 예의검토(銳意檢討)한바 해당파대표(該當派代表) 도현(道顯)도 극구 입증(極口立證)하여왔기에 휘(諱) 길수(吉脩)의 삼자(三子)로 연계입보(連系入譜)를 허(許)한다 |
⑯ | 발문(跋文)은 초간보(初刊譜)부터 제육간보(第六刊譜)에 이르기까지는 보책말미(譜冊末尾)에 붙인 것이 통예(通例) 였으나 이번 갑자보(甲子譜)는 보는 이로 하여금 편의(便宜)하도록 발문(跋文)도 삽입(揷入)한 수편(首編)만을 한권(卷) 책(冊)으로 독립시켜 과거(過去)의 한문(漢文)으로 된 원문(原文)에 역싶우리말 번역문(飜譯文)을 병기(倂記)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오종(吾宗) 족보(族譜)의 소혁(沼革)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도록 혁신(革新)을 가(加)하다 |
을미제구간범례(乙未第九刊凡例)2015년
① | 을미보(乙未譜2015)는 임술보(壬戌譜1982)와 갑자보(甲子譜1984)를 통합 조정을하고 이후 태어난 자손들은 입보시키고 서세한 조상은 서세일과 며소등을 추가 기록하고, 누보(漏譜)자손들도 입보시켜 대동화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오탈된 부분도 수정, 보완하였다 |
② | 시대조류에 따라 디지털(인터넷)과 문헌 두가지 세보를 제작하였다 |
③ | 임술보(壬戌譜)는 세보(世譜),갑자보(甲子譜)는 대동보(大同譜)라 하였으나 논의 결과 세보로 정하였다 |
④ | 순서는 수편(首編)은 서문,범례,참고사실,각종화보,세계원류분파도(십오세까지) 시조 및 공수부정공 이하 분파,보첩 구간까지 발문 및 기타를 수록하였고 일(一)권부터 이십오(二十五)권까지는 이십이(二十二)개파의 분파 순서대로 순차를 정하였다 일부는 해파의 청원에 의하여 순서가 바뀌었다 |
⑤ | 고적등 많은 부분은 세보의 순차에 따라 순서를 정하였으나 인물난에는 항열을 따르기도 허였고 항열이나 시대의 구분이 어려운 부분은 이 원칙에 따르지 못하였다 |
⑥ | 앞으로 세보가 법율적 중요 증거가 될 것이므로 누보자 입보에는 법정증거물이 될 관방자료제시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인우보증은 이정하지 아니 하였다 |
⑦ | 정황으로 보아 태사공 자손이 분명하나 증거자료가 부적절할 때에는 당해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파의 맨 끝에 상계 연계 없이 존치하였다 |
⑧ | 사대(四代)아상 누보 되었던 종인의 입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찬위원회 결의에 의하였다 |
⑨ | 이번에 입보하지 않는 종인들의 상계도 앞으로 입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모두 입력시켰다 |
⑩ | 학조국사에 대한 기사를 보충시켰다 단 초상은 해인사봉안존영으로 하였다 |
⑪ | 파보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
⑫ | 이성(異姓) 양자(養子)나 사승손(嗣承孫)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
⑬ | 이번 수보에 있어서 각 계파의 수단 유사가 교정을 하게 하여 정확성을 기하였다 |
⑭ | 간지(干支)를 서기로 환산기재하는 것과 한문 번역에 있어 착오나 오류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단 소홀로 인한 미비점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은 교정기간에 고치고 이후의 문제는 세보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고칠 것이다 |
⑮ | 이름자에 벽자(僻字)는 그 음을 오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후손들의 도움을 받아 고칠 것이다 |
⑯ | 권질을 정할 때 세보의 순서대로 정함이 원칙이지만 입보자의 편차가 커서 부극이 일부 파는 전후를 바꾸어 권질을 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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